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 원로회
Senate of Band Nations
약칭 SBN
창립일 2019년 4월 20일
회장 Tolerance
부회장 공석
명예회장 힌덴
본부 밴드 가상국가
가맹국 UTO를 제외한 밴드 가상국가 전체
포럼 새로운 세계 상황
The new global context
외부 문서

개요

정관

국가계 원로회 정관 定款

제 1 장 총 칙 (總則)

제1조(명칭) : 본 회의는 ‘국가계 원로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국가계를 위해 헌신하고 발전에 기여한 밴드인들을 선양하고 밴드계의 역량을 모아 국가계, 더 나아가 밴드 가상국가영역 전반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영역) : 본회의 주 활동영역은 국가계 원로회 밴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각 밴드에 파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본회 회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시 국가계 각 분야에 대한 조언을 제시한다.
2. 밴드 가상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의식을 고취한다.
3. 현안에 대한 포럼, 심포지움, 세미나를 통하여 여론을 선도한다.
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會員)
제5조(회원 구성) : 회원의 구성은 원로회원을 주로하며, 이를 보완하는 자문위원과 일반회원 구성한다.

제6조(회원 구분)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 활동에 동참하는 인사로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원로회원: 국가계에서 봉사하고 밴드 가상국가 발전에 기여한 원로
자문위원: 가상국가 전문가로서 자문을 통해 원로회의의 효율적인 활동에 기여하는 회원
일반회원: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가입된 회원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회 정관과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명예회장) : 명예회장은 원로회원 중 덕망이 높은 인물을 원로회장이 추천, 원로회의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제9조(상임회원) : 원로회장은 원로회원 중 1-2명을 상임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組織)
제10조 (분야별 위원회의 설치) : 원로회 회장은 필요시 기타 기능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로회의에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 본회의 행정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원로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학회)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부 칙 (附則)

최종본이 아니므로 때에 따라 수정가능이 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