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한중고등학교

국립세한중고등학교(國立世韓中高等學敎, National Saehan Middle and High School)는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9일 발표한 교육개혁으로 탄생한 다목적중고등학교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8년 3월 13일 국립세한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여,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학생자치 권한을 부여했고 이 법률에 따라 세한교는 헌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후 2008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 요청이 있었지만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역사

개교와 학교 개요

세한교는 2008년 초 1기 입학학생을 모집하여 총 38,400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한학년당 6천 4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로써, 세한특별지구가 경기도 서부 해안에 따로 마련되었다. 4만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은 맨 처음 2008년 7월 2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모여 국립세한중고등학교 최고수권규정을 의결했으며, 2008년 12월 18일에 민주적 선거를 통해 임시 학생총장 한철민을 선출하였다.

이후 2009년 1월 4일에는 임시 학생의원 선거를 치뤘다. 총 960 예비학급 중에서 다섯 학급당 하나의 소선거구로 192명을 선출하였으며, 정당법 등이 의결되지 않아 비례대표 없이 전원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2009년 1월 6일부터 정당법, 학생의회법, 학생정부조직법, 학생법원조직법 등이 차례로 의결되면서 결국 3월 2일 개교를 하게된다.

세한교의 예산은 첫 1년인 2009년은 전액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부족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세한교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걷어도 되고, 걷지 않아도 되며, 세금을 걷을 수도 있고, 안걷을 수도 있지만, 어떤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건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을 보증서준다는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학생의원들은 학교의 지속성과 자립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소정의 교육비지원과 교육교부금만 받기로 선언하였다.

학기는 4학기제로 운영하여 3월~5월의 1학기, 6월~8월의 2학기, 9월~11월의 3학기, 12월~2월의 4학기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제이다. 학비는 학기당 중학생 기준 427만원이며, 고등학생기준 693만원이다.

행정부는 학생총장과 학생부총장의 직속으로 치안부, 총장경호실, 총장비서실을 두었으며, 교육문화부, 재무부, 보건부, 법무부, 보건부, 총무부, 교외부, 산업경제부로 설정되었다.

  • 교육문화부는 교사의 임용 및 채용, 해임의 건의권, 부활동 총괄권을 가진다.
  • 재무부는 예산안의 편성과 의외 제출권, 예산결산검사, 재무검사권을 가졌다.
  • 보건부는 교내에 입원한 병원과의 교섭을 담당한다.
  • 법무부는 학생의 깃와 영장청구, 수사권을 가진다.
  • 총무부는 정책을 총괄하며 학생부총장이 총무부의 장이다.
  • 교외부는 타 학교와의 교류 교섭을 주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직접 교섭하는 역할을 한다.
  • 산업경제부는 교내사업자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학교의 고정된 일정이다.

  • 3월 18일에 각 학급총무위원을 선출한다. 학급총무위원은 자동으로 총무부 소속이 된다.
  • 4월 15일에 상반기 학생의원을 선출한다. 임기는 4월 16일부터 10월 15일 까지이다.
  • 6월 30일에 상반기 예비시험을 치룬다. 상반기 예비시험은 성적에 반영되지 아니하지만, 학년말총시험을 대비하기위한 시험으로써 예비시험을 기준으로 교내취업을 거절당할 수도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학년별 여행을 떠난다.
  • 9월 30일에 하반기 예비시험을 치룬다. 하반기 예비시험이 학년말총시험을 대비하기위한 마지막 시험이다.
  • 10월 15일 하반기 학생의원을 선출한다. 임기는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 11월 18일 연합체육대회를 실시한다.
  • 12월 18일 학생총장 선거를 치룬다.
  • 12월 30일 학년말총시험을 치룬다. 학년말 총시험의 결과는 이후 취업시 이력서에도 반드시 기록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줄여서 보통 총시라고 부르며, 불합리할 수 있지만 총시의 결과로 학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규칙이자, 학생들이 져야만하는 책임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