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대고려국]]의 [[귀족]]에 대하여 다룬다. == 귀족법 == * 공작: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자 * 후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백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자작: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자. * 남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 특권 == * 국가는 분봉받은 봉토의 급에 따라 저택 지급. * 국가는 작위에 따라 유작자에게 지원금 지원. * 유작자는 정부의 인허를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인 가범을 정할 수 있음.표지 가범으로는 배우자 및 입양 자격, 재산 처분의 절차를 정할 수 있었고, 가범을 위반한 경우 가주는 규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유작자 사망 시 국가에서 위로금 지급. == 규정 == * 세습 불가. * 당사자 사망 시 작위 반납. * 당사자 사망 시 지원금 취소 및 저택 반납. * 남자가 귀족이면 부인은 빈호를, 여자가 귀족이어도 남자는 빈호를 받음(ex. 고려국대공비) == 작위 == === 국대공 === * 고려국대공 : 통치자가 수여받음. * 대한국대공 : 국가의 2인자가 수여받음. * 조선국대공 : 국가의 3인자가 수여받음. * 삼한국대공 : 국가의 4인자가 수여받음. === 공작 === 국가를 분봉받음 * 종류 : 인지도와 규모가 컸던 국가.(2글자국) 진한국공, 마한국공, 변한국공, 남한국공, 북한국공, 신라국공, 백제국공, 위만국공, 부여국공, 옥저국공, 동예국공, 가야국공, 탐라국공, 주호국공,태봉국공, 백제국공, 발해국공 등등(각 국가의 과거 이름도 됨) === 후작 === 국가를 분봉받음(2글자국) * 종류 : 가야 소속 국가, 맹주 국가, 강했던 소국, 광역시 === 백작 === 국가를 분봉받음(글자수 상관없음) * 종류 : 소국 === 자작 === 과거 군(조선 이전), 시(한국)였던 지역을 분봉받음 === 남작 === 과거 현(조선 이전), 군(한국)이였던 지역을 분봉받음 == 호칭 == 공작 : 전하 후작, 백작 : 저하 자작, 남작 : 각하 5년 이상의 징역 시 귀족 작위와 모든 혜택 박탈 == 귀족의 부인 == 공작 : 공비 후작 : 후빈 백작 이하 : 백작부인,자작부인,남작부인 == 귀족의 저택 == *수도에 저택 1채 *봉작지에 백작 이상(국 분봉)이라면 OO궁을 설치 == 목록 == [[대고려국 귀족/목록]] 항목 참고. [[분류:대고려국]] 대고려국 귀족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