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 1.1 법령으로 지정된 내용이 없으나, 관습상으로 여겨진다.
- ↑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
- ↑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 ↑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
- ↑ 실효 지배 지역으로 이남 지역 100,432㎢ + 이북 지역 25,389㎢. 이남 지역의 경우 원래 97,000㎢ 정도였으며,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100,000㎢를 넘어선 것은 아래에도 나와있듯이 2010년으로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헌법상의 면적은 223,646㎢로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을 모두 더한 추정값을 의미하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가 부속도서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 ↑ 실효 지배되는 면적을 한정했을 때 접하는 경우.
- ↑ 7.0 7.1 헌법상의 면적을 포함했을 때 접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 ↑ 개성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관동서특별자치시
- ↑ 제주특별자치도
-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황해도
- ↑ 전임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국무총리의 대통령 직무 이행
- ↑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으로 인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국무총리 직무 이행
- ↑ 의원내각제 하의 대한민국은 과반을 얻은 정당이나 연립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으로 봐도 무방하다.
- ↑ 본래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지만 과반 미달로 무소속을 영입시킨 끝에 독자 보수 내각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친박-비박 갈등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며 끝내 여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하지만 당 소속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여당 지위를 유지하는 중이다.
- ↑ 북한, 발트 3국,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동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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