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3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행정부(이하, 내각이라고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부속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공무원 임용)

각 부처의 장이 자율적으로 공무원을 임용토록 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각 행정기관의 장)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최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소속청 포함)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왕

제9조 (국왕 행정 관할권)

​① 국왕은 왕실 및 기록, 전자정부 관리에 관한 사항의 행정에 한하여 직접 지휘, 감독, 통솔한다.

​② 국왕은 헌법에 따라 임명에 관한 행정을 한다.

③ 국왕은 헌법상 보장된 국사에 관한 행정을 한다.

제10조 (왕실부)

​① 국왕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왕실부를 둔다.

​② 왕실부장은 제3부 장관이 겸한다.

제11조 (국왕의 직무대행)

​① 국왕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 왕실부 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 범위는 왕실에 관한 업무로 한한다. 왕실전헌의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신속하게 왕위가 계승되면 그 즉시 직무의 권한과 의무는 계승자에게 인계된다.​

제3장 총리와 부총리

제12조 (총리 행정 관할권)

① 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왕실을 제외한 모든 행정을 통솔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② 총리는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총리는 국왕의 국정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정을 권고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간언할 수 있다.

④ 총리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총리 상호간의 합의하여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총리비서실)

① 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감독, 사회 위험의 갈등 관리을 위해 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총리비서실에 실장을 1인 두고 장관급으로 하며 이를 총리가 임면한다.

③ 총리비서실장은 의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14조 (정무회의)

① 정무회의는 총리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무위원으로 참석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제17조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무회의 사무는 총리비서실에서 담당한다.

제15조 (총리의 직무대행)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제17조 1항의 순서에 따라 정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총리령)

총리는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발할 수있다.

제4장 행정 각 부

제17조 (행정 각 부)

​① 국왕과 총리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한다.

​1. 제1부

2. 제2부

3. 제3부

​​② 부처 명칭이 바뀔 경우 다른 법률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제18조 (장관)

① 제17조 제1항의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칭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관리 및 감독 지시하는 자를 장관이라 한다.

​② 각 부의 장관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으로 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의회의원의 겸임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회의원이 아닌 자가 겸임할 수 있다.

제19조 (제1부)

제1부 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국제관계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 정세의 조사 분석, 병역, 국가 안보 및 국토 방위와 관련한 군정 및 군령,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국민의 복지 증진, 생활 보호,자활 지원,사회 보장,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와 날씨 및 자연재해 설정,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관리, 학교 교육,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역사 국정에 대한 홍보, 각종 법률 및 설정의 기록, 국내 미디어 및 방송, 언론 및 신문, 통신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업의 진흥과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제2부)

제2부 장관은 정부조직,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 대비, 민방위 및 방재,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무,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정부 입법을 총괄 및 자문, 법령정보 제공, 명확한 법령해석, 우편에 관한 사무, 그 밖에 행정 및 법무에 관한 사무,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및 수자원 보전 이용 및 개발, 도시 및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건설, 해안 하천 항만 및 간척, 육운 해운 철도 및 항공 해양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국토 및 교통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정책, 인력양성, 원자력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무, 국내외 정보 기록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 (제3부)

제3부 장관은 경제 재정정책의 수립 및 총괄 조정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 채무에 관한 사무, 산업기술 연구 개발 정책에 관한 사무, 지식에 관한 사무, 1차, 2차, 3차 산업 및 산업 증진에 관한 업무,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업 무역 공업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경제, 산업, 노동에 관한 사무, 왕실부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장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제22조(설정위원회)

① 설정위원회는 하늘미르 왕국에 개시되는 설정 및 설정에 대해 관리, 감독 및 수정을 권고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② 설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하며, 설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총리가 임면한다.

③ 하늘미르 왕국의 모든 설정은 설정위원회의 조인을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설정위원회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개연성이 없는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을 가진다.

제6장 기타

제23조(보칙)

장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총리가 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비상내각

제24조(비상내각요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하늘미르 왕국 운영위원회가 비상내각을 운영하여 내각을 대신 운영한다.

1. 총리 선출 후 1개월 이상 내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2. 총리가 운영위원회에 비상내각 소집을 요청한 경우

​제25조(비상내각구성)

① 총리를 비상내각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한다. 총리가 부재할 경우 매니저로 비상내각위원장으로 한다. 매니저도 부재할 경우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비상내각위원장을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을 비상내각위원으로 한다.

제26조(비상내각 권한 및 의무)

① 비상내각은 일반 내각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② 비상내각위원들은 중앙정부 업무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제27조(비상내각 임기)

① 비상내각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단, 비상내각위원장의 비상내각 해산 선언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② 당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비상내각은 해산한다.

③ 비상내각 해산은 비상내각 임기중에라도 비상내각위원장이 해산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