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4월 헌정위기는 1896년 14월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이르는 말로 크게는 불가리스 대통령의 사법쿠데타 사건부터 이후 벌어진 야조프 를 비롯한 군부의 정권 찬탈을 지칭한다.


배경

좌우갈등

공화국 정권 수립 이전부터 세르쿠스는 좌우 갈등이 막심한 상태였다. 적백내전과 평의회 연맹의 붕괴는 좌익과 우익간의 타협의 기회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노동당의 붕괴 이후 이 갈등은 줄어들었으나 좌우간의 거리는 그리 가까워 지지 않았다.

페르세포네 작전

이후 불가리스 정권은 계속되는 좌우간의 갈등을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옛 신화의 "페르세포네"의 이름을 따 페르세포네 작전을 입안하게 되었다. 불가리스 정권에서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으로 이 계획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상호 견제를 추구해야할 사법부와 행정부는 결탁하여 사법부가 모든 정당을 해산시키며 불가리스 정권을 계속 유지시키려 하는 것이였다. 이는 14월 선거 직전에 실행되어 모든 선거를 중지하고 일당제 체제를 수립할 게획이였다.


진행

1896년 대통령 선거

14월이 다가오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세르크 사회당의 이세와 제일보수당의 티토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후 비교적 우익 성향을 가진 이세 후보가 결선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취임까지 며칠도 남지 않은 그때, 불가리스 정권과 화도 대법원장은 모든 정당을 해산시키며 이번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게 되었다.

반발과 배신

그러나 잇따른 국민의 반발과 공안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정권 장악 게획은 점점 꼬여가게 된다. 결정적으로 계획에 협조하는 것의 대가로 총참모장직을 보장받았던 티토는 전군영내대기를 발표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부장이였던 드미트리 야조프는 군부의 정권 장악을 티토에게 설득하였고 이에 넘어가 군부는 총궐기를 준비하게 되었다.

총궐기

약속과 반대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며 파일란 행정수도를 점령하며 대부분의 정부청사를 무력화시켰다. 이후 대통령실과 대법원으로 진군하게 되는데 군부는 법원 건물에 포격을 가하는 등 압박을 가하였다. 불가리스 대통령과 화도 대법원장을는 체포당하였고 군부의 정권 찬탈은 성공하게 된다.

군내 논쟁

정권 찬탈의 성공 이후 군부내에서는 의견 충돌이 벌어진다. 수도방위사령부장 야조프와 당시 총참모장이였던 티토는 민정 이양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며칠간의 권력투쟁이 벌어졌으나 티토 총참모장은 패배하며 수도방위사령부장이 대통령직을 승계받게 되었다.


결과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드미트리 야조프는 신헌법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독재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1조 (권리 및 자유) 1. 국내의 모든 국민은 출생이후부터 영구히 다음의 권리 및 자유를 부여받는다. - 공민권 - 거주이전권 - 신체권 - 양심권 - 수교육권 - 재산권 2. 모든 권리 및 자유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1]


#제2조 (선거와 취임) 5. 세르쿠스 최고회의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양원 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한다. #제6조 (세르쿠스 최고회의) 1. 세르쿠스 최고회의는 조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평화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2. 세르쿠스 최고회의 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고 조국의 평화를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3. 대통령은 세르쿠스 최고회의의 의장이 된다. ~ 5. 세르쿠스 최고회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 ~ 8. 세르쿠스 최고회의 대의원 자격에 대해 세르쿠스 최고회의 의장의 요구로 헌법위원회는 등록 거부와 대의원 자격 박탈이 가능하다. 9. 세르쿠스 최고회의는 국가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10. 세르쿠스 최고회의는 국가의회가 발의ㆍ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ㆍ확정한다. [2]


이후 벌어진 선거에서 헌법위원회는 여당을 제외한 모든 당을 등록 거부시킴으로서 독재정권의 출범을 보여주게 되었다. 여러 반정권 세력들은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1. 참정권이 배제되어있다.
  2. 대통령 선출, 의회 의원임명, 법률안, 헌법 개정안의 최졸 의결과 같은 초헌법적 권한을 가졌으며 대통령이 장악한 헌법위원회는 등록거부 및 대의원 자격 박탈이 가능하였기에 대통령의 수하를 제외한 자들은 선출불가능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