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의 편집자는 특정 인물, 세력, 사상, 정당을 찬양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견지합니다 |
존엄수호부 海洋水産部 | Ministry of Protecting Dign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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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37년 8월 23일 |
전신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일부) 국방부(일부) 법무부(일부) 해양수산부(일부) |
장관 | 이진국 |
차관 | 황철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존엄수호부 중앙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 |
하위기관 | 외청 5개, 소속 2개, 산하 21개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대통령[1] |
부훈 | 우리는 조국의 양심이며 생명이자 방패이다 |
링크 |
존엄수호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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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조직법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와 국가와 국민의 존엄, 도덕, 양심 및 이에 준하는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존엄수호부를 둔다. ② 존엄수호부는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법부(국회) 및 사법부(법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존엄수호부의 인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직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없이 방해할 경우 인원은 해당 인물을 즉시처분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즉시처분 행위는 법률 제29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존엄수호부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으로, 속칭 회사(Company)이다
- ↑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존엄수호부는 국무총리 통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