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테티스 제국
테티스 제국 헌법
Thetys Constitution
제정 2023년 12월 8일
시행 2023년 12월 9일
지위 테티스 제국의 헌법
제정 기관 테티스 국가최고회의

개요

테티스 제국 헌법 (신헌법)은 황제, 정치,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테티스 제국의 최상위 법이다. 2023년 12월 8일 테티스 국가최고회의에서 제정되었다.

구성

전문

테티스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가상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한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테티스의 현명한 국민들은 찬란히 빛나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영광스런 승리의 역사를 쟁취하였다.

이에 테티스 제국 국민은 그러한 영광을 미래에도 전달하고자 제국이라는 새로운 세기의 도전과 역사와 전통을 발전의 밑거름을 삼아 국가를 더욱 정의와 자유롭게 개선 및 발전 시키고 공정성을 중시하며, 그 다양성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삶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국과,국외의 평화를 보호 및 유지하고 촉진시키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미래의 테티스는 부디 이 뜻을 받들어 화충협동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을 중외에 선양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하여 이 부담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제1장 황제

제1조: 테티스 제국은 황제가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현 황제가 지명하는 자가 황위를 계승한다.

제3조: 황제는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황제는 테티스 제국의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가지며, 이 제국 헌법의 조항을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국제법상의 대표)
1.황제는 국제법상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외국과 동맹을 맺고 기타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의 사절을 신임하며 또한 접수한다.
2.외국과의 동맹국 및 조약으로서 국가의 입법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입법부인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사관,관리 및 장교의 임면권)
1.황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시 테티스 제국의 모든 관리 및 장교를 임면한다.
2. 황제는 다른 부처와 내각총리대신을 하여금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테티스 제국군에 대한 최고명령권)
①황제는 테티스 제국 내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최고 명령권과 통수권을 가진다.

제8조: 황제는 테티스 제국의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집행을 명한다.

제9조(입법권 행사)
황제는 제국의회의 협찬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황제는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하원의 해산을 명령한다.

제11조 황제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고 아울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발하게 한다. 다만, 명령으로써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

제12조(계엄)
①황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3조(작위 및 훈장, 기타 영전 수여권)
황제는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14조(사면) 황제는 일반사면,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합병 및 국경 결정): 테티스 제국의 영토는 테티스 제국의 모든 영역을 성립한다. 다른 지역 소속원으로서 자결권의 의하여 병합을 원할때 황제의 결정하에 이를 테티스 제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16조(섭정대신)
①황제가 사고가 일어나서 직무 수행이 어려울시 황태자 혹은 후계자가 임시로 섭정대신에 선임된다.
②섭정대신은 황제의 명으로 대권을 행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①테티스 제국은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②남녀는 원칙으로 국민으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또한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제18조(국적 취득과 상실 요건) 국가의 국적 취득 및 상실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19조(이전의 자유) 1. 테티스 제국 국민은 전국각지의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 누구든지 테티스의 임의의 지에 체재하고 또한 정주하며 토지를 취득하고 각종의 영업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인신의 자유): 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공적 권력에 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는 박탈함은 다만 법률이 정하고 혹은 황제가 승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1조(주거의 불가침): 모든 테티스 제국 국민의 주거는 그 자의 안식처로서 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법률의 정한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22조(형벌법정주의): 어떠한 행위라 할지라도 미리 법률에 의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면 형벌을 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언론 출판의 자유): 모든 테티스 제국 국민은 일반법률의 제한내에서 언어, 문서, 출판, 도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및 고용의 관계도 이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누구든지 저해하지 못한다.

제24조(집회의 자유): 모든 테티스 제국 국민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건히 또한 무기를 휴대하지 아니하고서 집회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5조(공적 부담의 분담): 모든 국민은 그 자력에 따라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균등히 모든 공적 부담을 분담한다.

제26조(신앙 및 종교의 자유)
1. 국내의 모든 국민은 완전한 신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2. 종교상의 행위를 안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일반의 법률은 본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27조(국민의 권리의무와 종교)
1. 사인 및 국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신교의 자유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여 또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사인 및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또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종교상의 신앙과 상관하는 일이 없다.

제28조(국교의 무존재와 종교단체의 설립)
1.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종교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한다. 국토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서로 연합하는 일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예술, 학술의 자유): 예술,학술 및 그의 따른 지도 및 교육은 자유로 한다. 단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배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미술, 천연기념물과 학술적 가치의 보호)
1.미술, 역사 및 자연의 기념물과 학술적 가치를 지낸 물품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테티스 제국의 미술상의 소장품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국가의 사무로 한다.

제31조(경제상의 자유 보장):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자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32조(계약자유의 원칙): 경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한다.


제33조(소유권의 보장): 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상속권의 보장): 상속권은 헌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5조(노동자): 노동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인신의 자유와 사회적 보장)
1. 모든 테티스 제국 국민은 그 정신적 및 육체적인 힘을 국익에 적합하게 활용할 도의적 의무를 진다. 단 인신의 자유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모든 테티스 제국 국민은 경제적 노동을 할 권리를 보장된다.

제37조(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사업자단체는 각각 고유한 경제적·사회적 이익의 보호 및 촉진에 공헌한다. 단, 테티스 제국의 국익에 위배될 경우 황명의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제38조(정치적의 자유)
테티스 국적을 가진 국민은 정치적 의사형성과 그의 따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또한 그 활동의 실행은 헌법과 테티스 제국의 법률을 존중하는 한 자유이다.

제3장 의회

제39조(제국의회): 제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으로 나뉜다.

제40조(상원): 상원은 법률에 따라 황족 및 귀족 및 칙임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제41조(하원): 하원은 선거법에 정해지는 바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제42조: 누구도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43조: 양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아울러 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 양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택되지 못하는 사항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제45조(하원의회 선거)
1.직접,보통,비밀선거에 의하여 가상의원제로 실시한다.
2. 하원의회 의석은 686석 내외로 구성한다

제46조(하원의회 임기 및 정기회 집회): 하원의회의 임기는 2달이다. 임기만료전 2일 이내로 새로운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또한 정기회 집회는 매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제47조(황제의 하원의회 해산권): 황제는 하원의회를 해산 할 수 있다. 새로운 선거 실시 일정은 황명으로 결정한다.

제48조(하원의회 의장 선거 및 의사규칙제정): 하원의회는 의장 1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의회는 의사규칙 제정해야한다.

제49조(하원의회 의장 직위): 하원의회 의장은 본회의의 사회, 하원의회의 행정을 담당한다.

제50조(하원의회 본회의 공개): 하원의회 본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출석 의석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하원의회 의장이 국가의 안정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때 비공개로 전환이 가능하다.

제51조(의결 방법과 정족수): 하원의회 의결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52조(내각총리대신 및 정부 각료의 의회 출석 권리의무) 1.상원의회 및 하원의회는 내각총리대신과 정부 각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정부 대표자는 회의중 어느 때든지 발언을 구할 수 있다.
3.정부의 대표자는 의사일정 외에 있어서도 발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조(의원의 면책특권): 하원의회 의원은 그 결정 또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한 발언에 대하여 황명이 아니라면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기타 원외에서 문책되지 않는다.

제54조(의원의 불체포 특권): 하원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황제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55조(의원의 증언거부의 특권): 양원의 의원은 의원의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 및 사람에 관하여 황명을 제외한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56조(군인인 의원 후보자):황제가 임명하는 정부 각료가 아닌 군인은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

제4장 내각총리대신 및 테티스 제국 정부

제57조(정부조직): 정부는 내각총리대신 및 각료들로 조직한다.

제58조(총리 및 각료의 임면): 1.내각총리대신은 황제가 임면한다.
2.정부 각료는 내각총리대신의 제청의 의하여 황제가 임면한다.

제59조(신임,불신임) 1. 내각총리대신과 각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양원의 신임이 필요로 한다.
2. 만약 하원의회에서 명시한 결의의 의하여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총리 또는 각료는 그 즉시 황제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위에서 말한 사직서를 황제가 반려할 시 다시 내각총리대신 직과 각료직에 복귀한다.

제60조(내각총리대신의 지위)

제61조(내각총리대신 및 각료의 정치적 책임): 내각총리대신과 각료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62조(각료)
각료는 황제를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과 칙령 및 다른 국무에 관한 조칙은 각료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제63조 황제와 황태자는 행정부의 모든 직책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황제는 겸임 직책의 임기는 최대 20일이다.

제64조: 새롭게 취임하는 내각총리대신과 각료는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본인(자신의 이름)은 헌법 및 법률을 존중하고, 테티스 제국의 독립을 유지하고, 그 영토의 완전성을 보호하며, 국민의 자유와 테티스 제국의 국익을 보호 및 촉진시키며, 테티스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5장 추밀원

제65조(추밀원): 추밀원은 황제의 국정자문기구로서 추밀원 의장 1인, 추밀원 고문 3명 총 4명으로 구성한다.

제66조: 추밀원 고문은 추밀원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황제의 자순(물음)에 응해 중요 국무를 심의한다.

제67조: 추밀원 고문의 임기는 황제가 해임 또는 자신이 직책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종신이다.

제68조: 추밀원 의장은 추밀원의 수장으로서 그의 따른 직급은 대신급으로 한다.


제6장 국가의 입법

제69조(법률안): 법률안은 정부 또는 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다. 국가법률은 양원에서 의결한다.

제70(정부의 법률안 제출): 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때 황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1(법률의 공포): 황제는 헌법에 따라 성립된 법률을 편제하여 3일 내로 테티스 제국 전역에 알려야 한다.

제72조(공포의 연기): 법률의 공포는 양원의 각각 의원 3분의 1이 청구가 있을때에는 최대 10일간 연기한다.
단 양원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은 위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공포할 수 있다.


제73조(헌법의 개정)
1. 헌법은 입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단 양원에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는 의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황제가 결정함에 따라 공포 혹은 기각될 수 있다.

제7장 테티스 제국의 행정

제74조(외교 사무): 1. 외교사무는 국가에 전속된다.
2. 국경의 변경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은 황제의 동의를 걸쳐 체결한다.

제75조(국토방위): 테티스 제국의 모든 국토의 방위는 국가의 사무로 한다.

제76조(예산편성): 국가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2개월 마다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제77조(준예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성립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정부는 2개월 전의 편성한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

제78조(국채의 발행): 국채는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황제의 결정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제79조(관세 및 소비세의 관리): 관세 및 소비세는 해당 주무부처에서 담당한다.

제8장 테티스 제국의 지방자치행정

제80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81조: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2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8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지사로 하며, 주지사는 하원의원직을 겸임한다.

제84조: 주지사의 임기는 하원의원 임기와 같다.

제85조: 만일, 하원의회가 조기 해산하거나, 지방선거가 실시가 안될시 황제가 주지사를 임면할 수 있다.


제9장 테티스 제국의 사법

제86조(법관의 독립): 법관은 행정,입법부의 속하지 않은 독립된 조직으로서 황명과 헌법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제87조(사법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국가의 법원에서 행한다.

제88조(최고재판소): 사법부의 최고기관은 최고재판소이다.

제89조(최고재판소 구성): 최고재판소는 평시에는 재판소장 1인으로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황제가 임명하는 재판관 2인 총 3명으로 구성한다.

제90조(최고재판소장 임기): 최고재판소장의 임기는 3개월이며 중임할 수 있다.

제91조(최고재판소장,재판관 임명): 최고재판소장과 재판관은 황제가 임면한다.

제92조(최고재판소의 사무): 최고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국가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황실을 제외한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93조 (국제법의 효력):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테티스 제국 법률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제10장 테티스 제국의 회계

제94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써 이를 정해야 한다. 국채를 기채하거나, 아울러 예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95조: 현행의 조세는 법률로써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옛것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96조: 예산은 먼저 하원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7조: 황실 경비는 현재 정해진 액수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으며, 제국의회의 협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98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또는 예산 외에 생긴 필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부칙

제99조: 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제100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01조(신헌법의 결정과 시행일): 테티스 제국 국민은 황제를 통하여 이 헌법을 결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