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연구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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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연구안전관리법은 2021년 1월 9일에 제정한 법률로 설정법이다.

설정법 효과

내용

  • 연구소 · 연구실(이하, 연구기관) 안전관리자 의무 지정
  • 연구기관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규정 총리령(내각령) 지정
  • 연구기관 안전관리비 전체 법인 예산의 1~2% 의무 확보
  • 제3부는 연구 안전과 관련 교육을 안전관리자에게 제공
  • 매 분기별 장비 점검, 정비, 보존 점검표 문서 보존 (5년 의무 보존)
  • 매 분기별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 점검표 문서보존 (10년 의무 보존)
  • 매달 상시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표 문서보존 (5년 의무보존)
  • 연구실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200,000 HMD (한화 2억원), 연구중 상해 및 질병 발생시 실손 보상
  • 대학 · 연구기관 대표자(이하,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자 상해 및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함.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자의 건강검진을 매년 1회 의무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각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3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
  • 제3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사고가 발생할시 사고 조사를 직권으로 실시 할 수 있고 연구주체의 장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내각은 연구기관의 안전환경 조상을 위해 국비를 지원, 안전점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지방정부 안전관리부서 연구소 · 연구실 매년 1회 정기점검 및 현장지도 의무화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감독을 게을리할경우 발생한 경우 행위자외에 법인과 연구주체의 장에게도 100,000HMD (한화 1억원) 이상의 벌금형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