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학력의 폐지와 자격증 검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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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주국의 법률로, 간단히 말하면 국가 단위로 탈학교를 하기 위한 법률이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 2042년 5월 15일에 제정되어 204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원안은 이한의 <탈학교의 상상력> 부록, <학력 폐지와 자격증 검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당시 교육부장관이던 방국봉이 처음으로 제안했는데, 그는 학교 제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선 지금의 학교는 학연, 지연, 동창, 사제 관계로 인한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학력 및 학벌 차별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 학교들이 잇따라 폐교되고 있으며,[1] 코로나 시기 비대면 교육은 학교의 필요성을 없애 버렸다고 말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폐지를 앞두고 각 학교의 실태를 전수조사했는데 그 결과, 전국 초중고 50여만 교사 중 5만 명이 촌지를 받은 적이 있고, 절반 가까운 22만 명이 한 번이라도 체벌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폐지가 결정되어 후술할 기자회견이 열렸고, 사전조사와 기자회견 뒤의 여론조사 결과 학교 제도의 철폐를 원하는 국민이 49.4%, 반대하는 국민이 48.2%였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학교를 폐지할 수는 없었기에 시범 케이스로 먼저 수도서울대학을 먼저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에 반발한 소위 '명문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8명이 순직했다. 그리고 학력폐지법 표결을 앞두고 한 교원이 오늘 앞으로 투서를 보냈고, 오늘은 이 투서를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표결 당일,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구에 계엄령을 선포, 군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오늘은 그녀의 회고록에서 "이제 대한민주국도 과거와 같은 '입시공화국' 또는 '학벌천국' 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 4월의 시위사태로 숨진 경찰관 열 명(그 동안 사망자가 두 명 늘었습니다), 전차 승무원 세 명과 부상자 오십 여 명, 나아가 교사들에게 맞아 죽거나,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학교 체제 하에서 죽어간 학생들의 희생이 그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라며 이 사건을 회상했다.

학교 제도 철폐에 관한 기자회견[2]

질문: 학력은 둘째치고, 학교를 폐지한다고요?

답변: 탈학교론은 어제 오늘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학교를 대체할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은 원하는 것을 배우러 가거나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책, TV, 컴퓨터는 이런 기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보편적인 지식에 관해서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은 교양을 더 이상 학교에서 얻는 게 아니며, 공개 강연, 전시회, 너튜브 등을 통해 얻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교육이 어떠한 학교 교육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학습에 필요한 도움 중 '순수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은 사실상 이런 매체로 거의 모두 충족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동네 공부방이나 나래위키[3]마저 학교를 대체할 수 있지요.

질문: 그럼 학력은 왜 폐지하는 겁니까?

답변: 분명히 어떤 결사체는 그 결사체 구성원에게 소속의 증명서를 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사체 소속 증서와 관련하여 고질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권리는 부차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석증이나 수료증 자체를 교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사체의 활동 자체에는 본질적이든 실질적이든 아무련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학력을 대신하여 개인의 능력을 나타낼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답변: 교육과 평가를 분리시키고,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평가 제도는 종합 상대 평가 제도가 아니라 '분야별 절대 평가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대안적인 법률가의 자격 부여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사법 시험의 내용이나 형식 자체가 (절대 평가로) 개방되고, (전략적인 시험 공부를 유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학적인 구조 이해력,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춘 문제로) 합리화되며, 시험 횟수도 (1년에 2~3회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안적 제도에서는 1차와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견습 과정을 통과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될 겁니다. (...) 새로운 법률가 양성 제도에서는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 제도와 판검사 임용 제도를 분리하여 판검사로는 변호사 중 능력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학교 및 학력의 폐지 및 이를 대체할 분야별 평가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분야별 평가 제도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분야에서 일할 자격을 줄 것이며, 학력이라는 위신으로 특권을 가진 소수 집단을 창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문직, 관리직, 단순 사무 노동직의 지위, 권력, 소득간 격차를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 만일 직업간의 이동에 장벽이 없다면 소득상의 평등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직업 지위보다도 저소득의 직업 지위나, 특히 불결하고도 불쾌한 노동들은 종업원을 유인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야만 할 것입니다. 반대로 평균 이상으로 고소득의 직업 지위나 특히 매력적인 업무를 포함한 직업 지위(계획 입안이나 명령 수여 같은)는 여분의 지망자를 유인할 것이고, 그래서 반대로 임금을 인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소득 평준화에 대한 주요 장애가 바로 교육상의 장벽임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

사실 많은 기업체 고용주들은 다른 수단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매우 지성적인 젊은이들을 손에 넣어 그들을 18세부터 훈련시키는 것을 더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개별 고용주들은 그러한 선택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각 연령 집단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 중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를 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계속 대졸자 노동 시장에서 사원을 모집하는 한, 어떠한 고용주도 그러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러 대학에 가지 말도록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세에 직업을 얻는 젊은이는 누구나 특정 고용주에 의해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가치에 회의적인 고용주들이라도 대졸자만을 모집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노동 시장에 경직된 교육과 직업의 연계를 변화시키려는 고용주측의 시도는 단지 집단적인 노력으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4]

질문: 각 교과의 관점에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가 체화된 존재로서의 교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식, 기술의 전수로 기능적으로 제한된 교사상은 오히려 학교 체제가 채택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나하면 학교 체제 내에서 교사는 자율성을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지식과 지혜가 체화된 존재로서 교사의 가장 유명한 예는 단연 공자일 것입니다. 공자와 그 제자들이 거친 가르침과 배움의 틀은 분명히 탈학교적인 것입니다. (...) 오히려 현재 학교 체제의 틀이 없었기 때문에 좀더 전인적 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처럼 한 공간에서 모조리 이루어지는 전인 교육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수많은 교육 과정이 끊임없이 교차되면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은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 과연 어떤 젊은이가, 1990년대 <녹색평론>이나 <귀농통문>을 읽고 삶의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되어 귀농하게 되는 엄청난 '교육 과정'을 겪으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 일생의 교육 과정을 국가에서 모두 계획해 정해 주었다면 그러한 계기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질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학교의 병폐가 심하다고 해서 학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답변: 10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하겠죠. 어쩌면 100년 뒤 사람들은 학교 제도를 지금 아동노동을 보듯 할지도 모릅니다.

이 법 제정에 즈음한 오늘의 대국민담화

"평등과 연대를 사랑하는 대한민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저 오늘은 말할수 없이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바로 엊그제 아침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들들 중 네 명이 사제폭탄으로 숨지고 네 명은 시위대들이 발사한 사제 총기에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마음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마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은 어느 모로 보나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폭거인 것입니다. 설령 500,000여명의 교직원들의 생계가 일순간에 끊긴다고 해서, 그들이 섭섭한 마음을 시위로 풀려고 했다고 치더라도, 그 대가로 여덟 명의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빼앗겼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학력으로 인한 사회, 교육 전반의 병폐를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학교 제도 폐지결정을 하였으며, 또한 500,000여명의 교직원들은 물론 학원 강사, 학습지, 문제지 시장에 속한 사람들의 생계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갖추어진 자원을 사용해서 본연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이러한 무자비한 폭력사태로 이렇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데는 전적으로 시위대 측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이번 사태는 학력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기존의 사회 지도층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더욱 과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통령으로서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에 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제 구조와 학교 내의 위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은 자본가 계급을 비롯한 소수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더 용이하게 재생산해 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역사, 사회, 경제, 노동과 관련된 교육의 노골적인 보수성과 은밀한 극우성은 잘 알려진 바입니다.[5] 이에 저는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국민을 해롭게 하는 자는 설령 세종대왕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태의 주동자와 적극가담자는 목숨으로써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 시위가 폭력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물론 군대에게 즉시 현장에서 발포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공권력이 무너지고 경찰관이 폭도들에게 살해당하는 이런 무정부상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숨지거나 다친 우리 경찰관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 및 학력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고용과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추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학력에 따른 사회·교육 전반의 병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으며, 일할 때 직무 능력에 합당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일정한 목적ㆍ교과 과정ㆍ설비ㆍ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 및 교수가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학급 및 학과 중심의 기관을 말한다. 단, 나이에 상관없이 교양이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교육하는 기관(이하 '시민학교'라 한다)은 이 법의 학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학력'이라 함은 교육 기관 또는 훈련 기관이 발급하는 졸업장, 수료증, 성적 기록, 기타 기록과 증명서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수료 증명서 등은 이 법의 '학력'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이 법의 자격증심의위원회가 분야별 평가·훈련 제도의 정당한 부분으로 지정한 직무 교육·훈련 기관의 수료증
    • 나. 시민학교나 고용, 기타 사회적·정치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적인 결사체의 가입 증서, 수료 증서
  3.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 국가 단체, 그 밖에 근로 감독자가 직무 능력이 동일한 근로자 혹은 채용이나 승진을 희망하는 자(이하 근로자 등)에게 학력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같은 근로 조건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각종 교육·훈련 기관에 적용된다.

제2장 학교 및 학력의 폐지와 차별의 금지

제5조(학교 및 학력의 폐지 등) ①제3조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교육·훈련 기관은 졸업장, 수료증, 성적증명서 그 밖에 고용에 이용될 수 있는 증명서를 수여하거나 이를 위한 의식을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는 학력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채용이나 승진을 희망하는 근로자 등은 제3조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훈련 기관에 '학력'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제시할 수 없다.

④제3조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훈련 기관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그 교육·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이나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평가 자료를 사업장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시민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훈련 기관은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⑥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⑦누구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을 수료한 이후 교육·훈련 기관을 방문하는 행위
  2.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을 수료한 이후 교육·훈련 담당자(이하 '강사 등'이라 한다)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3. 강사 등에게 금품 기타의 재산상 또는 정신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강사 등이 전호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5. 같은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수료한 사람(동시에 수료하였는가를 불문한다. 이하 같다)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⑧누구도 동창회, 동문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같은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 등의 금지) ①사업주, 기타 사용자는 이 법에 규정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것이 아닌 어떠한 '학력'이나 다른 자격증의 소지 여부를 이유로 채용이나 그 밖의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모든 근로자 등에게 능력에 따라 모든 직급과 직무를 동등하게 개방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평가·훈련 제도와 자격증심의위원회

제7조(자격증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학력의 폐지와 합리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행정기관 산하에 자격증심의위원회를 실치한다.

②자격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1. 직종별·직급별 직무에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수·범위와 자격 증명 요구의 수준에 파라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사용 세액을 확정하는 일
  2. 분야별 평가 제도의 정당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
  3. 각 분야의 다양한 평가 제도와 훈련 기관을 평가히여 신뢰도를 부여함으로써 평가훈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
  4. 각 사업장에 적합한 권고안
  5. 이 법에 관한 분쟁 사항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내리는 일

③지방노동행정기관의 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전달해야 하며,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 조합에서,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주 단체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분야별 필요 직무 기능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6]이 위촉한다.

②위원회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나 그 밖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2인 이내의 상근 전문 위원을 둔다.

③위원의 자격,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7]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분쟁 조정) ①위원회는 이 법에 관련된 사항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관계 당사자 또는 행정 기관에 대하여 출석,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있다.

③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이나 채용 기준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④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조정 결과를 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위원회의 조정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격증 요구, 제시 기준과 그에 따른 사용 세액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직종별·직급별로 요구·제시할 수 있는 자격증 기타 능력 증명서의 종류·범위·수의 가이드라인과 자격 증명 요구의 수준에 따른 작업장의 세금 남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결정할 경우에는 자격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자격증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자격증 요구·제시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자격증심의위원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를 심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분야별 평가제도

제11조(분야별 평가 제도와 관련 행정 기관의 책무) ①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자격증심의위원회와 자격증심의위원회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행정 기관은 그 기관이 담딩하는 분야별 직무 능력 평가·훈련 제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1. 분야별 평가 제도의 평가 내용은 그 분야의 직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평가 방식은 각 직무의 성격에 따라 능력의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로 해야 한다.
  3. 평가 주체는 여건에 따라 민간 혹은 국가가 되며, 평가 제도는 필요한 각 분야에 빠짐이 없도록 완비되어야 한다.
  4. 특정 분야의 평가에 표준화된 기준이 요구될 때에는 그 분야의 여러 평가 제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도를 공신력 있는 평가 제도로 지정할 수 있다.
  5. 분야별 평가 제도의 목록과 시험에 관해 수험자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는 정리되고 개방되어야 한다.

②자격증심의위원회는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자격증심의위원회는 위 2항의 요구시, 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 행정 기관은 이 개선안에 대하여 소견을 밝힐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이를 참조하여 확정안을 의결하면 행정 기관은 그 평가 제도에 관해 이를 따라야 한다.

제12조(분야별 평가 제도의 개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행정 청원,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분야별 평가·훈련 제도의 방식과 내용이 그 분야 직무 능력 평가로서 적합하지 못한 경우
  2. 필요한 분야별 평가 제도가 없어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3. 심의위원회의 훈련 기관이나 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성 부여나 지정이 잘못된 경우

②위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맨 먼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논의하고 의결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갖는다.

제13조(분야별 평가 제도와 사업장의 책무) ①각 사업장은 이 법의 시행일 이전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승진의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위 1항의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사업장은 채용·승진 기준에 관하여 지방의 자격증심의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분야별 평가제도에 관한 노사의 협의·의결)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에서 마련해야 하는 기준은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협의하고 의결하여 결정한다.

②근로자측 대표는 노동대표 또는 기타 근로자측이 회의의 형식으로 선출한 대표여야 한다.

③전2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해 임용·승진에 관한 자격 기준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증 심의위왼회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노동 조합과의 관계) 노동 조합의 단체 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자격 무효화 등) ①근로자 등은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자격·면허·근무 이력 등(이하 자격증 등)을 무효화 또는 초기화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전항에서 신청한 자격증 등을 무효화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7조(학력의 삭제 등) 이 법 시행일부터 기존의 '학력'은 삭제 및 무효화된다.

제6장 벌칙

제18조(벌칙) ①학교 제도의 부활을 획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제5조 제5항을 위반한 자가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훈련 기관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5조제8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5조 제7항 각 호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사업주, 기타 사용자가 제6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사업주, 기타 사용자가 제5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교육·훈련 기관이 제5조 제1항·제5항(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제1항 내지 제5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⑪제1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과 2항의 관계 당사자 중 사업자, 기타 사용자가 중재나 협력을 거부한 경우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상응하여 고용·승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기타 사용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여,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히여 이를 징수한다.

제20조(허가 취소 등) ①제5조 제5항,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교육·훈련 기관은 폐쇄한다.

②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영업의 허가나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조정안에 따를 때까지 영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학력에 관한 타법률·법령의 효력과 개정) ① 타법률에서 채용이나 직업 활동의 허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 배치하여 학력을 자격 요건으로 하거나 학력에 의한 차별을 정한 타법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무효이다.

②이 법에 배치되는 타법률·법령은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90일 안에 개정해야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초중등교육법
  2. 고등교육법
  3. 사립학교법
  4. 교육공무원법
  5. 기타 교육부 소관 법률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교육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폐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일을 맡는다.

  1. 이 법에서 규정한 학력의 파기
  2. 이 법에 따른 학교의 폐쇄 준비
  3. 이 법에 따라 실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공무직원의 이직 지원

③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시행일) 이 법은 204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주

  1. 방 장관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20%, 중학교의 30%, 고등학교의 40%가 문을 닫았다고.
  2. 이한, <탈학교의 상상력> 일부 참조
  3. 현실의 나무위키에 해당
  4. 로널드 도어, <졸업장 열병>. 60쪽
  5. ‘극우반공’ 역사교과서 보급 실패에 대해 박근혜 정권 관료들은 분개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이 억울해 할 건 없다. 학교에 채택된 나머지 역사교과서들도 충분히 자본주의 이념 편향적이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극우반공’ 교과서는 비록 교실 점령에는 실패했지만,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도 의도를 관철했다. 나머지 교과서들이 가진 ‘자유주의 이념’ 편향의 문제를 은폐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학교 역사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도구다. 지금의 학교에 노동자와 인민을 위한 교과서가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놀랍고 중요한 일이다. (박남일, <어용사전>. '교과서')
  6. 제8공화국부터는 고용노동위원
  7. 제8공화국부터는 정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