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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딩 |
등급 | 층수 (*4m 높이) | 내진 | 에너지자립률 | 피난층 최대 담당 범위 | 승강기 최소 기준 | 최대 허용 택지밀도등급 | |
A | S | 50 - | EPA0.3G 면진·제진 설계 |
30% 이상 | ± 15층 | 18인승 (200m/min 이상) |
핵심밀집지역 (1D) | |
H | 20 - 49 | 12인승 150m/min 표준 | ||||||
A | 11 - 19 | EPA0.3G | 최상층 지정 | 주요밀집지역 (2D) | ||||
B | 11 - 49 | EPA0.25G | 15% 이상 | ± 20층 | 7인승 105m/min 표준 |
일반밀집지역 (3D) | ||
C | 11 - 19 | EPA0.28G | (15층 이상) 최상층 지정 | 주요밀집지역 (2D) | ||||
L | 5 - 10 | EPA0.25G | 해당 없음 | 교외구역 (5D) | ||||
※ 피난층 최대 담당 범위에서 지상층은 피난층에 포함되며 ± 15층을 담당하는 특수피난층이다. ※ 5층 이상 상업구획의 최상층은 범위 지정 피난층과 별도로 피난층으로 설정하거나 지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외곽 통로를 건설하도록 한다. ※ C등급 건축물은 공유오피스·복수의 기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 ||||||||
AHFS ( アッス ) · OBFS ( オッス ) · SAFS ( サッ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