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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봉래국의 정치체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위 문서는 봉래국/정치입니다.

궁성관(宮城館)

봉래국 궁성관의 문장

궁성관(宮城館)은 봉래국 천제(天帝)와 칸파쿠(関白) 통치행위를 하기 위한 기구로서 3관(三館)[1]보다 사실상 상위에 있는 행정기구이다. 주된 통치행위인 상훈과 외무[2], 예산・결산과 회계, 통화, 조세(주세, 담배세 포함), 국채, 재정투자 및 융자, 외환을 담당하고, 국가가 대주주인 국유기업을 담당을 하는 회계와 공무원의 공직 비리나 부정 단속 및 수사, 심판 및 회계검사를 이비곡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상훈아문국(賞勳衙門局)

봉래동방제국의 훈장수여, 표창수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외무아문국(外務衙門局)

봉래국의 외교정책, 외교사절, 통상항해, 조약 등의 국제법규의 체결 및 운용, 외국정부와의 교섭, 정보수집・분석・발신, 재외 일본인의 보호 등 문화홍보 활동 등 동방신정제국의 대외관계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그리고 여권 발급과 재류자격심사를 담당한다.

외무아문국 산하의 재류관리국(在留管理局)에서 재류자격심사와 재류자격연장, 재류자격변경을 담당하고있다.

주계성(主計省)

봉래국의 예산・결산과 회계, 통화, 조세(주세, 담배세 포함), 국채, 재정투자 및 융자, 외환을 담당하고, 국가가 대주주인 국유기업을 담당한다. 회계아문국은 예산배분은 하고 있으나 "예산결정"은 하지 않는다. 예산 결정은 "제율관 대심의원 예산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회계아문국 산하에 조세와 관세를 담당하는 조세청(租税庁)과 관세청(関税庁) 있으며, 조폐생산을 담당하는 동방중앙은행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중앙상업은행인 동방국립은행이 있다.

국유기업은 회계아문국의 영향을 받긴하나, 독립채산제 형태로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다만 유일하게 봉래국유철도는 회계아문국 산하가 아닌 국무관 운수성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주계성(主計省)의 장은 주계대신(主計大臣)이다.

이비곡직성(理非曲直省)

이비곡직사(理非曲直省)는 공무원의 공직 비리나 부정 단속 및 수사, 심판 및 회계검사을 담당하고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과 행정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이비곡직사는 공직비리와 부정단속을 위한 염정국(廉政局)이 있으며,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과 공무원 공직비리에 대한 수사 및 심판을 담당하는 탄정국(弾正局)이 있으며,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회계검사국(会計検査局)이 존재하고 있다. 행정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시비곡직청(是非曲直庁)이 있다.

이비곡직성의 장은 아마노테이(天帝)가 겸임을 한다.

율정성(律政省), 입법부(立法府)

봉래국 제율관의 문장

율정성(律政省)은 봉래동방제국의 입법부(立法府)기능을 하는 곳이며, 군주인 아마노테이(天帝)의 입법 국정 실현과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3관(3館)중 하나이다.

제율관의 원활한 보조 업무 처리를 위한 율정행정청(律政行政庁)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사무를 위한 사무국과 제율관의 예산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국, 제율의원의 입법조사 보조를 위한 입법조사국이 있다. 제율원의 의정활동기록과 의정활동보조에 필요한 장서를 보관하는 곳인 제율관 도서관이 있다.

심의원(審議院)

심의원(審議院)아마노테이(天帝)와 국가원로[3]로 구성되는 특수한 상원(上院)의회이며, 외교조약체결과 국가의 기본법인 봉래국 대헌장의 개정, 예산결정과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심의원의 최고 책임자는 심의원 의장(審議院 議長)이다. 심의원 의장은 아마노테이(天帝)가 겸임한다.

또한, 심의원 최종결의 라는 것을 통하여 대재해나 전쟁발발시, 기타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일시적으로 평민회의 기능을 아마노테이(天帝)와 심의원에게 일시적으로 모든 권한을 양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다.

평민회(平民会)

평민회(平民会)는 봉래국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하원 의회(下院議会)이다. 평민회는 평민회 제율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4000명의 제율의원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업무와 정령(政令)의 공포와 평민회 산하에 있는 소의회(小議会)인 위원회(委員会)를 통할한다. 평민회의 최고 책임자의 직함은 평민회 의장(平民会 議長)이다.

위원회(委員会)는 봉래국 제율관 평민회에 있는 소의회(小議会)의 일종이며, 이곳에서는 기능의 전문성에 따라 그 분야에 따른 정령(政令)과 현안에 대한 업무를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각 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는 위원장(委員長)이다. 각 위원은 평민회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 정한 규례에 의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치부성(治部省), 행정부(行政府)


봉래국 치부성 행정기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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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국 국무관(행정부)의 문장

치부성(治部省)은 봉래동방제국의 행정부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식부성(式部省), 사법부(司法府)


봉래국 식부성 행정기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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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국 천망관(사법부)의 문장

식부성(式部省)은 봉래동방제국의 사법부와 법무부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심판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판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를 토대로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검찰청이 있으며, 교정집행과 형벌집행을 위하여 교정본부 역할을 하는 교정청(矯正廳)이 있다.

봉래동방제국은 사법3권이라고 불리는 재판권, 기소권, 교정권을 각 기능에 의해 맞게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적이거나 견제를 하여 권력의 폭주를 막는 역할도 한다.

식부성(式部省)의 장의 직명은 식부대신(式部大臣)이며, 각 사법 3권을 통할하고 사법행정청기능을 하는 식부행정청(式部行政廳)을 통할 하는 위치에 있다.

식부행정청(式部行政庁)

식부행정청(式部行政庁)은 사법행정의 원활한 업무를 돕기위하여 천망관 산하의 기구이다.

사법행정청은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총국, 공탁을 담당하는 공탁총국, 사법연수를 담당하는 사법연수소와 사법행정연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연수소가 있으며, 사법행정을 위한 상급고등교육기관인 국립법학대학원(国立法学大学院)이 있다. 판례와 사건모음집과 각 종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식부도서관(式部図書館)이 있다.

식부행정청(式部行政庁)

  • 등기총국
  • 공탁총국
  • 중앙수사국
  • 식부교육국
    • 국립법학대학원(国立法学大学院)
    • 식부행정연수소
  • 식부도서관(式部図書館)
재판부(裁判部)

재판부(裁判部)는 봉래국의 사법부 중 하나인 재판소(裁判所)역할을 하는 곳이다. 재판부는 크게 상급재판소와 하급재판소, 특수재판소로 나누고 있다.

재판부(裁判部)의 장의 직명은 재판부 상서(裁判部 尙書)이며, 재판부 상서(裁判部 尙書)는 최고종심재판소장을 겸임한다.

상급재판소(上級裁判所)

상급재판소(上級裁判所)는 봉래동방제국의 상고사건과 특별상고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소이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맡는 사건이 다르며, 최고종심재판소, 최고재판소, 상고재판소의 순으로 상급재판소의 서열이 정해지고 있다. 모든 사건의 최종심법원은 최고종심재판소이며, 일반적인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종심법원은 최고재판소이다.[4] 다만, 최고재판소에서 최고종심재판소로 올라가는 상고를 초특별상고(超特別上告)라고 하는데 최고재판소에 대한 재판 절차상의 법률,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고종심재판소에 대해서 초특별상고(超特別上告)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고종심재판소(最高終審裁判所)는 봉래동방제국의 모든 사건의 최종심을 판결하는 재판소이다. 형사, 민사, 가정, 군사사건, 해난심판, 지적재산사건, 조세불복심판 등의 모든 사건을 판결한다. 최고종심재판소(最高終審裁判所)의 특성상 봉래동방제국에 있어서 파급력이 가장 큰 사건을 우선적으로 담당하며, 그 다음으로는 장기 미제 사건을 담당하고, 세번째로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최고종심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최고종심재판소장(最高終審裁判所長)'이며, 1명의 최고종심재판소장과 6명의 최고종심재판관(最高終審裁判所官)이 담당하며, 전원합의체 형태로 판결을 한다.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봉래동방제국의 일반적인 모든 사건의 최종심을 판결하는 재판소이다. 최고종심재판소와 더불어 형사, 민사, 가정, 군사사건, 해난심판, 지적재산사건, 조세불복심판 등의 모든 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재판소는 봉래국의 사건판결중에서 최고종심재판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나, 봉래동방제국에 있어서는 나름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최고재판소에 병설되는 기관으로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와 군사최고재판소,와 행정고등재판소를 병설하고 있다. 군사사건과 지적재산사건, 행정사건의 2심을 심판하고 판결하기 위함이다.

최고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최고재판소장(最高裁判所長)'이며, 최고재판소는 1명의 최고재판소장과 9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最高裁判所 裁判官)이 담당하며,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한다.

최고재판소에 대한 판결로서는 최고재판소에 대한 재판 절차상의 법률,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고종심재판소에 대해서 초특별상고(超特別上告)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5]

상고재판소(上告裁判所)는 봉래동방제국의 일반적인 상고 사건을 판결하기 위한 재판소이다. 최고재판소의 업무 폭주를 막고 균등한 사법행정을 위하여 1990년도 부터 설치된 재판소의 일종이다.[6] 상고재판소의 재판은 최고재판소와 최고종심재판소보다 낮은 상고 사건을 판결하고, 균등한 사법행정을 위한 것이기에, 봉래동방제국에서는 일종의 고등법원의 바로 상위 재판소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봉래국에서는 상고재판소를 고등재판소와 병설하고 있는 경향이 강함으로, 고등재판소 관할구와 겹치는 성향도 보이기도 한다. 상고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명령·규칙 등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거나 법률 또는 최고종심재판소 혹은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위반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고재판소 혹은 최고종심재판소로 특별상고(特別上告)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고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상고재판소장(上告裁判所長)'이며, 상고재판소에서는 4~6인의 합의체로 구성하며 재판장 1명과 3~5인의 상고재판관(上告裁判官)으로 구성하여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급재판소(下級裁判所)

하급재판소(下級裁判所)는 봉래동방제국의 상급재판소(上級裁判所)의 아래에 설치되어 모든 사건의 초심(初審)과 항소(抗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이다. 상급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사건에 따라 맡는 사건이 다르며, 고등재판소, 항소재판소, 지방재판소, 간이재판소가 있다. 예외적으로 가정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병설되어 설치되므로 특별재판소로 취급하지 않는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는 하급재판소에서 담당하는 모든 일반적인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재판소이다. 가정사건의 경우에는 고등재판소 가정재판부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 고등재판소는 비교적 하급재판소에서 이뤄지는 심판과 재판에서는 중요한 사건의 위주로 담당하고 있기에, 3~4인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과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병설되는 재판소로서는 단독부 구성을 하는 항소재판부와 조세불복사건을 담당하는 조세불복재판소[7]와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고등재판소가 있으며, 가사사건과 아동과 소년에 관계된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재판소도 고등재판소에 병설된다.

고등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고등재판소장(高等裁判所長)'이다.

항소재판소(抗訴裁判所)는 고등재판소가 담당하는 항소사건중 단독부 또는 최대 3인 합의체로 진행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재판소이다. 고등재판소에 비해 낮은 사건을 맡으며, 고등재판소와 병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나, 일부 항소재판소의 경우 고등재판소의 지원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고등재판소 산하 △△지원이 아닌 ○○고등재판소 산하 △△항소재판소라고 불려진다.

항소재판소는 고등재판소의 지원을 겸하는 경우 최대 3~4인으로 까지의 구성가능한 재판소를 병설하는 편이고, 고등재판소 본원의 경우에는 2인으로 진행하는 항소재판부로 설치하여 구성을 하는게 많다. 최대 3인까지 구성이 가능한 만큼 합의부로 구성 하는 경우에 사건의 경중에 따라 2인 합의체도 나올 수 있다.

항소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항소재판소장(抗訴裁判所長)'이다.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는 하급재판소에서 담당하는 모든 일반적인 초심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재판소이다. 해난사건을 담당하는 해난심판소와 군사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보통재판소를 병실하고 있다. 지방재판소 또한 단독부와 합의체로 구성되고 있으며, 합의체의 구성은 항소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최대 3인 까지 구성가능한 합의부를 설치하고 있다.

지방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지방재판소장(地方裁判所長)'이다.

간이재판소(簡易裁判所)는 하급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일반적인 초심사건 중에서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관할하는 하급재판소이다. 청구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민사 사건[8]이나 벌금형[9]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담당한다.

간이재판소는 1인 단독부로 구성 된다. 간이재판소는 지방재판소에 병설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전국 중소 중심 도시 위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는 하급재판소에서 가사사건과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제1, 2심 및 협의이혼의사확인과 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성매매보호사건의 제1, 2심, 아동·청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10],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을 담당한다. 가정재판소는 고등재판소와 같이 병설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에 상기한 사건의 1심 혹은 2심까지 모두 담당한다.

가정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이다.

특별재판소(特別裁判所)

특별재판소(特別裁判所)은 봉래국의 사법 행정중에서 군사재판과 행정재판, 지적재산재판, 조세불복심판사건, 해난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심판소 또는 재판소들을 말한다.

군사재판소(軍事裁判所)는 군형법에 따라 군사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재판소이다. 각 심급에 따라 재판소가 병설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최고종심을 심사하는 최고종심재판소의 경우에는 군사사건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다만, 군사재판소의 경우 평상시에 문민통제원칙에 따라 민간인을 기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계엄 및 국가위난사태의 경우에는 법학지식이 풍부한 법무참모 중 재판 경력이 있는 예비역 혹은 현역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군사보통재판소(軍事普通裁判所)는 지방재판소에 병설되어 군사사건의 초심에 대해 재판한다. 군사보통재판소장의 장은 군사보통재판소장이다.
  • 군사고등재판소(軍事高等裁判所)는 고등재판소에 병설되어 군사사건의 2심에 대해 재판한다. 군사고등재판소장의 장은 군사고등재판소장이다.
  • 군사최고재판소(軍事最高裁判所)는 최고재판소에 병설되어 군사사건의 3심에 대해 재판한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군사사건의 특별상고는 이뤄지지 않으나, 특별상고가 이뤄지는 경우 최고종심재판소에서 4심을 담당하게 된다. 군사최고재판소의 장은 최고재판소장이 겸임한다.

지적재산재판소(知的財産裁判所)는 특허재판, 지적재산에 대한 사건을 관할하는 특수한 재판소이다. 특허소송은 다른 재판과 다르게 2심 재판을 하게 되며, 특허소송은 최고종심재판소로 초특별상고가 이뤄지지 않는이상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심을 판결한다. 지적재산재판소는 그 재판성격상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전문적인 판사를 배치하며, 각 심급에 따라 재판소를 병설하고 있다.

  • 지적재산보통재판소(知的財産普通裁判所)는 고등재판소에 병설되어 특허재판에 대한 초심을 관할하며, 지적재산에 대한 사건도 관할한다. 지적재산보통재판소의 장은 지적재산보통재판소장이 담당한다.
  •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최고재판소에 병설되며 특허재판에 대한 종심을 관할하며, 지적재산에 대한 사건도 관할한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장은 최고재판소장이 겸임한다.

행정재판소(行政裁判所)는 행정소송과 항고소송[11], 당사자소송, 주민소송에 대해서 사건을 관할하는 특별한 재판소 이다. 행정소송은 총 3심을 통해서 이뤄지게 되는데, 각 심급에 따라 재판소를 병설하고 있으나, 3심을 담당하는 최고종심재판소는 따로 병설하지 않는다. 행정재판소는 그 소송과 재판특성상 최종심을 궁성관의 이비곡직사의 시비곡직청에서 관할한다. 시비곡직청에서는 천제(天帝)가 직접 재판장으로 참여하여 재판을 감독과 진행을 한다.

  • 행정보통재판소(行政普通裁判所)는 고등재판소에 병설되어 행정소송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주민소송에 대해서 초심을 관할한다. 행정보통재판소의 장은 행정보통재판소장이 담당한다.
  • 행정고등재판소(行政高等裁判所)는 최고재판소에 병설되어 행정소송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주민소송에 대해서 초심을 관할한다. 행정보통재판소의 장은 최고재판소장이 겸임한다.
  • 행정재판의 최종심은 최고종심재판소가 아닌 이비곡직사의 시비곡직청에서 담당한다.[12] 이비곡직사의 시비곡직청의 장은 [텐테이|천제(天帝)]]이며, 부장(副長)은 최고종심재판소장이 담당한다.

해난심판소(海難審判所)는 해난사고를 직접 조사하고 해당 기관에게 행정적 심판 혹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심판기구이다. 특히, 해난사건의 경우 해상이라는 그 특성상 매우 위험하므로, 검찰과 공조하여 엄격하게 조사를 하여, 행정적 심판과 명령을 동시에 내린다.

  • 해난심판소(海難審判所)는 모든 해난사고를 조사하고 행정적 심판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심판기구이다. 인명사고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는 해난심판소에서 일단 1심을 진행한 후 상고를 하면, 고등재판소에서 이를 관할한다.
검찰청(検察庁)

검찰청(検察庁)은 봉래국의 사법부 중 하나인 검찰(検察)역할을 하는 곳이다. 검찰청(検察庁)은 크게 최고검찰청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구검찰청[13]으로 나누고 있으며, 경찰과 공안이 수사를 한 사건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며, 검찰 또한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은 있지만, 경찰과 동등한 협조관계로서 활약하고 있다. 다만, 식부성에서 직접 수사해야하는 경우 식부행정청의 중앙수사국(中央搜査局)에서 담당을 한다.

검찰청(検察庁)의 장의 직명은 검사총장(検事總長)이며, 검사총장(検事總長)은 검사심의회의 장을 겸임하고, 상급검사들을 주로 관리 감독을 한다.

대교정원(大矯正院)

각주

  1. 제율관(制律館), 국무관(国務館), 천망관(天網館)
  2. 재류관리 포함
  3. 전임 아마노테이(天帝) 또는 아마노테이(天帝)가 임명한 저명한 인사로 구성된다.
  4. 이게 무슨소리이냐고 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상고사건과 특별상고사건은 최고종심재판소에서 관할하고, 그보다 낮은 사건은 최고재판소에 담당하도록 하여 두 재판소의 업무 과중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 봉래동방제국이 1990년대에 재판소 설치에 관한 정령을 개정 한 것이다.
  5. 봉래동방제국 개국이래로 현재까지 초특별상고(超特別上告)가 나타난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6. 군사 재판과 지적재산사건, 조세불복심판, 행정심판, 기타 특수사건은 상고재판소에서 담당하지 않는다.
  7. 세금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며, 이곳에서 1심과 2심 모두 담당한다. 다만, 1심의 경우 단독부로 2심의 경우 합의체로 진행한다.
  8. 소송가액이 한화 1500만원 이하인 사건이며,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건은 제외.
  9. 이보단 경미한 구류와 과료도 포함한다.
  10. 군형법상 초병폭행 등을 저질렀으면 군사재판을 받지만 군사법원에는 소년부가 없으므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지 않으면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군법으로 재판받게 한다.
  11.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 이렇게 되는 이유는 행정적 절차의 실수에 의한걸 바로 잡고 공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정소송에 대한 것 만큼은 이비곡직사의 시비곡직청에서 관할한다.
  13. 원어 표기시 区検察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