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민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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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1년 1월 6일 헌법 제1호 | ||
현행 | 2023년 10월 11일 최근 수정 | ||
링크 | [헌법] |
개요
레고민국 헌법(영어:Lego republic constitution)은 레고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레고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레고민국의 그 어떤 법도 레고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대법원장의 심판이 있을 때 효력이 없다.
전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레고국민은 더 완벽한 민주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일반적 복지를 증진하며 우리들과 후손들의 자유에 대한 축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레고민국 헌법을 제정한다. 전문 |
구성
제1장 총강
제1조 ① 레고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② 레고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레고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레고민국 국민이다. ④ 레고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제2조 레고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3조 레고민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
제4조 레고민국 국기는 하얀, 연두, 파란색이다. |
제5조 ① 레고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다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중요한 가치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의무
제9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제11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
제12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
제13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
제14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15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기독교를 채택하며, 그외의 종교를 국교로 채택하지 않는다. |
제16조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17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1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