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総綱)

제1조

일본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일본국의 주권은 일본 국민에게 속한다.

제3조

일본국의 영토는 일본 열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

일본국의 상징은 법률로 정한다.

제5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6조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일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② 일본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② 일본국은 정당의 공정한 활동과 건전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戦争の放棄)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国民の権利及び義務)

제10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1조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과 국정에 관하여 최대한 존중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황족, 화족 및 그 밖의 특별 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영예, 훈장 및 그 밖의 영전의 수여는 여하한 특권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4조

①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③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여하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누구든지 여하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①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여하한 종교 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여하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2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3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7조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제28조

①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받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받지 아니한다.

제32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기관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3조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누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사법기관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따라 행한다.

제35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 금지한다.

제36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한다.

제37조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 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하고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9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国会)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거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국회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4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제47조

국회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

국회의원은 내각위원, 지방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과 겸할 수 없다.

제49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0조

①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1조

① 국회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명을 받은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52조

① 국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② 국회의 의사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그 의장 및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국회는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55조

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서 가결된 때에 법률로서 확정된다.

②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송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적시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의결은 확정된다.

제56조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결된 때에 예산으로서 확정된다.

제57조

조약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체결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

국회는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① 국회는 대통령 또는 재판관이 재직 중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재판관에 대하여 파면을 소추할 수 있다. 파면의 소추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발의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대통령 또는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③ 탄핵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국회의원으로 조직한다.

④ 탄핵재판소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파면을 결정한다. 대통령 또는 재판관은 탄핵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5장 대통령 (大統領)

제60조

① 대통령은 일본국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일본국을 대표한다.

②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한다.

제61조

① 대통령은 국회가 선거한다.

② 전항의 선거에서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에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출생에 의한 일본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자는 다시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없다.

제62조

①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 전 40일 이상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대통령의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

대통령은 다음의 선서를 낭독하여 임기를 개시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행복과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

제64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에 의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재선할 수 있다.

제65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위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

대통령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약의 체결

2. 대사 및 공사의 신임, 파견

3.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4. 헌법 개정, 조약, 법률, 정령의 공포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영전의 수여

7. 행정각부의 지휘 감독

8. 법률안 및 예산안의 국회 제출

9.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10.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공무원의 임면

제67조

① 대통령은 아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혼란, 지진 등에 대한 대규모 자연재해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긴급사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② 긴급사태가 선언된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정령을 제정할 수 있고, 재정상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 지방공공단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③ 긴급사태가 선언된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임기 및 선거일의 특례를 마련할 수 있다.

④ 긴급사태가 선언된 때에는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언에 관련된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발산되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긴급사태선언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선언을 신속히 해제하여야 한다.

제68조

대통령은 필요할 때에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9조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관계 내각위원이 부서한다.

제70조

대통령은 내각위원, 국회의원 및 그 밖의 공무원과 겸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은 파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6장 내각 (内閣)

제72조

내각은 대통령 및 내각위원으로 조직한다.

제73조

① 내각은 대통령의 직권에 속하는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내각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그 효력이 없다.

제74조

내각의 의결은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5조

다음의 안건은 내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무의 통할에 관한 기본 방침

2. 조약안 및 그 밖의 외교관계의 처리에 관한 중요 안건

3. 헌법 개정안, 법률안, 정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안건

5. 국회의 임시회 소집에 관한 안건

6. 긴급사태의 선언안 및 해제안

7.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에 관한 안건

8. 국회의원에 의하여 제출된 청원의 처리

9. 최고재판소 재판관, 대사, 공사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안건

10. 대통령 또는 내각위원이 제출하는 그 밖의 안건

제76조

① 내각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내각위원은 문민이어야 한다.

제77조

내각위원은 행정각부의 장이 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를 장리한다.

제78조

내각위원은 국무에 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79조

① 국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불신임결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내각위원 전원을 파면하여야 한다.

제7장 사법 (司法)

제80조

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81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2조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은 재판관의 징계를 처분할 수 없다.

제83조

①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 및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조직한다.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④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직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4조

①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②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③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직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제86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財政)

제87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88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89조

대통령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0조

① 대통령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1조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2조

①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고, 대통령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대통령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지방자치 (地方自治)

제94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제96조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정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

제10장 개정 (改正)

제98조

①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헌법의 개정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한다.

③ 여하한 경우에도 제1조,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제11장 최고법규 (最高法規)

제99조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100조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장 보칙 (補則)

제101조

① 헌법은 공화 5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국회의원 선거 및 그 밖의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절차는 전항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102조

① 헌법에 의한 첫 대통령 선거는 헌법에 의한 첫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헌법에 의한 첫 대통령은 전항의 선거일로부터 45일을 경과하는 날에 임기를 개시한다.

제103조

① 헌법에 의한 첫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 시행 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헌법에 의한 첫 국회의원은 헌법 시행일에 임기를 개시한다.

제104조

헌법 시행 시 내각위원은 헌법에 의한 첫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까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제105조

헌법 공포 시 주석은 헌법 시행일의 전일에 임기를 종료한다.

제106조

① 헌법 공포 시 내각은 헌법 시행일의 전일까지 국회의 해산을 제청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국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없다.

제107조

헌법 시행 시 재직하고 있는 내각위원, 재판관 및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