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
조세제도
[ 펼치기 · 접기 ]
전분육등법
토질에 따른 조세수취
300두 기준 1결
연분삼등법
흉풍에 따른 조세수취
결당
 | 
6두
18전
 | 
4두
12전
 | 
2두
6전
대동법
공납을 동전으로 수취
결당
36전
휴역세
농민 신역 대신 수취
인당
20전
면역세
양반 신역 대신 수취
인당
35전
호간세
집의 크기에 따른 수취
칸당
2전
종자세
휘하 노비에 따른 수취
인당
10전
공상세
상공업 종사자의 세금
인당
 | 
6전
 | 
4전
 | 
2전
어량세
어업 종사자의 세금
지방 관아에서 지정
광세
광업 종사자의 세금
지방 관아에서 지정
삼세
산삼 생산자의 세금
지방 관아에서 지정
염세
소금 생산자의 세금
지방 관아에서 지정
전세
반은 쌀로 지방 관아에 납부,
반은 동전으로 조정에 납부
공납
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군포
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잡세
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관아에서 지정한 잡세는 지방 관아로 납부
조선 틀 목록
조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