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주조약(소라어: Juuri Alimenn)은 기존의 우주조약이 효력을 다한 후 센타우리계로 이주한 사람들이 새로 체결한 조약이다. 센타우리계와 카루망 지역에서 적용되며, 기존 태양계 지역에서는 수정 우주조약[1]이 적용된다.

배경

Mauli인들이 떠나기 직전인 25세기 즈음은 국가의 팽창과 우주 진출 야욕에 대응하고자 우주를 무주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우주조약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개정 우주조약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주의가 성행하던 당시 개정된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에 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아나키스트들을 중심으로 우주조약을 최초 체결 당시로 되돌리자는 우주조약 복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들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Mauli인들이 지구를 떠나 센타우리계에 정착하기 시작한 때에도 개정 우주조약은 유효했다. 이를 기회로 여긴 우주조약 복고론자들은 Mauli 연맹 상부에 국가 건설 임시 금지령을 요청해 관철시켰고, 본격적으로 우주조약 재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일부 논의 당사자들은 지구 내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속인주의) 사실상 무국적[2]이어서 해당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 UN 공용어는 일부 정착민들의 언어와 같은 어파임에도 불구, 이미 단절로 인해 다른 언어로 분화된 상태였는데 소라어가 링구아 프랑카로 대접받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의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런 국제사회가 체결한 조약에 대해 의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 또한 논의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이주자 공동체는 온건 아나키스트들의 제안과 각 공동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체결 당시의 우주조약에 개정 사항들을 일부 반영하고, Lann 철학을 일부 반영해 신 우주조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른다.

전문

기타

미아리 연맹 등은 신 우주조약의 영향으로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띈 공동체로 출발하였고, 연맹 회원들은 연맹 탈퇴(국적 포기)와 가입(국적 취득)이 자유로웠다.

지금도 속인주의, 속지주의 등은 불완전하게 적용되고, 연맹 시민 자격 포기의 자유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등 여전히 신 우주조약은 지켜지고 있다.

  1. 역시 공식 명칭은 우주조약이나, 두 우주조약을 구분하기 위해 태양계 지역의 우주조약은 '수정 우주조약', '내부 우주조약', '태양계 우주조약'으로, 신 우주조약은 '신 우주조약', '외부 우주조약', '센타우리 우주조약' 등으로도 불린다.
  2. 거리가 너무 멀어 통치권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