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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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大韓國 | Korea
국기 국장
광명천지
光明天地
상징
국가 애국가[1]
국화 오얏꽃
국조 까치
국수 호랑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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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양요 1871년 6월 1일
병자왜란 1876년 2월 27일
갑오개혁 1894년 7월
을미개혁 1895년 10월 8일
아관파천 1896년 2월 11일
대한제국 건국 1897년 10월 12일
북간도 작전 1900년 7월 2일
갑진왜란 1904년 2월 8일
제1차 한일전쟁 1905년 12월 20일
제2차 한일전쟁 1909년 9월 4일
대주 점령사건 1912년 5월 17일
대주 점령사건 1912년 5월 17일
하이난 전투 1918년 2월 21일
융희개혁 1921년 4월 3일
대한전쟁 1932년 7월 21일
대한국 헌법 공포 1945년 9월 2일
대한국 헌법 시행 1946년 2월 4일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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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부[2]
최대도시 서울부
면적 실효지배 268,409km²
헌법상 274,861km²
내수면 6,185km²
접경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인접국 일본[3]
류큐공화국[4]
중화민국[5]
하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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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25부, 1특별자치부
기초자치단체 137시, 149군
미수복지역 무송부, 대마도군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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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114,075,200명
민족 구성 한국인 94.8%, 기타 5.2%[6]
인구밀도 425명/km²
출산율 0.96명
기대 수명 84.1세
공용어 한국어, 한국 수어[7]
공용 문자 한글, 한자[8]
종교 국교 없음(정교분리)
분포 무종교 56.5%
개신교 19.6%
불교 14.2%
가톨릭 7.9%
기타 1.8%
자국군 대한국 국군
인간개발지수 0.916 (2021년) Very High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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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입헌군주제, 자유민주주의, 의원내각제, 다당제, 단일국가, 양원제, 지방자치, 성문법주의, 문민통제
민주주의 지수 8.01점, 완전한 민주주의
황제 이청
내각총리대신 홍준표
정부요인 참의원 의장 이춘석
민의원 의장 박병석
대법원장 김명수
여당 미래한국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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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입헌군주제, 자유민주주의, 의원내각제, 다당제, 단일국가, 양원제, 지방자치, 성문법주의, 문민통제
명목
GDP
전체 GDP $3,819,465,846,400
1인당 GDP $33,482
신용등급 무디스 Aa2
S&P AA
Fitch AA-
화폐 공식 화폐 대한국 원(₩, won)
ISO 4217 KRW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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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호 명현(明賢)
시간대 UTC+9(대한국 표준시)
날짜형식 yyyy년 m월 d일
yyyy. m. d. (CE)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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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가입 1945년
수교국
ccTLD
.kr, .한국
국가 코드
410, KOR, KR
국제 전화 코드
+82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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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경
大韓國은 世界 萬國의 公認되온 바 自主獨立하온 帝國이니라
- 大韓國 國制

대한국, 약칭 대한(大韓) 또는 한국(韓國)은 동아시아 한반도(조선반도)와 남만주[9]에 위치한 자유민주주의 입헌군주국이다. 대한국은 1392년 건국된 '조선', '대조선국'에서 시작하여 1897년 10월 건국된 '대한제국'으로, 헌법 개정 이후 '대한국'으로 발전하여 왔다. 태황제의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에 따라 전제군주정 상태로 오랜기간 존속하였으나, 대한국 헌법 개정에 따라 현재 동아시아의 입헌군주국 2국 중 하나이다.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문호개항을 하였으나, 서구 열강의 군사적 압박과 주변국(일본 등)과의 경쟁으로 인해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수는 없었다. 조선시대 말, 당시 한국은 말 그대로 '미개상태'였다. 중국의 간섭과 미국프랑스 등 외세의 잦은 침공으로 혼란스러움까지 더해졌다. 이후 '신미양요'를 기점으로 조선은 비교적 더디지만 꾸준한 발전을 이륙하였다.

대한제국 선포 후, 간도를 수복하고 대주황실직할지계류도 등 중국과의 경쟁을 통한 해외영토를 확보하였으며, 일본과의 잦은 패권다툼이 있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다시 한 번 일본과 대적한 바 있으며, 연합군을 지원했던 한국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비록 공산당의 내부 공격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빈번하였으나 현재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대국 중 하나이며,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몇 안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경제적으로는 GDP 세계 4위, 수출규모 5위, 수입규모 7위의 선진국이자, 군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크게 부족한점 없는 지역강국이다.

상징

국호

대한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국(大韓國)이며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 영문으로는 Korea로 표기하며, 대한을 직역하여 'State of Korea'라고 종종 표기하기도 한다.[10]

한국인은 자국을 '한국' 또는 '대한국'으로 부른다. 20세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한국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었으며 '대한'이라고 칭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표현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문화가 확산되면서, '대한국'이라고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바뀌었다.

'한(韓)'이라는 명칭은 고대 한반도의 도시국가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韓의 상고음이 '*ɡˤar(가르)'로 재구되며, 삼한 중 변한의 후예인 가야가 '가라(加羅)'라고도 불렸고, 일본에서도 고대부터 韓을 'から(가라)'로 훈독한다는 점을 고려할 시, '한(韓)'으로 음차된 삼한의 원래 순우리말 호칭은 '가라' 혹은 '가르'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에 들어서면서 고대 삼한을 나타내는 '한'의 명칭을 복고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명칭이 굳어져 대한국을 나타내는 국명으로 발전했다.

국기

태극기
명칭 한글 태극기
한문 太極旗
영문 Taegeukgi
Taegeuk Flag
제정시기 조선 (1883년 3월 6일)
대한제국 (1942년 6월 29일)
대한국 (1946년 2월 4일)
근거 법령 <대한국국기법> (2007년 ~ )
제작자 이응준(李應浚, 1832 - ?)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태황제(李㷩, 1852 - 1919)
우리 국기 보양회(國旗普揚會, 1949)
색상 하얀색 (#ffffff)
붉은색 (#cd2e3a)
군청색 (#240f6f)
검정색 (#00000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한국의 국기) 대한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대한국국기법

태극기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조인식에서 역관 '이응준'이 최초로 사용하였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며, 태극 문양은 음(陰)과 양(陽)의 조화를 나타낸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이다.

태극기를 법률상 위반되는 형태로 무단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대한국국기법>을 근거로 국가모독죄에 해당한다. 현대 한국인에게 '태극기'란 단순한 국가의 상징을 넘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정신으로서 여겨진다.

국장

이화문
지위 국장[11]
제정시기 1897년 10월 12일

국새

대한국 국새
지위 국새
근거법령 <국새규정> (2020 ~ )
제정시기 1897년[12]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 국새규정

대한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제국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대조선국부터 이어져온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가

대한국 애국가
지위 국가(國歌)[13]
제정시기 대한제국 (1920 ~ 1946)
대한국 (1946 ~ )
근거법령 없음
작사 미상[14] (1902 ~ 1917)
윤치호 (1917 ~ )
작곡 프란츠 에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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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상제여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반만년의 역사 배달민족
영원한 번영
해와 달이 무궁토록
성지동방의 문명과 원류 곤곤히
상제여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제2절
상제여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영원무궁토록
끊임없는 번영
자유민주주의를
온 누리 우리 터전에
상제여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애국가는 한국 역사 최초의 국가(國歌)[15]이자 대한국의 국가이다. 법률상 정해진 대한국의 국가는 없지만,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대한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사실상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국화

무궁화 오얏꽃
지위 국화[16]

국민 대다수는 보통 무궁화를 대한국의 상징화로서 여기고 있다. 다만, 황실과 국가가 내거는 상징화는 '오얏꽃'이며, 법률로서는 아니지만 해외 홍보나 내부 교육을 통해 오얏꽃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슬로건

Dynamic Korea (2001~2016)
Creative Korea (2016~2017)
Culture Korea (2017 ~ )

역사

개화기

개혁기

대한제국기

전쟁기

냉전기

현대

자연환경

면적

본토

부속도서

미수복지역

영해 및 해양 관할권

한반도

간도

자연재해 및 자연환경

생태환경

인문환경

인구

언어

종교

교통

행정구역

정치

정당

행정

외교

경제

  1.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로 처음 제정하였으나, 1945년 개사하여 대한국 국가로서 사용한다.
  2. 1932년, '한성(漢城)'에서 순우리말인 '서울'로 개칭하였다.
  3. 동해(東海)를 사이에 두고 인접.
  4. 남해(南海)를 사이에 두고 인접
  5. 남해(南海)를 사이에 두고 타이완(台灣)과 인접.
  6. 사실상의 단일 민족 국가이다.
  7.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8.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내각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국어기본법 제14조)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9. 간도지역에 2개의 부가 설치되어 있다.
  10. 국가코드로는 KR, KOR이 사용된다.
  11. 관습상 전주 이씨 황실문양인 '이화문'을 국장으로 사용한다.
  12. 아주 오래전부터 국새를 사용하긴 했지만, 2020년 이전까지는 법률로서 따로 국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었다.
  13. 관습상의 지위이다. 공식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14. 가사가 두 번이나 바뀌었으나, 정확한 원조 작사자를 아직까지 알 수 없다.
  15. 이전에도 왕실 전용 음악이나 상징가가 있긴 했으나, '국가(國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상징으로 여겨지는 노래로서는 처음이다.
  16. 관습상의 지위이다. 공식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