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대한민국 (여이)]] {{대한민국 (여이) 표}} {{목차}} ==개요==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다. ==역사==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한반도는 34년의 지배에서 마침내 해방을 맞았다. 민족의 신 독립 정부 수립을 향한 염원은 1946년 초 국민당 장제스 총통의 요청을 소련과 미국이 승낙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 가운데 김일성과 이승만 등 좌우 극단의 대립이 심화되기도 했으나 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의 개입으로 이는 일단락되었다. 먼저 좌파 계열의 정당과 우파 계열의 정당이 새로이 구성할 상회<ref>현재의 대한민국 참의원</ref> 재적을 반으로 평등하게 가른 다음 4년의 기간을 거쳐 인민의 의지에 따라 이를 다시 정하자고 하였고, 이 계획을 미국과 소련 역시 수용해 상회 구성을 좌우 반반으로 했다. ==인문환경== ==행정구역== ===교육=== ==정치== {{역대 대한민국 (여이) 대통령}} 의원내각제를 채택중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며, 총리가 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건국 이래 대통령의 임기는 재선가능한 4년이었으나, 1980년 이후 7년간의 헌정 혼란기 이후 1987년에 이뤄진 개헌에서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에 한하여, 군통수권을 가지며 국가 상태가 위급하다 판단될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2/3의 계엄 해제 요구와 국무총리의 계엄 상태 거부가 함께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그 계엄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엄이 즉시 해제되고, 군 통수권은 다시 총리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 보면 상당히 조건이 간단함을 알 수 있다. *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br>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국가 정부와 내각의 수반으로, 총리는 모든 장관급 장을 임면할 권한을 갖는다. 총리는 총선 직후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겸한다. 때문에 총리는 별도의 임기가 없으며, 다수당의 대표로써 장기 재임할 경우에도 총리는 대표로써 재임한 기간 만큼 재임할 수 있다. 총리는 국가의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정치적 시국을 전격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의 1/3의 동의를 받아 국회를 해산하고 당년이나 연말일 경우 이듬해 초에 총선을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아주 까마득한, 즉 의원내각제 개헌까지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써 부통령이 직선으로 선출되는 형태였으나 1965년 10월 개헌 이후 부통령은 폐지되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써 국가의 통치권은 새로운 정부수반인 국무총리가 가지게 됐다.<sup>(의원내각제 전환)</sup> 1980년 군부의 유망인사 [[전두환 (여이)|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개헌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은 그의 재임기간 8년간 이승만 정부 시기의 대통령중심제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1987년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동년 6월 29일 전두환 대통령이 사임하고 즉각 민정에 정권을 이양할 뜻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의원내각제로 회귀하였다. ==경제== ==둘러보기==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블파) 표(개편중)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역대 대한민국 (여이) 대통령 (원본 보기) 대한민국 (블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