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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식명칭은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1953년 1월 해루 내전 중 치안 유지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치로 해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제정된 국가긴급조치명령.
내용(2020년 2차개정)
- 제1조 (목적)
- 이 조치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발생하는 반국가적 행위 및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 본 조치령은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모든 인민 및 군경, 행정기관 종사자,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 국가 비상사태의 범위는 법률 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제2장: 주요 범죄 및 처벌 규정
- 제3조 (반역 및 내란죄)
- 국가를 배반하거나 적과 내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반국가 선전 및 선동을 한 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제4조 (전시 군사질서 위반죄)
- 군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적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군사 작전을 방해하거나 명령을 불복종한 자는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 적과 내통하거나 탈영한 자는 즉결 처형할 수 있다.
- 제5조 (전시 경제질서 파괴죄)
- 물자 매점매석, 시장 교란, 가격 조작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 국가 필수 물자를 절도하거나 불법 유통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제6조 (비상사태하의 치안 교란 행위)
- 반정부 시위 또는 폭동을 주도한 자는 1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전시 기간 동안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사회 혼란을 조성한 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 비상사태 선포 지역에서 야간 통금 위반 시 즉시 체포되며, 필요시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 제3장: 특별재판 및 즉결처분 규정
- 제7조 (비상 군사재판소 설치)
- 비상사태 시 군사재판소를 즉시 설치하며, 군법 및 국가보안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진행한다.
- 군사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 제8조 (즉결처분권한)
-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반역죄, 내란죄, 군사질서 위반죄, 치안 교란 행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즉결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할 수 있다.
- 즉결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 형이 집행될 수 있다.
- 제4장: 부칙
- 제9조 (조치령의 유효 기간)
- 본 조치령은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모든 군사재판소는 해산되며, 본 조치령에 의해 부과된 처벌은 사법부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 제10조 (조치령의 개정 및 시행)
- 필요 시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가비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조치령의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
- 본 조치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