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다. 비극적인 현대 정치사의 영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경성헌법) (이것은 비극적인 현대 정치사때문이라기보다 원래 헌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법(민,형법 기타등) 보다 상위개념의 법이며 모든 법들을 구속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바뀌기 어렵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다.) 현행 헌법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긴것 같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문에 국회가 합의하여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다.

개정안 공고

헌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박형준

구성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 전문
  • 제1장: 총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장: 국회
    • 제1절: 민의원
    • 제2절: 참의원
  •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2관: 국무회의
      • 제3관: 행정각부
      • 제4관: 감사원
  • 제5장: 법원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7장: 선거관리
  • 제8장: 지방자치
  • 제9장: 경제
  • 제10장: 헌법개정
  •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