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국의 정당은 헌법에 의해 규정된 집단을 의미한다. 해성국 헌법에 따라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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