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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0년, 공화국회의(상원) 내 급진박단아주의 성향의 의원들이 주도하여 대통령이 최고인민회의(국회)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법률을 입법·수정·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식명칭은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긴급입법권한법(Republic Emergency Legislative Authority Act, 줄여서 RELA법)이다.
당시 법안 발의에 앞장섰던 해루 공산당의 김성권 의원과 그 외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박단아 대통령이 신속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신민당과 국민자유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 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한시법안'임을 강조하며 '다른 행정부로 교체될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내용
- 제1조 (법률의 목적 및 효력)
- 본 법은 대통령에게 입법, 수정, 폐지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법의 효력은 현 행정부(박단아 대통령) 동안만 유지되며, 다른 행정부로 교체될 경우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 제2조 (대통령의 입법권한)
-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 수정, 폐지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입법 행위는 공표 즉시 발효되며, 최고인민회의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대통령이 새로 제정한 법률은 일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 제3조 (법률의 적용 범위 및 한계)
- 본 법을 통해 대통령이 제정, 수정, 폐지하는 법률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단, 국가의 영토 변경, 최고지도자의 선출 방식 변경, 국가체제 전환과 관련된 법률은 수정할 수 없다.
- 대통령이 법률을 폐지할 경우, 해당 법률은 즉시 무효화된다.
- 제4조 (법률의 유효 기간)
- 본 법은 박단아 행정부가 지속되는 동안 유효하다.
-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본 법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과거 본 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들은 기존 법 절차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다.
반응
박단아 대통령
해당 법률의 수혜자인 박단아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단아 대통령은 처음에는 본 법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정권 출범 이후 첫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공화국회의 의원들의 강한 설득과 자신이 제안한 '한시법안'이라는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법안에 서명하였다.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해루 인민들이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하며, "이 법이 독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계열 야당
여담
- 처음에는 '한시법안'이라는 명분 아래 야당과 국민의 반발을 피했지만, 2025년 국가비상명령법 개정과 맞물리며, 사실상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