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수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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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죽창)


틀: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죽창)

존엄수호부
海洋水産部 | Ministry of Protecting Dignity
설립일 2037년 8월 23일
전신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일부)
국방부(일부)
법무부(일부)
해양수산부(일부)
장관 이진국
차관 황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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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수호부 중앙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하위기관 외청 5개, 소속 2개, 산하 21개
상급기관 대한민국 대통령[1]
부훈 우리는 조국의 양심이며 생명이자 방패이다
링크
존엄수호부 전경

1.개요

정부조직법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와 국가와 국민의 존엄, 도덕, 양심 및 이에 준하는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존엄수호부를 둔다.
② 존엄수호부는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법부(국회) 및 사법부(법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존엄수호부의 인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직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없이 방해할 경우 인원은 해당 인물을 즉시처분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즉시처분 행위는 법률 제29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존엄수호부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으로, 속칭 회사(Company)이다


  1.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존엄수호부는 국무총리 통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