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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귀족 (大韓帝國 貴族)은 대한제국 헌법에 의거하여 일반인들과 다른 특권을 부여받은 집단을 말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그 특권이 약화되었으나 타 국가들의 귀족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현재는 평민이 된 에마뉘엘 제국 식민지배기 이전의 귀족들과는 구분된다.
주요 귀족 가문
- 청담 백공가 : 코리안 스펙터. 순흥 안공가와 더불어 귀족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가문. 스티븐 J. 스펙터가 대한제국으로 넘어와 공작위를 받으면서 생긴 가문이다. 스펙터 가문의 일원으로, 매달 런던하우스 총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소백그룹의 회장인 백연희 공작이 속해있다.
현대 귀족의 형성 과정
주요 특권
제6차 헌법으로의 개헌 이전까지 굉장한 특권을 누려왔으나 개헌 이후 "보통 사람" "문민 내각" 등의 슬로건을 내세운 노태우 내각, 김영삼 내각이 들어서면서 귀족들의 특권이 크게 축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상당한 편.
- 귀족원 참여 권한
- 황실 행사, 국가 행사 등 우선 초청
- 총포 소지 권한 : 현대 작위 귀족 최고의 특권. 병인조약 이후 개화기 당시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조선국 총독부 측에서 황족과 귀족들에게 총기를 보급한 것이 현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 특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며, 작위 귀족은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포류를 구입하고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