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불란서}} {{상위문서|대한국 헌법 (동방)}} {{대한국 헌법}} =개요= 대한국 헌법 제2장을 설명하는 문서.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2020년 개헌 이전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이름으로 2장에 위치했다. 하지만 총강이 신설되고 '황제 폐하와 황실 및 부속기관'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의 자리는 지켰으되 권리와 의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뀐 것의 의미는 황제와 황실 일원의 신성성, 전제성을 제한하고 황제 또한 '사람'이자 '국민'임을 규정한 것이다. ==제8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span>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국 헌법 (원본 보기) 틀:동방의 불란서 (원본 보기) 틀:상위문서 (원본 보기) 대한국 헌법 제2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