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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가연방최고법(大韓國家最高法)은 의장국인 대연국과 대한국가연방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의장국과 회원국이 지켜야 할 사항을 나열해놓은 법률이다. 의장국과 회원국을 가릴 것 없이 이 법은 각 국가의 헌법 위에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써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숫자기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우리 대한 신민은 단결 아래 통일을 지켜왔지만 일본의 강제지배로 인해 통일이 와해되고 해외 정부가 난립하며 많은 사상이 충돌하여 통일된 조국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다. 국토 내에 단 하나의 국가 연방을 세우고 연방을 잘 지켜 영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전수하고자 최고법을 제정하니, 이 법이 만고에 이르러 국가를 보전하는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다.

본헌(本憲)

제1장. 국체

제1조

① 국명은 대한 국가 연방으로 정한다.
② 약칭은 연방으로 정한다.

제2조

연방의 국체는 일체 확정이며, 의장국의 동의 없이 교체할 수 없다.

제2장. 군주 및 의장, 의장국

제1조

① 연방의 종신 의장은 대연국 국왕(大演國 國王) 전하이시다.
② 의장은 연방의 군주 역시 겸임하며, 최고법 상에서의 국왕의 약칭을 의장으로 확정한다.

제2조

종신 의장국은 대연국(大演國)이다.

제3조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① 의장은 최고의회를 소집하거나 해산시킬 권한을 가진다.
② 의장은 연방군의 관리와 이동, 장성의 임명과 해임 및 국방권을 회원국과의 최소 합의에 기초하여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③ 의장은 어떠한 회원국이 연방이나 다른 회원국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거나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을 때에 그 회원국의 회원 자격을 중지하거나 박탈하고 이에 대한 연방 차원의 대처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④ 의장은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권리를 가진다.
⑤ 의장은 국가 연방의 존속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것이 어려워질 경우 연방 권역 전역의 통치와 더불어 통일을 시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회원국 및 지방정부

제1조

연방 회원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 국가 연방에 회원 자격으로 가입한 지방 혹은 국가
대연국 국왕을 자신들의 의장이자 군주로써 인정하는 국가

제2조

모든 회원국은 권리를 가지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국이나 다른 회원국, 외세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들의 통치 지역을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다. 단 이는 의장이 특별 지정하는 긴급 비상 상황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② 자신들의 정부 수반 및 관리를 자유롭게 임면할 수 있다.
③ 자신들의 내부 헌법과 입법부ㆍ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연방최고법과 의장국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향토 방위대를 운용할 수 있다.

제3조

모든 회원국은 의무를 가지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인 대연국 국왕과 의장국인 대연국에 대하여 충성하고 모든 통치와 정책은 의장국에 직접적으로 적대해서는 아니된다.
② 연방의 존속이나 질서에 위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③ 헌법 및 그 이하 관련 법률 등등에 자신들의 공식적인 국체를 군주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대연국 국왕이 연방 의장으로써 최종적으로 내리는 모든 영예로운 결정에 대하여서는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제4장. 연방최고의회

제1조

연방최고의회, 약칭 의회는 대한국가연방의 입법부로써, 연방의 단결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의회의 의장은 연방 의장이 겸직한다.
② 의회의 부의장은 연방 부의장이 겸직한다.

제5장. 연방최고법원

제6장. 서로간의 통행 및 교류

제7장. 최고법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