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1.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1.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조

1.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향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7조

1. 공무원은 인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3. 공무원은 재직중에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1.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행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3.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