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한국의 봄]] {{navbarcolor|linear-gradient(to right,#eb0000, #000000, #0000ff)}} ==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br>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br>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br>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br>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br>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br>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br>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br>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br>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br>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br>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br>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br>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br>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br>7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br>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총강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br>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br>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①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br>②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다.<br>③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br>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br>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br>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br>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br>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의 권리와의무 == 제10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br>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Navbarcolor (원본 보기) 틀:내비게이션 바 색상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한국의 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