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대독일국 총독부 공안부

대독일국이 대한제국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대표적인 치안기관. 정식 명칭은 "주대한제국 대독일국 총독부 공공안전부"(Ministerium für Öffentliche Sicherheit)이며 타 국가의 경찰에 해당된다. 

모든 한국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정부와 공안부의 명령이 겹칠 경우 공안부의 지시사항의 우선해서 따른다. 현재 공안부장은 제11대 아드리안 폰 라이헤나우(Adrian von Reichenau) 친위대 중장이다.

주요 수뇌부는 공안부장과 부부장 2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부부장은 한국의 경찰 고위공무원 중 한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담당 업무

  • 일반업무
    • 범죄활동 예방 및 단속
    • 공공질서 유지
    • 사회질서 문란행위 단속
    • 교통질서 관리
    • 음주운전 단속
    • 시위활동 단속
    • 집회 단속
  • 특수업무
    • 법무관련
      • 교도소 및 구치소 총괄
      • 사형 집행
  • 그 외
    • 대한제국 내 중요기관 관리 및 경비
    •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추친하는 건설작업 관리, 감시, 안전 유지
    • 테러 방지
    • 위험물 관리
  • 공안업무
    • 대독일국 지정 위험인물 감시
    • 공공 통신망 검열(인터넷 포함)
    • 반독 시위/ 한국 독립운동 감시 동향 보고 및 통제
    • 한국경찰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권한

  • 체포권 - 체포영장 없이 가능하다.
  • 구속권 -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 수사권 - 체포와 구속은 물론이고 수사까지 다 한다.
  • 불심검문 - 거부하면 바로 연행된다.
  • 신체검사 - 불심검문 중 몸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거부하면 연행된다.
  • 검열권 - 한국 내 모든 매체의 검열권도 가지고 있다.
  •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즉결처분 가능 - 죽어도 공안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공안부라고 해도 즉결처분을 일삼는 막장은 아니다.
  • 국가 비상사태 시 인권이고 사법권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즉결처분 가능

조직

대한제국 경찰 지휘권 명문화

2000년 5월 29일 대독일국 의회에서 가결시킨 대한제국 국가안전법에 따라 주대한제국 총독부 공안부가 대한제국 경찰의 지휘권을 명시하고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사실 지휘권을 안 가졌다 인수한 건 아니고 1948년 대한제국 수립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지휘권을 이미 인수받았다. 행사는 공안부와 총독부를 거치며 거치며 다시 이 공안부가 대한제국 경무청이 포함된 대한제국 내부을 지휘하는 식이다. 그간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실제적으론 그렇게 해석했던 건데 지휘권을 정식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물론 그래도 대독일국와 대한제국은 별개 국가로 간주하는지라 주한 대독일국 총독부 공안부의 지휘는 명목상 자문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