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원
碩學院
조직
2019년 4월 1일 기준
석학원 의장 정홍원
제1당 석학원 대표 박관용
제2당 석학원 대표 고건
구성
정원 68 + 1석
제1당 자유한국당 21 + 1석
제2당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3석
비당 정의사법자치회의 20석
헌법재판연합회의 15석
선거
이전 선거 2018년 12월 20일

석학원(碩學院, Republic of Korean Senate)은 양원제인 대한민국 의회의 의회이다. 보통 상원으로 불린다. 의미는 말 그대로 국내 최고의 석학들이 모였다는 의미에서 석학원이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석학원의 의장이 된다. 석학원의 정수에는 제한이 없다. 임기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종신 의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퇴하거나 낙선한 경우, 다시는 석학원으로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보통 선거가 열리지 않으며 열리더라도 새 석학원 의원을 맞이하는 부분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다.

개요

현재 석학원 : 초대 석학원

자격

  • 피선거권 : 대한민국 대통령 역임자 또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역임자 또는 대한민국 대법원장 역임자 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역임자 또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역임자 또는 대한민국 대법관 역임자(대법관 퇴임으로부터 10년 이내만) 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관(헌법재판관 퇴임으로부터 10년 이내만) 역임자.

권한

대한민국 석학원대한민국 국회와는 행사하는 권리가 다르다. 신속을 요구하는 권한은 모두 석학원에게만 주어진다.

일반적 동의

  • 군대의 파병
  •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 국회 통과 법 심사 승인 및 반려
  • 법 제정[1]

중대한 동의

  • 석학원 의원의 추방
  • 고위 정무직 공무원 임명 요구권[2]
  • 탄핵 소추 동의권[3]

선거

선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석학원에 입성할 때 한 번만 치른다. 따라서 대부분 신임 석학원 의원 후보가 선거 출마를 통보하면, 1년에 한번 석학원 의원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선거는 전국구에서 찬반투표로 이루어지며,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당선된다.

한편 대통령이나 국회가 석학원의 해산을 선언할 수 있다.[4]이 경우 모든 현직 석학원 의원이 신임투표를 치르게 되며 여기서 낙선될 경우 사퇴와 마찬가지로 다시는 석학원으로 돌아올 수 없다.

비고

  1. 법 제정에 대해서는 석학원에서도 최대한 꺼리는 움직임이다. 사실상 국회에게만 입법 독점권을 쥐어주는 대신 심사권에 대해 토달지 말라는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2.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때는 사유를 직접 석학원에 내원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한다.
  3. 국회의 탄핵 소추에 동의할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권리이다. 거부할경우 탄핵 소추안은 국회로 반려되며, 반려시에는 국회 정원의 4분의 3의 동의를 통해 석학원에 재상정된다. 이 경우 석학원에서는 반대할 수 없다.
  4.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만장일치 의결, 국회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