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기본권과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3.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4. 훈장을 비롯한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1. 모든 사람은 신체 및 생명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2.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3.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6.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3조

1.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2. 누구도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3.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1.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2.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3. 모든 사람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9조

1.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2.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알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를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3.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4.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1. 모든 사람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6.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1.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3.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
5. 모든 사람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등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
6.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7.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사자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8.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3조

1.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2.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노동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대한 이익분배권을 가진다.
4.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34조

1.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모든 사람은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5.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1.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6조

1.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조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9조

1. 자유와 권리는 헌법의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2.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0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1조

1.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 누구도 병역의무의 의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