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사클레치아 왕국의 헌법의 본칙이다.

본 본칙은 216년 3월 개정된 15차 개정헌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전문

3천만 사클레치아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축복을 받은 샘물을 마시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피어나 민족의 화합과 문화의 복리 증진, 사회 질서의 확립을 이룩하시는 율리우스 폐하, 우리나라의 최고 원수이신 실비엔 국왕 폐하, 전 지구인과 이계인들의 화합과 연대, 정치, 사회, 경제, 국방을 불문하여 자주국가의 일꾼으로써의 주권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으며, 안으로는 백성들의 단결을 위해 국가를 앞장서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번영, 이계인들과 지구인들의 화합을 통한 새로운 미래 시대를 열고자 하여 어나더어스의 단일 연호 이세계년(IY) 100년 8월 제정되시었고 이세계년(IY) 216년 3월 14번째로 개정되시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사클레치아는 이반 다 스트라우스키아 장군과 국왕 폐하에 의해 세워진 군주국이자, 국회와 국왕 폐하, 그리고 총리가 이끄는 입헌군주국이다.
② 사클레치아의 국호는 '이세계년'으로 하며, 어나더어스에 무조건적인 헌신을 약속할 것이다.
③ 사클레치아 백성들은 모든 주권을 백성에게 가진다. 이는 다시는 이런 과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④ 사클레치아의 국교는 가톨릭교회로, 제정일치를 지향한다.

제2조

① 사클레치아의 백성이 되는 요건은 법률에 의해 정하며, 재외백성도 자국의 백성이니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3조

① 사클레치아 백성들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 참정권, 생존권, 청구권 등의 자유가 주어지나, 납세, 병역, 교육, 근로, 종교, 충성, 환경 보호의 의무를 져야 한다.
② 국가는 백성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침해해선 안된다.

제4조

① 사클레치아는 어떠한 전쟁에 반대하며,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힘쓸 것이다.
② 사클레치아는 침략적 전쟁을 강력히 부인하며, 만약 침략적 전쟁을 주장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③ 사클레치아의 군대는 신성한 의무와 국토 방위, 사회의 규범 질서에 노력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을 준수한다.
④ 헌법을 통해 체결된 국제적 조약은 자국의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지닌다.

제5조

① 사클레치아는 내각(행정부), 국회(입법부), 법원(사법부)의 삼권 분립 국가를 지향하고, 국왕 폐하와 왕실은 어떠한 간섭할 권리를 줄 수 없다.
② 사클레치아 내각, 국회, 법원은 서로를 견제할 권리가 있다.
③ 공무원은 백성 전체를 돕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봉사자로, 백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 그리고 국가에 의한 헌신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6조

① 사클레치아는 선거, 선거 운동 및 정당 설립 등을 위해 반드시 국가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사클레치아 내의 모든 정당은 자유로운 설립이 주어지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③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정치적 의사를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조직을 충족해야 한다.
④ 정당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단, 정당 보조금을 얼마나 썼고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선 비공개로 한다.
⑤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비민주적이거나, 왕실과 국왕 폐하에 대한 모독, 국가의 헌정질서 침해, 내란 시도 등을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가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으며 정당은 이를 통한 심판을 통해 해산되고 그 관련자들과 소속 정치인, 당원들은 30일 간 심문을 통해 정치범을 색출한다.

제2장 국왕 및 왕실

제7조

① 사클레치아의 국왕 폐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존엄한 자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군대의 통수권자이자 가톨릭교회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규정한다.

제8조

① 국왕 폐하에 충성하는 최고 왕실의 대표를 추밀원장으로 하며, 20인의 고문관으로 구성되는 추밀원을 개설해야 한다.
② 추밀원은 군주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자문할 때 회의를 열어야 하고, 국왕 일상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기타 의무를 진다.
③ 추밀원장의 임기는 국왕 폐하의 임기와 똑같으나, 추밀원 고문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④ 추밀원 고문관은 국왕에 의해 지명이 가능하며, 만약 어느 고문관이 궐위·사망·중도사퇴했을 경우 국왕이 공석이 된 고문관을 새로 지명한다.
⑤ 추밀원은 정치적인 간섭이나 국영기업 등의 간섭을 할 권리가 없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준수해야 한다. 허나 고문관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추밀원장이 고문관을 해임시킬 수 있다.

제9조

① 국왕 폐하는 국왕에 충성하는 왕실에게 훈장을 수여하거나 회수하는 특권을 가진다.

제10조

① 국왕 폐하를 모독하는 것은 사클레치아의 국가적 정신을 해치는 것이다.
② 어떠한 사람이라도 국왕 폐하를 모독, 고발, 비난할 수 없으며, 위배 시 《국왕 및 왕비 등 왕실 모독에 관한 죄》가 성립된다.

제11조

① 국왕 폐하는 약 5년마다 국회를 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제12조

① 국왕 폐하가 궐위·사망했을 경우 공석이 된 자리는 국왕 폐하의 자식이 계승한다.
② 국왕 폐하가 사망했을 경우 국가가 장례와 영결식을 치르도록 하며, 국왕 폐하의 장례를 국가적 관습으로 지정한다.
③ 모든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국왕 폐하의 장례에 참여하도록 한다.
④ 국왕 폐하가 사망한 날과 5일 간 장례가 시작된 날은 국가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13조

① 국왕 폐하가 계시지 않을 경우 섭정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며, 국왕 폐하가 돌아오신 후에는 섭정이 국왕 폐하의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제14조

① 국왕 폐하가 해외 순방 혹은 정상회담 등의 국제적 회의가 있을 경우 섭정이 국왕 폐하의 순방 일정과 활동을 확인해야 한다.

제15조

① 국왕 폐하가 임명한 섭정은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해야 한다.
"나는 헌법과 국왕의 가치, 헌정 질서와 사회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왕과 왕실을 충성케하며 국가와 백성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기 이세계년(IY) ○○○년 ○월 섭정 서약자 (서약자 성명)"

제16조

① 만약 공석이 된 국왕 폐하의 자리를 놓고 두 왕조가 대립하여 전쟁 혹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추밀원에서 이를 통지한다.
② 현 왕실은 왕위 계승 전쟁에 중립을 준수하며 전쟁 중재자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제3장 기본 권리와 의무

제17조

①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및 약자 등 사생활 및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인간은 인간 간의 차별을 원천 금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 창설할 수 없다.

제19조

① 모든 인간은 생명권을 가진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훼손을 하지 않는 권리를 분명히 밝힌다.

제20조

① 모든 인간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을 수 없으며 처벌·보안 처분, 강제 노역·주종 관계 성립 등의 노예를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인간은 누구도 고문당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만약 구속이나 체포를 당했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호할 권리가 있다. 허나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 받을 권리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체포와 구속을 당했을 경우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협박·폭행·구속 등의 부당한 장기화나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⑦ 누구도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 범죄로 처분되지 않는다.
⑧ 모든 인간은 소급입법으로 참정권, 재산권을 박탈, 제한하지 않는다.
⑨ 모든 인간이 개인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인간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인간은 직업 선택에 관한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인간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할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인간은 사생활과 비밀, 정보통신 등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⑤ 모든 인간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나, 인간으로써 잘못한 일은 양심의 가책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2조

① 모든 인간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종교의 의무를 진다.
② 다만 모든 인간이 종교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선택적인 종교의 의무를 진다.

제23조

① 모든 인간은 언론·출판, 방송,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인격과 명예 혹은 공중도덕 및 사회 규범을 침해해선 안된다. 만약 타인이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경우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보장되나, 왕실 모독, 헌정질서 위배, 국가 전복 시도 등을 통한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24조

① 모든 인간은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인간은 퇴폐적·반왕실·반민주적인 문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화에 대해 자유롭다.
③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제25조

① 모든 인간은 재산권을 보장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③ 공공의 필요를 위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 혹은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26조

① 모든 인간은 만 20세가 되면 선거권을 보장한다.
② 선거권 개정이 필요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75석 과반이 넘어야 한다.

제27조

① 모든 인간은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8조

① 모든 인간은 정책이나 공직자의 파면 등을 통한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한 심사를 가진다.

제29조

① 모든 인간은 헌법,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혹은 공무원이 아닐 경우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인간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재판을 할 수 있다.
④ 형사피고인은 충분한 증거를 통해 유죄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으로 성립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건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⑥ 구금된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백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및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선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1조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인간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호 자녀에게도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할 권리가 주어진다.
③ 의무교육은 각기 다르며 유·무상 교육으로 한다.
③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④ 국가는 평생교육 진흥과 교육강국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인간은 근로의 권리, 즉 근로법에 따라 근로자가 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보통임금제를 시행한다.
②-a 보통임금제의 임금은 근로법에 따라 정하며, 현재 보통임금제는 9,380보루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③ 모든 인간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적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여성 및 엘프인의 경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나, 아동 근로에 대해선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⑥ 유가족이나 기타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4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조합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조합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군사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및 근로조합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노력하기 위한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성 및 엘프인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기타 종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인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나 국가는 인간이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 정책과 환경 복합 정책 등을 통해 모든 인간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국가는 모성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인간은 국가보건의 보호를 받는다.

제38조

①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9조

① 모든 백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0조

① 모든 백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병역의무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제3장 국민의회

제41조

① 현재 사클레치아의 입법권은 국민의회 즉 국회에 있다.

제42조

① 국회는 백성의 직선투표와 선거 4원칙(보통·평등·비밀·직접)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국회의 의회의원은 총 100명으로 의회 설립 이후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다.
③ 국회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3조

① 의회의원의 임기는 총 5년으로, 정계 은퇴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③의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하지 아니한다.
③-a 만약 의회의원이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때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청에 따라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④ 의회의원의 발언이나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 외에서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진다.
⑥ 의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⑦ 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에 따라 매년 3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총리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임기는 100일, 임시회기는 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총리가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총리 지명과 함께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⑥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국회는 공개 회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⑧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해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