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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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현월국)|광역지방자치단체]]인 [[대현월국의 특별시|특별시]]는 [[한월특별시]] 뿐이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현월국)|광역지방자치단체]]인 [[대현월국의 특별시|특별시]]는 [[한월특별시]] 뿐이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현월국)|광역지방자치단체]]인 [[대현월국의 광역시|광역시]]는 [[유키가와광역시]], [[창진광역시]], [[데이거광역시]], [[진덕광역시]], [[청하광역시]], [[하산광역시]], [[동도광역시]], [[영포광역시]], [[반석광역시]], [[정촌광역시]], [[평천광역시]]이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현월국)|광역지방자치단체]]인 [[대현월국의 광역시|광역시]]는 [[유키가와광역시]], [[창진광역시]], [[데이거광역시]], [[진덕광역시]], [[청하광역시]], [[하산광역시]], [[동도광역시]], [[영포광역시]], [[반석광역시]], [[정촌광역시]], [[평천광역시]]이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대현월국)|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는 [[대현월국의 도|도]] 산하에 둔다.
* [[기초자치단체 (대현월국)|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는 [[대현월국의 도|도]] 산하에 둔다.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 (대현월국)|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 (대현월국)|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


=== 시의 설치 기준 ===
=== 시의 설치 기준 ===
==== [[기초지방자치단체 (대현월국)|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
==== [[기초자치단체 (대현월국)|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
[[2022년]] 현재, 인구 5만 이상의 [[읍]] 또는 [[면 (행정 구역)|면]] 지역에 시가 설치(승격)되어 [[대현월국의 군|군]]에서 분리된다.
[[2022년]] 현재, 인구 5만 이상의 [[읍]] 또는 [[면 (행정 구역)|면]] 지역에 시가 설치(승격)되어 [[대현월국의 군|군]]에서 분리된다.



2022년 12월 7일 (수) 13:32 기준 최신판

대현월국의 행정구역
광역시, 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자치구**


자치구
지방정부가 아닌 구
일반구
읍, 면, 동


행정동
동, 리
법정동

대현월국의 시(市)는 2022년 11월 12일 대현월국의 건국과 함께 탄생하였다.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

시의 설치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2022년 현재, 인구 5만 이상의 또는 지역에 시가 설치(승격)되어 에서 분리된다.

시의 하부 행정 구역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하부 행정 구역으로 , , 을 둔다.

광역시 승격 기준

2022년 현재 기준 대현월국에선 인구 110만명이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