국가계 원로회 Senate of Band Na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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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SBN |
창립일 | 2019년 4월 20일 |
회장 | Tolerance |
부회장 | 공석 |
명예회장 | 힌덴 |
본부 | 밴드 가상국가 |
가맹국 | UTO를 제외한 밴드 가상국가 전체 |
포럼 | 새로운 세계 상황 The new global context |
외부 문서 |
개요
정관
제 1 장 총 칙 (總則)
제1조(명칭) : 본 회의는 ‘국가계 원로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국가계를 위해 헌신하고 발전에 기여한 밴드인들을 선양하고 밴드계의 역량을 모아 국가계, 더 나아가 밴드 가상국가영역 전반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영역) : 본회의 주 활동영역은 국가계 원로회 밴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각 밴드에 파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본회 회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시 국가계 각 분야에 대한 조언을 제시한다.
2. 밴드 가상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의식을 고취한다.
3. 현안에 대한 포럼, 심포지움, 세미나를 통하여 여론을 선도한다.
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會員)
제5조(회원 구성) : 회원의 구성은 원로회원을 주로하며, 이를 보완하는 자문위원과 일반회원 구성한다.
제6조(회원 구분)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 활동에 동참하는 인사로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원로회원: 국가계에서 봉사하고 밴드 가상국가 발전에 기여한 원로
자문위원: 가상국가 전문가로서 자문을 통해 원로회의의 효율적인 활동에 기여하는 회원
일반회원: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가입된 회원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회 정관과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명예회장) : 명예회장은 원로회원 중 덕망이 높은 인물을 원로회장이 추천, 원로회의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제9조(상임회원) : 원로회장은 원로회원 중 1-2명을 상임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組織)
제10조 (분야별 위원회의 설치) : 원로회 회장은 필요시 기타 기능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로회의에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 본회의 행정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원로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학회)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부 칙 (附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