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독일 제국을 그 뿌리로 하여 독일의 빌헬름 폐하의 혈육인 노이기니아 국왕을 유일한 통치자로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헌법을 가진다.

제1장 영토

제1조:영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노이기니아 섬 전역을 비롯하여 독일령 뉴기니의 모든 영역을 영토로 한다.

제2조:영토의 변화

제1조에서의 영토는 오직 법과 사실에 의해서만 변경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

제3조:국민권

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의 국민은 국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② 국민권은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그 효력을 가지며, 동시에 그 효력을 소실할 수 있다.

제4조:평등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조:투표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개인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7조:가정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가정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제8조:합법적인 재판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정당한 처벌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권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스스로의 재산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전쟁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거주 이전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군 복무 밎 징병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종교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국교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결혼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학문의 자유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 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제16조:교육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공립 학교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진다.
③ 의무 교육은 모두 무료로 행해진다.

제17조:교육 감독

모든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은 국가가 지정한 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다.

제18조:학교

① 공립 초급 학교의 설립은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결정된다.
② 공립 초급 학교의 폐교는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결정된다.

제19조:학교 지원

① 공립 초급 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② 국가는 초급 학교 교사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교육법

교육과 관련된 특별법은 모든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한다.

제21조:집회 결사의 자유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②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기업의 권리

① 기업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② 기업은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권리의 효력을 가진다.

제23조:통신의 비밀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4조:청원의 권리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② 집단에 의한 청원은 공공기관과 법인에게만 허용된다.

제25조:군 복무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군 복무의 의무를 진다.

제26조:충성 맹세

① 노이기니아의 모든 군인은 암묵적으로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 노이기니아의 모든 군인은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를 향한 충성 맹세를 한다.

제27조:왕립군

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의 군대는 노이기니아 왕립군이라 칭한다.
② 왕립군은 왕립육군, 왕립해군, 왕립공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왕립군은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나뉘어진다.

제28조:근위대

① 노이기니아 근위대는 노이기니아 왕립군과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② 노이기니아 근위대는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의 명령만 따른다.
③ 노이기니아 근위대에 소속된 자는 노이기니아 왕립군에 의해 징집되지 아니된다.

제29조:군사력의 사용

군사력은 내부적인 문제를 억제하고, 법에 명시된 경우와 방법,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제30조:군법회의

① 군법회의는 형사 사건으로 한정되며, 법에 의해 규제된다.
② 군기와 관련된 규정은 특별 법령의 대상으로 한다.

제31조:군대 소집

① 군대는 명령이 없으면 현역 여부와 상관 없이 소집되지 아니한다.
② 현역 복무중이 아닐 때 군대의 배치, 명령, 법령을 논의하기 위한 왕립군의 소집은 금지된다.

제3장 노이기니아 국왕

제32조:신체불가침

군주의 신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33조:각료의 책임

군주의 각료들은 군주 대신 공문에 서명을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4조:행정권

① 모든 행정권은 군주에 귀속된다.
② 군주는 수상을 포함한 내각의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주는 법령을 제정하며 공포할 수 있다.

제35조:군대 총사령관

군주는 왕립군을 비롯한 모든 군사 조직의 총사령관직을 겸한다.

제36조:장교 임명권

군주는 군대의 모든 장교를 임명한다.

제37조:전쟁, 평화, 조약

① 군주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군주는 평화를 이룩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군주는 외국과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38조:처벌 약화의 권한

① 군주는 처벌을 경감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군주는 특별한 법이 있어야 이미 도입된 법을 억제할 수 있다.

제39조:훈장 수여

군주는 공훈을 세운 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40조:화폐 발행권

군주는 법에 따라 화폐 발행권을 가진다.

제41조:의회 개회의 권한

군주는 융커의회와 국민의회를 열 권한을 가진다.

제42조:의회 해산의 권한

① 군주는 융커의회와 국민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의회 해산 이후 60일 내에 의원을, 90일 내에 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3조:의회 연기의 권한

① 군주는 의회를 연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의원의 동의가 없다면 30일 내에 의회는 소집되어야 한다.
③ 의회의 연기는 한 회기 내에서 한번까지만 가능하다.

제44조:왕위 계승

① 군주의 작위는 왕실의 법에 의해 직계 남성을 우선 순위로 계승된다.
② 직계 여성은 방계 남성보다 우선권을 지닌다.

제45조:선서

18세 이상의 군주는 즉위와 동시에 의회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통치할 것을 맹세한다.

제46조:외국의 군주의 작위

군주는 양원의 동의가 없으면 외국의 군주의 자리를 맡을 수 없다.

제47조:섭정

① 만약 군주가 18세 미만일 경우, 의회의 동의하에 가까운 부계의 친척을 섭정으로 임명해야 한다.
② 만약 군주가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하에 직접 지목한 자를 섭정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8조:섭정의 의무

① 섭정은 군주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② 섭정은 임명과 동시에 의회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통치할 것을 맹세한다.
③ 섭정의 선서 이전까지 국가의 모든 청은 정부의 모든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제49조:섭정의 해임

① 군주는 의회의 동의하에 섭정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47조 1항과 2항의 경우, 섭정 해임 이후 군주는 2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섭정을 임명해야 한다.

제50조:섭정의 종료

제47조 1항의 경우, 군주는 성인이 되는 날, 섭정의 종료를 선언한다.

제4장 청차관

제51조:입법과 의무

①청차관뿐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도록 임명된 국가 공무원들도 양 의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한다.
②양 의회는 청차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청차관은 의원일 경우 의회 중 한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52조:탄핵

①청차관은 위헌, 뇌물 수수, 반역죄로 의회의 결의문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②청차관의 탄핵은 최고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③만약 두개 이상의 최고 법원이 존재한다면 최고 법원은 탄핵 심판을 위해 통합되어야 한다.
④탄핵의 책임, 절차, 처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한 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5장 왕국의회

제53조:구성

① 노이기니아 왕국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된다.
② 국민의회를 하원으로, 융커의회를 상원으로 한다.

제54조:입법권

① 노이기니아 왕국의회 양원은 입법권을 가진다.
② 모든 법은 양원과 군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예산안은 융커의회에서 발의되어 국민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55조:특별법

① 국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의회가 개회되지 않은 경우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법령은 정부의 책임 하에 제정될 수 있다.
②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긴급 제정된 법령은 다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융커의회

① 융커의회는 군주가 임명한 융커 계급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융커의원은 세습권을 가진다.

제57조:국민의회

① 국민의회는 4년마다 소선구제로 선출된 547명의 국민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구는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58조:유권자

18세 이상의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59조:선거

①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4년마다 치뤄지는 선거로 선출된다.
②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선출은 소선구제에 따른다.

제60조:임기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61조:의원의 자격

① 25세 이상의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자격이 있다.
② 왕국수상과 청차관은 왕국의회에 의석을 가질 수 없다.

제62조:의회 해산

임기를 마친 의회는 해산되며 새로 선출되어야 한다.

제63조:회기

양원은 군주에 의해 11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장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제64조:개회와 폐회

양원은 군주나 군주에 의해 임명된 청차관에 의해 개회하고 폐회된다.

제65조:자격 증명

① 왕국의회는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자격을 검사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다.
② 자격 증명은 수상과 부수상, 비서관을 선출한다.

제66조:공개

왕국의회의 회의는 왕국수상 혹은 10명의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동의에 의해 공개되어야 한다.

제67조:정족수

법령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될 수 없다.

제68조:연설

왕국의회는 군주에게 연설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정보

왕국의회는 청차관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청차관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조사 위원회

왕국의회는 사실 조사를 위한 조사 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

제71조:투표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하며, 로비와 지시에 구속되어선 안된다.

제72조:특권

①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투표에 대해 해명을 요구 받지 않으며, 이는 의회 안에서 해명을 위해 호출될 수 있다.
②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동의 없이 조사를 받지 않으며,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아니한다.
③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 소송과 조사, 민사상의 체포는 왕국의회가 요구할 경우 중지된다.

제73조:급여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다.

제6장 사법권

제74조:사법권

① 사법권은 군주의 이름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사법의 권한이 있는 독립된 재판소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군주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리고 집행한다.

제7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군주의 이름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제76조:판사의 종신재직권

① 판사는 법으로 규정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되거나 일시적으로 정직된다.
② 법의 결과로 일어나지 않는한 판사의 일시적인 직무 정지와 직위의 이동은 오직 법에 의해 규정된 형식과 사법적인 판결에 의해서만 진행된다.
③ 법원 또는 조직의 변화에 의해 필요하게 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7조:조직

재판소의 조직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78조:심판의 자격

사법부에는 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임명된다.

제79조:특별 사례

① 특별한 종류의 사건, 특히 무역과 산업을 위한 재판소는 현지 수요가 필요한 곳에 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② 법원의 조직과 관할권, 절차, 구성원의 임명, 특별 지위, 재직 기간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80조:대법원

단 하나의 대법원이 존재한다.

제81조:공개재판

① 민사 및 형사 재판의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나, 질서나 도덕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법원의 결의에 의해 대중들은 배제될 수 있다.
② 다른 경우는 법에 의해서만 절차의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제82조:배심재판

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유죄는 법관에 의해 결정되나, 예외적으로 의회의 동의와 함께 발표된 법이 예외를 도입하지 않는 한 피고의 죄는 배심원들에 의해 결정된다.
② 배심원의 구성은 법에 의해 규제된다.

제83조:반역죄에 대한 재판

의회의 동의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특별 법원이 설립될 수 있으며, 내외부 안보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반역죄도 포함된다.

제84조:관할권

①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할권은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②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충돌은 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제85조:공무원에 대한 재판

① 공무원이 직무를 초과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기소될 수 있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
② 상급자의 사전 동의가 소송을 제기되는 조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7장 사법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공무원

제86조:보호

법조계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과 변호사를 포함한 공직자의 특별 법적 지위는 법에 의해 행정 기관의 선택에 있어 정부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위에서의 임의적인 해고나 급여 박탈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결정된다.

제8장 예산

제87조:예산

①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전에 추정되어야 하며, 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매년 법에 의해 고정된다.

제88조:세금의 징수

공공 재정에 대한 세금과 기여금은 예산에 포함되거나 특별 법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만 징수된다.

제89조:특권

세금에 있어서 특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90조:수수료

주 및 지방 공무원은 법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차입금

국고 대출의 계약은 법에 의해서만 유효할 수 있으며, 국가에 부담을 주는 보증의 혜택을 가진다.

제92조:감사

① 예산에 관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후속 승인이 필요하다.
② 예산의 계정은 최고 회계실에서 검토 및 감사가 이루어진다.
③ 매년 국가 부채에 대한 표의 관점을 표함한 일반 예산은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고 회계실의 논평과 함께 회의실에 개재되어야 한다.
④ 특별 법은 최고 회계실의 설립과 기능을 규제한다.

제9장 행정

제93조:행정

지방의 행정은 특별한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총칙

제94조:공표

①법률 및 법령은 헌법에 규정된 양식으로 공표될 때 구속력이 존재한다.
②적절하게 공표된 법령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는 의회가 권한을 가진다.

제95조:헌법 개정

①헌법은 통상적인 입법 방법에 의해 개정되며, 양 의회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②헌법 개정의 투표는 최소 21일의 기간을 가져야한다.

제96조:충성 맹세

①의원과 국가 공무원들은 군주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며, 양심에 따라 헌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②군대는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하지 않는다.

제97조:기존 법률

①기존의 세금과 분담금은 계속 인상된다.
②현행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기존 법령의 모든 조항은 법률에 의해 변경되기 전까지 효력을 지닌다.

제98조:행정 당국

현행 법에 따라 임명된 행정 당국은 유기적인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제99조:조항의 정지

①전쟁과 같은 공공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헌법 6조, 7조, 21조, 29조가 중지될 수 있다.
②세부 사항은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1975년 5월 3일 노이쾨니히스베르크에서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의 헌법을 선포한다.

빌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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