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정부 기관 정보 |테두리 색 = #000000 |너비 = 380px |틀 색 = #FFFFFF |글씨 색 = #000000 |테두리 색 = #000000 |범례 너비 = 30% |범례 배경 색 = #E0E0E0 |범례 글씨 색 = #000000 |기관명 = 그리스도교 세계안전보장 합동참모본부 |원어명 = Christian World Security Joint Chiefs of Staff |문장 = 그리스도교_세계안전보장_합동참모본부.png |문장 크기 = 380px |문장 설명 = |사진 = |사진 크기 = |사진 설명 = |표어 = 자유, 평등, 평화, 안전<br>Liberty, Equality, Peace, Safety |약칭 = CWS<br>세계안전보장센터 |설립일 = 2474년 1월 4일 |설립 근거 = 15차 십자군의 합동참모본부 |전신 = [[국제연합]] |해산일 = |후신 = |관할 = |소재지 = [[사르타디움 공화국]] 아리스트란도 특별시 |직원 = 추산 중 |예산 = 추산 중 |기관장 = 교황 하드리아노 7세 |기관장 이름 = 합참의장 |기관장1 = |기관장 이름1 = |기관장2 = |기관장 이름2 = |상급기관 = |산하기관 = [[15차 십자군]] }} ==개요== {{인용문1|②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 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 및 감독을 위하여 군의 총 지휘관은 성전 기사단의 대표로, 총지휘본부를 그리스도교 세계안전보장 합동참모본부로 두며, 참모본부의 인원을 각 민간종교기관의 대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기관의 대표로 둔다.<br><br> - 민간종교군사단체에 관한 법률 제 6장 제 50조}} 그리스도교 세계안전보장 합동참모본부(Christian World Security Joint Chiefs of Staff)는 [[베르트란트 교황청|교황청]]의 명에 따라 조직된 [[15차 십자군]]의 총지휘권한을 맡은 최고 군령 기관 중 하나이다. [[14년 전쟁]] 종전 이후에 괴생명체로부터의 인류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십자군 결성 허가를 정부에 요청하자,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최고 군령 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방부 산하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와는 달리, 이 쪽은 외인 독립부대인 십자군의 총괄을 맡기 위한 기관으로서 존재한다. 때문에 그냥 합동참모본부라고 하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본부랑 헷갈리다보니, 이 쪽은 세간에서는 '''세계안전보장센터'''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권한== {{인용문1|①합동참모본부의 권한은 이 법, 및 그 위의 법률에서 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br>②합동참모본부는 유사시 국가적ㆍ초국가적 범죄조직과 대치, 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일 시 비상경계단계를 격상 시킴으로서 전투 배치를 명할 수 있다.<br><br>- 민간종교군사단체에 관한 법률 제 7장 제 65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계안전보장센터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 유사시<ref>국가적ㆍ초국가적 범죄조직과 대치, 혹은 국가적ㆍ초국가적 위기상황일 시.</ref> 대통령의 직접 허가 하에 비상경계단계 선포 * 민간종교군사단체 전투준비태세, 혹은 실전 투입 명령 권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도 표출되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 같은 위기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세계안전보장 센터는 후술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의회== {{인용문1|②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 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 및 감독을 위하여 군의 총 지휘관은 성전 기사단의 대표로, 총지휘본부를 그리스도교 세계안전보장 합동참모본부로 두며, 참모본부의 인원을 '''각 민간종교기관의 대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기관의 대표'''로 둔다.<br><br> - 민간종교군사단체에 관한 법률 제 6장 제 50조}} 불필요한 권력남용 방지를 위해 세계안전보장센터에서는 의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은 각 민간종교단체의 대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기관의 각 대표들로 두성되어 있다. 즉 상술하였듯이 상당히 위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전부 가능한 건 아니라는 소리. 어찌되었건 이들이 부담한 책임은 국가의 안전과 국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의제는 구성 집단 대표의 '''전원찬성'''이 표결되어야만 가결 처리할 수 있다. 때문에 '''구성원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제는 부결된다.''' 단, 예외적으로 과반수에 의한 가결이 선포될 떄도 있다. ===구성 임원=== * 베르트란트 교황청 대표: 교황 하드리아노 7세 * 개신교통합장로회 대표: 레일라 헤일 * 북방 정교회 : 알렉산드르 올렉쇼프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회의장 * 대통령 직접선임 대리 ==기타== * 십자군을 제외한 공화국 국군의 3군(육군, 공군, 해군)은 세계안전보장센터의 관할이 아닌데, 공화국의 국군은 공화국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본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이다. ==관련 문서== [[사르타디움 공화국]]<br>[[15차 십자군]]<br>[[베르트란트 교황청]]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디자이너 정부 기관 정보 (원본 보기) 틀:인용문1 (원본 보기) 그리스도교 세계안전보장 합동참모본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