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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한민국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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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새해 첫날 설날 연휴 3·1절
음력 1월 1일 전후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음력 4월 8일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음력 8월 15일 전후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2024년 3월 1일은 3·1절 10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25년 3·1절까지
D-309

3·1절(三一節,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는 1919년 3월 1일(음력 1월 29일) 일본 제국에 항거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일로, 동시에 3·1 운동이 실시된 날이기도 하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내무부 포고 제1호에 따라 이 날을 '대한민국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로 지정하여 국경일이 되었다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의 임시정부 국경일을 계승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대 국경일(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하나로 불린다.

또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따르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헌장과 강령, 헌법이 제헌 헌법으로 계승되어 오늘날 헌정의 뿌리로 남아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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