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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역사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한반도는 34년의 지배에서 마침내 해방을 맞았다. 민족의 신 독립 정부 수립을 향한 염원은 1946년 초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의 요청을 소련과 미국이 승낙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이 실현되었다. 이 가운데 김일성과 이승만 등 좌우 극단의 대립이 심화되기도 했으나 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과 스탈린의 개입으로 이는 일단락되었다. 먼저 좌파 계열의 정당과 우파 계열의 정당이 새로이 구성할 상회[1] 재적을 반으로 평등하게 가른 다음 4년의 기간을 거쳐 인민의 의지에 따라 이를 다시 정하자고 하였고, 이 계획을 미국과 소련 역시 수용해 상회 구성을 좌우 반반으로 합의했다. 초대 대통령은 단원제로서 국회의 선출을 통해 이승만 박사가 1947년 8월 15일 선출되었다.

따라서 4년이 지난 1950년 5월 10일에는 도출된 합의안에 따라 민의에 따른 남북총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남한 인구의 과중으로 인해 좌파연합 정당이 참패하고 여당이었던 국민회가 좌파정당 의석을 제한하는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자, 1950년 9월 1일 북한 지역의 사회주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이 중국ㆍ소련의 지원을 받아 군대를 일으키고 북한 지역을 점령하여 10월 1일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에 있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였음에도 김일성 반란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밀려 충청 방어선까지 밀렸으나 이 상황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개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에게서 군대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으며, 기존 남부 각지에 주둔하던 미군의 지원과 주일미군, 영국ㆍ프랑스군 등 22개국의 유엔연합군의 도움으로 1951년 1월 15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동년 2월 28일에 개성, 3월 25일에 평양에 재입성했다. 더이상 북한 지원에 대한 명분이 없었던 중국과 소련은 미국에 비밀리 협상을 요청했고, 한국 국회에서 좌파 계열 정당의 의석제한법안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조건으로 반란군 지원 포기를 제안했으며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1951년 10월 1일 김일성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 반란자들이 제거되고 반란이 종결되었다. 반란 종결 후 대한민국에서는 38선 이북의 입경이 한동안 불허되고 이북의 도들이 군정체제로 전환되었으나 모두 20년 뒤인 1971년 경 폐지되었다.

반란종결로 대한민국 국내 좌파 계열은 좌파연합에 참여했던 김일성의 반란이 실패하면서 한동안 존립에 위협을 겪었고, 정부여당에 무조건 협조를 결의하는 등 반강제로 우경화되었다. 이승만의 정부여당 국민회는 이름을 1952년 신정을 맞아 자유당으로 개칭하고 1952년 8월 25일에 대통령의 선출을 의회관선이 아닌 직선제로 하고 또한 그 임기를 5년 및 2번 연임가능한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1952년 8월 15일 다시 치뤄진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84%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으나 친일반역자들을 관료로 즐겨 등용하고 그들의 처벌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토지 개혁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이후 임기 동안 반발을 많이 사면서 1957년 선거에서 야당 장면 후보에게 패배하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인문환경

행정구역

교육

정치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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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제5대 제6-8대 제9-11대
이승만 장 면 윤보선 전두환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문익환 김영삼 김대중 정몽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이회창 박근혜 문재인 이낙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의원내각제를 채택중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며, 총리가 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건국 이래 대통령의 임기는 재선가능한 4년이었으나, 1980년 이후 7년간의 헌정 혼란기 이후 1987년에 이뤄진 개헌에서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에 한하여, 군통수권을 가지며 국가 상태가 위급하다 판단될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2/3의 계엄 해제 요구와 국무총리의 계엄 상태 거부가 함께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그 계엄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엄이 즉시 해제되고, 군 통수권은 다시 총리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 보면 상당히 조건이 간단함을 알 수 있다.

  •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국가 정부와 내각의 수반으로, 총리는 모든 장관급 장을 임면할 권한을 갖는다. 총리는 총선 직후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겸한다. 때문에 총리는 별도의 임기가 없으며, 다수당의 대표로써 장기 재임할 경우에도 총리는 대표로써 재임한 기간 만큼 재임할 수 있다. 총리는 국가의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정치적 시국을 전격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의 1/3의 동의를 받아 국회를 해산하고 당년이나 연말일 경우 이듬해 초에 총선을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아주 까마득한, 즉 의원내각제 개헌까지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써 부통령이 직선으로 선출되는 형태였으나 1965년 10월 개헌 이후 부통령은 폐지되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써 국가의 통치권은 새로운 정부수반인 국무총리가 가지게 됐다.(의원내각제 전환) 1980년 군부의 유망인사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개헌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은 그의 재임기간 8년간 이승만 정부 시기의 대통령중심제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1987년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동년 6월 29일 전두환 대통령이 사임하고 즉각 민정에 정권을 이양할 뜻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의원내각제로 회귀하였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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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의 대한민국 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