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조약
天命條約

천명 조약으로 확정된 국경선.
유형 종전조약, 군사조약, 영토조약
기초 천명 선언
서명일 2038년 12월 21일
서명장소 광영궁[1] 중명전.
서명자 대고려국 황제 조율 및 18개국 대표
발효일 2039년 1월 1일
대리인 천명조약국 집정 겸
대고려국 황제 조율
언어 고려어, 한자

이로써 아시아는 8년 만에 평화를 되찾았으니, 평화를 위협한 악인들을 총 격멸한 삼십억 아시아 인민을 치하하노라. 그리고, 엄숙히 천명조약의 발효와 천명연합의 위력을 만국에 선포하노니, 대고려국 만세, 아시아 만세.

 
— 2038년 12월 21일, 대고려국 초대 황제 폐하. 조약 조인식에서.

개요

핵전쟁과 천명대전의 뒤를 이을 세계질서를 확립한 조약. 이 조약 이후로, 대전쟁 이전 세계 8위의 국력을 보유하던 한국을 계승한 대고려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패권국으로 올라왔다. 이전 미합중국의 방식을 계승하여, 대고려국은 각국의 자유무역을 보장하되 각국의 내각임명권을 가짐으로써, 후발국가의 성장, 즉 3차대전의 유발국인 중국의 성장을 차단했다.

이 조약으로 '천명연합'이 탄생했다.

조약 내용

제1조

본 조약의 참여국은 몽국(파랑), 만국(갈색), 동국(하늘), 연국(연두), 명국(주황), 위국(빨강), 월국, 화국(초록), 일국(보라), 왜국(갈색), 유국(연보라), 중국(회색), 초국(자주), 진국(황갈색), 토국(적갈색), 신국(베이지), 대고려국으로 한다.

 
— 제1조

제2조

천명조약기구의 공용어는 고려어로 한다. 천명조약기구의 모든 국가는 전 교육과정에서 고려어를 사용하여 강의해야 하며, 이외 언어는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 제2조

2항 : 각국은 국어진흥부를 설치하여, 국어(고려어) 사용을 진흥한다. 국어진흥부의 서열은 각국 부처 의전서열의 1위에 둔다.

3항 : 각국 국어진흥부는 국어사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각국은 인구비례로 황제 폐하께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의원을 천회에 파견한다.

 
— 제3조 1항

2항 : 천회의 위치는 영구히 황성에 둔다.

3항 : 천회는 천명의회의 준말로, 천명조약기구 휘하 각종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4항 : 천회에는 모든 조약기구 회원국에서 15인을 파견, 의장국에서 15인을 추가 파견하여 300석을 유지한다.

5항 : 천회의 의장국은 각국이 협의하여 1년을 주기로 순환하며 맡는다.

5-1항 : 천회 의장은 천명국대공작위를 수여받으며, 이는 천명조약국 전체 비왕족 의전서열 중 4위이며, 천명조약국 이외의 국가를 기준으로는 1위이다.

제7조

각국의 협력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4년을 주기로 하계 천명체전, 4년을 주기로 동계 천명체전을 개최한다.

 
— 제7조

2항 : 제1회 하계천명체전의 개최는 2040년 황성,제1회 동계천명체전의 개최는 2042년 무산으로 한다.

3항 : 천명체전의 개최는 천회의 투표로 정해지며, 단일 국가가 연속하여 주최할 수 없다.

제14조

대고려국은 각국에 일자왕(一字王)을 파견한다. 이들은 각국의 제후왕으로서 각국의 정부 관리를 임명하고, 통치한다.

 
— 제14조

2항 : 일자왕은 각국을 대표한다. 이들은 각국의 국익을 확보하여, 이들 왕가는 만세에 걸친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5조

이들 왕가는 제후왕의 양식으로 왕가를 구성한다.

 
— 제15조

제21조

각국의 부처는 필요에 따라 황명으로 일원화되어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

2항 : 이 경우, 해당 부처의 정식 명칭은 XX성 X부(ex. 총무성 촉부)로 하며, 해당 국가에서는 당 지부를 'XX부'(ex. 총무부)로 지칭한다.

제22조

각국의 조세는 각국 왕의 자율로 하나, 필요 시 재무부에서 통합 징수한 뒤 배분할 수 있다.

 
— 제22조

제23조(폐기)

각국의 군은 천명조약군의 이름으로 고려군 소속이다.

 
— 제23조

2항 : 각 국의 인원 중 국어실력이 뛰어난 인원들은 각군의 100%범위 내에서 고려군에 편제한다.

3항 : 각국 군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을 두지 않는다.

23조 폐기

제24조

고려군은 중학교를 졸업한 만 18~29세의 모든 천명조약국 남녀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여 3년간 복무한다.

 
— 제24조
  1. 평양 본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