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내용

전문

우리 洋華民國 人民들은, 洋華朝鮮시절부터 길이 전해 내려온

團結, 平和, 進步 理念에 根據하고, 國權을 공고히 하며 民權을

保障하고 社會安寧을 守護하며 人民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憲法을 製定하며 全國에 公布 施行하고 永遠히 遵守한다.


제 1장

제 1조: 양화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제 2조: 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 3조: 양화민국 국적을 가진자는 양화민국의 인민이다.



제 4조: 양화민국의 영토는 양화도와 그 부속도서다.



제5조: 양화민국의 인민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 6조: 양화민국의 국기는 '적룡승천기'이다.



제7조: 양화민국의 국부는 양화민국 통일의 주역이시자

양화공화국 7대 총통이시자 양화민족의 저명한 혁명가,

음악가, 정치가이신 이광평 선생이시다.



제 8조: 양화민국의 전신국가는 양화분단시기였던

1954년부터 1987년까지 존재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양화공화국으로 한다.



제 9조: 양화민국의 국가원수는 총통이다.

총통은 양화민국을 대표하고, 군통수권을 가지며,

총리의 추천하에 정부 관료를 임명하며,

총리와 의회의장, 사법원장의 동의에 따라 계엄령을 발포한다.



제 10조: 양화민국의 군은 양화민국 국방군으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자위권만을 갖는다.


제 2장

제 11조: 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제 12조: ① 인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② 인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구금될 시 그 체포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조: 인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제 14조: 인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제 15조: 인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제 16조: 인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제 17조: 인민은 신앙종교의 자유가 있다.



제 18조: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 19조: 인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제 20조: 인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제 21조: 인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제 22조: 인민은 시험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제 23조: 인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 24조: 인민은 법에 따라 병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제 25조: 인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26조: 인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제 27조: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8조: ①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하는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장

제 29조: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양화민국을 대표한다.



제 30조: 총통은 양화민국 국방군 통수권을 형식적으로 갖는다.



제 31조: 총통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을 공식적으로 공포, 시행한다.




제 32조: 총통은 총리,사법원장, 의회의장 3권의

동의 하에 계엄령을 선포 할 수 있다.

총리, 사법원장과 의회의장의 동의없이는

계엄령이 선포될 수 없다.



제33조: 총통은 법과 총리의 추천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 및 권리회복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 34조: 총통은 법과 총리의 추천에 따라 문무관원을 임면한다.



제 35조: 총통은 법과 총리의 추천에 따라 영전을 수여한다.



제 36조: 총통은 각 부간의 분쟁에 대해 이 헌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관련된 각 부의 장을

소집하여 회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 37조: 양화민국의 총통은 40세 이상의 남, 여성이 선출될 수 있다.



제 38조: 총통의 선거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 39조: 총통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무한히 가능하다.

다만 임기기간이나 연임 준비기간중 물의를

빚거나 재판에 회부될 시 연임이 불가능하다.



제 40조: 총통은 마땅히 취임 시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이광평 선생의 명예와, 양화민국의 명예와, 전 인민들의

위대함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평화를 지향하며 이로서 국내외의 평성을

유지하여 나를 뽑아준 전 인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제 41조: ① 총통 공석 시 총리가 연임하며, 총통 임기가 만료 시까지 수행한다.

② 권한대행기간엔 총리는 총통과 총리직을 겸임한다.




제 42조: 총통은 임기 만료일에 직위가 해제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차기 총통을 선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출 후 총통이

취임하지 아니하였을 시 총리가 총통 직권을 대행한다.



제 43조: 총통은 내란죄(內亂罪)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제외하고

파면 또는 해직되지 아니하고 형사상의 소송과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단 탄핵은 예외로 친다.



제 44조: 총통기는 하얀 바탕에 상하에 빨간줄무늬,

정가운데에 파란 줄무늬와 적룡이 들어간 모습으로 한다.



제 45조: 총통의 거처는 양화민국 총통궁이며, 특별한 일이 없을시

총통은 집무와 생활을 모두 총통궁에서 행해야 한다.

제 4장

제 46조: 정부는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제 47조: 정부의 장은 총리이다.



제 48조: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한 당의

당수가 임명된다.



제 49조: 정부의 각 부, 처 단위는 성(省)이며, 총 9개가 존재한다.



제 50조: 정부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정부는 입법부에 대하여 시정방침 및

시정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의회의원은 개회 시 총리 및 정부 각 성의

수장에 대하여 질의할 권한이 있다.

2. 입법부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시

결의사항을 정부에 이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정부는 입법부의 결의에

대하여 총통의 허가를 거쳐 입법부에 재심의하도록 이송한다.

재심의 시 출석한 의회위원의 3분의 2가 원 결의를 유지할 시

총리는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제 51조: ① 정부는 정부 회의를 설치하여 총리.

각 성의 장관으로 구성하며 총리를 주석으로 한다.


② 총리, 각 성의 장관은 반드시 입법부에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 성에 공동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 회의에 제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제 52조: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마땅히 차기 연도의 예산안을 입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3조: 정부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마땅히 감찰부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4조: 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 5장

제 55조: 입법권은 의회에서 담당한다.



제 56조: 의회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선포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제 57조: ① 의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58조: 의회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매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 59조: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2인을 설치하며 의회위원이 선출한다.



제 60조: ① 의회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1조: 의회 회기는 매년 두 차례이며 자체적으로 집회한다.

첫번째 회의는 2월에서 5월 말까지이며 두번째는 9월에서

12월 말까지이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 62조: 의회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

하였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총통의 요청

2. 4분의 1 이상의 의회위원의 요청



제 63조: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증가의 제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4조: 의회의 개회 시 관련 원의 원장 및 각 부서의

수장은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 65조: 의회는 법률안 통과 후 총통 및 정부에 전달하고

총통은 마땅히 법률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 66조: 의회위원이 원 내에서의 발표 및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7조: 의회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의회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8조: 의회위원은 관직을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9조: 의회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 6장

제 70조: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제 71조: 사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제 72조: 사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총리가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 73조: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 74조: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임 또는 감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5조: 사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 7장

제 76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외교 2. 국방과 국방군사 3. 국적법 및 형사, 민사, 상사의 법률 4. 사법제도 5. 항공, 국도, 국유철로, 항공운송, 우편 및 통신 6. 중앙재정과 국세 7. 국세와 성세, 현세의 구분 8. 국영경제사업 9. 화폐제도 및 국가은행 10. 도량형 11. 국제무역정책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에 관련된 사항



제 77조: 행정구역은 크게 성(省), 직할시(直轄市), 현(縣)으로 나뉜다.



제 78조: ① 성의 최고책임자는 성지사(省知事)이다.

② 직할시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市長)이다.

③ 현의 최고 책임자는 현장(縣長)이다.



제 79조: ①특수행정구역은 특별시, 특별자치구,특별행정구, 특별자치성으로 나뉜다.

②특별자치구, 성, 특별행정구의 주권은 양화민국에 있다.



제 80조: ① 태화특별시의 최고책임자는 시장(市長)으로,양화민국 행정부의 성의 수장인 성장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② 보장한족특별자치구의 최고책임자는 총독(總督)으로,공정성을 위하여 보장한족특구 출신만이 선출 될 수 있다.

③명화특별행정구의 최고책임자는 행정관(行政官)으로,양화민국 행정구역인 성의 수장인 성장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제 81조: 다양특별자치성의 최고책임자는 총독(總督)으로,공정성을 위하여 다양특성 출신만이 선출 될 수 있다.



제 82조: 성, 직할시, 현, 특수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는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