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조약

성경 조약 (광명 20년)
대한제국 대청국
언어별 공식 명칭
한국어 대한제국-대청국 평화 및 영토 이양 조약
중국어 大韓帝國-大清國和平與領土移交條約
영어 Treaty of Peace and Territorial Cession between the Empire of Korea-Great Qing

개요

성경 조약(盛京 條約)은 1895년 4월 17일 한청전쟁에서 승리한 대한제국청나라와 맺은 영토 할양 조약이다.

원인

한국 사이에는 약 250년 전 병자호란으로 조선에 넘어간 간도 지역을 두고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하고 있었다. 1894년 7월 22일 돈화군 외곽 한국군 경계 초소에서 한국군 1명이 청군이 쏜 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위호령 사건이라 부른다. 한국은 청나라에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청나라는 사과를 거부하고 군대를 국경으로 집결하기 시작한다. 이에 한국 의회와 황실은 청나라의 행동을 국가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선언하고 위호령 사건 7일 뒤 의회에서 청나라에 대한 선전포고 안이 통과된다. 한청전쟁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 일부 의원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한국군은 청군을 박살내며 진격했고, 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성경 조약을 체결한다.

상세

요하강, 송화강 이남 남만주 지역, 그리고 대만을 한국에 할양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통킹 지역의 청나라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조약으로 약 250년 간 이어진 한청 간도 분쟁의 끝을 맺었다.

처음 광서제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약을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광명황제는 청나라의 이러한 주장에 격노한다. 국민의 죽음을 고작 간도로 끝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결국 초기 회담은 결렬되고 한국이 남만주를 완전히 장악한다. 그럼에도 청나라가 항복하지 않자 대한제국 해군이 대만에 상륙해 완전 점령한다. 그렇게 청나라는 회담 테이블로 끌려나와 한국과의 조약에 서명한다.

내용

대한제국-대청국 평화 및 영토 이양 조약

대한제국과 대청국은 상호간의 평화 유지와 번영을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하며, 조약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아시아에서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제1조 (영토 할양)
1항. 대청국은 다음의 영토를 대한제국에 할양한다.

  • 요하강 및 송화강 이남의 남만주 지역
  • 대만 섬 및 그 부속 도서 일체

2항. 대청국은 상기 지역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포기하며, 대한제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다.

제2조 (해외 영향력 포기)
1항. 대청국은 인지반도(대월반도)의 동경(북부 월남) 지역에 대한 모든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포기한다.
2항. 대한제국은 대청국의 이러한 포기를 존중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떠한 대청국의 간섭이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조 (양국 간 우호 관계 재확립)
1항. 대한제국과 대청국은 이 조약에 따라 영토 분쟁을 종료하고, 이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화 협력을 강화한다.
2항. 양국은 이후 어떠한 지역적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외교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군사적 주둔 및 철수)
1항. 대청국은 상기 할양 지역과 포기 지역에 주둔한 모든 군대를 조약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수한다.
2항. 대한제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통치권과 방위 책임을 가지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이주민 및 거주민의 신분 보장)
1항. 할양 및 포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청국 국민은 희망에 따라 대한제국의 국민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분과 재산을 보장받는다.
2항. 대청국으로 귀국을 원하는 이주민에게는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며, 대청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기간은 조약 발효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6조 (조약 발효 및 폐기)
1항. 본 조약은 양국의 대표가 서명하고 양국의 의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즉시 발효된다.
2항. 본 조약의 개정 또는 폐기는 양국이 상호 합의하여야 하며, 일방적 폐기는 금지된다.

위 조항들에 대해 아래의 사람들이 각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명 21년 4월 17일
외부 대신 이도재(李道宰)

덕종 17년 4월 17일
북양통상대신 이홍장(李鴻章)

여담

원래 한국은 전쟁 전 요구대로 사과와 보상으로 위호령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아무리 급진적인 서구화 정책으로 군대의 체급을 키워왔지만, 전통적 열강이었던 청나라에 성급히 전쟁을 걸기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나라의 후속 대처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대처였다. 이는 당연히 광명황제의 분노를 불러왔다. 거기에 한국 민심도 지속적인 간도 분쟁과 청나라의 견제로 인해 혐청 인식이 강해진 상황이었다. 의회에서도 이 기회에 청나라의 콧대를 눌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고, 그 결과 한국이 청나라에 선전포고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