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신질서의 황혼]] {{신질서의 황혼}} '''内地渡航許可証''' == 개요 == '''내지도항허가증(内地渡航許可証)'''이란 1918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 (신질서의 황혼)|일본]]에서, 외지에 거주하는 본적이 외지인 일본국민[외지인]이 일본국 내지로 이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 후 [[대일본제국 내무성]]에서 발급하는 기간제 갱신 형식의 거류증이었다. 당연하지만 본적은 내지이고 거주만 외지에서 하는 내지인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드문 경우로, 본적을 자신이 생활하는 외지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외지인과 같이 이것을 받아야만 내지에 갈수 있다. 그러나 이건 언제든 다시 본적을 내지로 환원 가능하기에, 보통 여러 목적으로 본적을 외지로 바꾼 내지인들은 복귀할때 다시 본적을 환원시키고 돌아갔다. 제도가 처음 실시된건 1919년 당시는 외지이던 조센인과 다이완인의 무분별한 도항을 막기 위해 실시된것이 최초였다. 97년 외지가 폐지되어서 사라진다. [[분류:신질서의 황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신질서의 황혼 (원본 보기) 도항허가증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