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전투경찰
육상전투경찰 해상전투경찰 항공전투경찰
개요

전투경찰(CP)은 대한국 방위부에서 운영하는 준군사조직으로, 전후 대한국 육상 방어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역사

전투경찰(CP)의 설립은 중국 내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한국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GHQ)의 요구에 따라 군을 해산당하는 등 한반도 비무장 국가로의 길을 밟고 있었다. [1]
하지만 세계는 빠르게 냉전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자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도리어 한국에게 재무장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본래 이승만 총리는 재무장에는 흥미가 없었으나, 중국 내전이 발발하자 이승만 총리는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고, 이 경찰 예비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전투경찰로 개칭되며 현재에 이르게 된다.

  1. 대한국 헌법 제 9조가 그 예로, 대한국은 현재까지도 이 조항에 의거하여 군을 창설하거나 다른 국가를 선제 타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