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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96년 4월 18일, 중화민국 행정원장 원자바오와 달라이 라마 14세가 시짱성 라싸(현 티베트 자치구 라싸)에서 회담한 뒤 중화민국 법률로써 확정된 중국과 티베트간의 협약 또는 그 협의 자체.
다만 티베트 독립론자들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 14세가 티베트가 수준 높은 자치를 얻는 선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타협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은 이 협의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요약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권위를 존중하고 티베트인에 의한 티베트 자치성의 광범위한 자치를 인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문

한국어

1. 중화민국(이하 중국) 행정원장 원자바오와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하였다. 1993년 4월 18일, 중국 입법원은 이 협약이 공포된지 90일 이내에 중국 법률로서 확정한다.
2.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중국 내에서는 외국의 국가원수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3. 중국은 만족공화 정신 아래 티베트인을 중국 인민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4. 중국 정부는 티베트 지방의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1]를 확인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중국의 헌법은 티베트 자치구 내에서 적용된다.
6. 티베트성을 자치성으로 승격시키고, 자치 의회와 티베트 자치 정부(이하 자치 정부)를 둔다. 정부의 장, 자치 의회의원은 티베트인이 선출한다. 티베트인이 아닌자와 종교인은 자치 정부의 요인, 또는 자치 의회의원이 될 수 없다.
7. 자치 정부는 외국과의 외교활동을 벌여서는 안된다.
8. 티베트 자치성의 치안 유지는 티베트 자치 경찰이 수행한다. 티베트인만이 티베트 자치 경찰이 될 수 있다. 단, 자치 정부가 요청하거나 자치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국 정부가 티베트 자치성에 공안을 파견할 수 있다.
9. 중화민국 국군은 티베트 자치성에 주둔할 수 있다. 단, 중국군은 자치 정부와의 협의 아래 주둔지를 선정하거나 군사활동을 행하여야 한다.

반응

티베트인

이 협약이 체결되고 분리독립운동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다수의 티베트인들은 수준높은 자치와 자유를 얻는 선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타협하는 것에 수긍했다.

한족 주민

한족 주민들은 사실상 자신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협의에 따르면 한족으로 분류된 주민은 여타 자치성과 달리 자치정부와 의회에 대한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한족 주민들은 라싸 협의에 반발해 독자적인 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97년 1월 4일 중국 정부의 중재로 한족과 티베트인 사이의 조정안이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티베트 자치성 의회의 의회의원은 각 민족의 인구 수 비율로 구성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애초에 우려되었던 바와 달리 티베트 자치성의 한족의 인구 수는 유의미한 수준까지 오르지 않고 있다.

  1. 협약 조문에서는 ‘사건’이라고 표현했으며 티베트에게 자행된 공포정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1997년에서야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