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쓰르라미는 백양 연방에서 통용되는 군사용어로 백양 연방의 전쟁방어준비태세를 가리킨다. 쓰르라미 다섯마리에서 한마리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발령권자는 백양 연방대장군이며 상급부대에서 하급부대로 단계적으로 상황이 전파되는 '백색 전파'를 통해 전군에 하달된다.

단계별 설명

쓰르라미 다섯마리

적성 세력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 즉 평시 상태이다. 현재 백양 연방에서는 대륙전쟁 이후 꾸준히 쓰르라미 다섯마리를 유지하고 있다.

쓰르라미 네마리

쓰르라미 네마리는 적성 세력의 위협이 강화되어 적으로 간주되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나 전쟁발발 가능성은 낮을 때, 즉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평시상태에서 발령된다. 

쓰르라미 세마리

적의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에 발령된다. 연방군 수뇌부 작관급 장교들이 국방신 헌원복희(軒轅伏羲)의 신내림을 받으며, 전군의 출타가 금지된다. 또 지상군 야전부대 기준으로, 영내 모든 물자를 후송/적재/방치/파기품으로 분류하는 물자분류가 실행되며 당장이라도 주둔지에서 이탈할 준비를 하고서 대기한다.

쓰르라미 두마리

적의 공격준비태세가 강화되고 그에 상응하는 전쟁 징후가 포착될 때 발령된다. 이때부터 전시상황으로 간주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전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전쟁준비완료 단계에 해당되며, 주방위군이 연방군에 편제되고 동원지정된 후비군을 소집, 부대 편제인원이 100%로 충원되며 전군에 탄약이 지급된다. 전군은 막사를 빼고 작계진지로 이동한다.

쓰르라미 한마리

전면전 발발이 명확할 때 발령된다. 최종 단계로 전쟁 시작을 의미하며, 전시징병령과 동원령이 선포되고, 연방의회가 해산되며, 연방이 본격적으로 전시 태세에 들어간다. 또한 치안권이 경찰에서 연방군으로 이관된다

여담

연방정부는 1년에 한 번 무작위로 연방 전역에 쓰르라미 한마리 훈련 상황을 발령하지만, 제대로 임하는 연방민들은 없다시피하다. 도로 통제가 불편하고 경보 소리가 시끄럽다며 반대하는 연방민들이 많다. 그러나 야외에 있다가 훈련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정도에 따라 10만원 ~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백양인들은 대륙전쟁을 '쓰르라미 울 적에'라고 부르기도 한다. 백양 연방군의 군가인 '쓰르라미 울 적에'가 이를 주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