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질서와 사회상규에 반하는 표현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정신의 안정과 국가의 문화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정위험서적"라 함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질서와 사회상규에 반하는 표현이 실린 서적간행물을 말한다.

제2장 양화특무기관
제3조(양화특무기관의 설치) 이 법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지정위험서적을 관리하는 양화특무기관을 내각총리 직속으로 설치한다.
제4조(양화특무기관의 권한) 양화특무기관은 지정위험서적의 회수·보존·폐기를 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체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5조(양화특무기관의 책임) 양화특무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정신의 안정과 국가의 문화안전을 확보하는 특수기관으로써, 업무상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법률을 제외하고서는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6조(양화특무기관의 구성) 양화특무기관의 구성은 내각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양화특무기관의 장) 양화특무기관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한다.
제8조(양화특무기관의 비보고성) 양화특무기관은 업무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별도의 양의원 위원회를 개설하지 아니한다.
제9조(양화특무기관의 비권력성) 양화특무기관은 업무의 안정적인 집행을 사유로 양의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양화특무기관의 비제약성) 양화특무기관은 일체의 특수활동에 특별법률을 제외하고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