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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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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의원내각제를 채택중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며, 총리가 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에 한하여, 군통수권을 가지며 국가 상태가 위급하다 판단될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2/3의 계엄 해제 요구와 국무총리의 계엄 상태 거부가 함께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그 계엄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엄이 즉시 해제되고, 군 통수권은 다시 총리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 보면 상당히 조건이 간단함을 알 수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중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며, 총리가 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건국 이래 대통령의 임기는 재선가능한 4년이었으나, 1980년 이후 7년간의 헌정 혼란기 이후 1987년에 이뤄진 개헌에서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에 한하여, 군통수권을 가지며 국가 상태가 위급하다 판단될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2/3의 계엄 해제 요구와 국무총리의 계엄 상태 거부가 함께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그 계엄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엄이 즉시 해제되고, 군 통수권은 다시 총리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 보면 상당히 조건이 간단함을 알 수 있다.
* 만 5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br>
* 만 5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br>



2022년 3월 1일 (화) 23:27 판

[[파일:태극.png|]]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국기 국장
상징
국가 애국가
국조
까치 (관습상)
국목
소나무 (관습상)
국화
무궁화 (관습상)
국수
호랑이 (관습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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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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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ㆍ1 만세운동 1919년 3월 1일
  • 광복 1945년
  • 정부수립 1948년 8월 15일
  • 6.25 전쟁 1950년 ~ 1953년
  • 이북군정체제 1951년 10월 1일 ~ 1971년 10월 1일
  • 5.16 군사 정변 1961년 5월 16일
  •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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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특별시
최대 도시
서울특별시
면적
223,626km²
접경국
중국 (블파), 러시아 (블파), 일본 (블파)
인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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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76,833,483명
민족 구성
한민족 98.2%, 기타 1.8%
출산율
2.02명
평균 수명
78세
기대 수명
82.4세
공용어
한국어
국민어
표준 한국어
지역어
지방 방언
공용 문자
한글
종교
국교
없음 (정교분리)
분포
무종교 35.5%, 개신교 30.2%, 불교 28.9%, 천주교 5%, 기타 0.4%
군대
대한민국 국군
하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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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2특별시 7광역시
1특별자치도 13도
기초자치단체
87시 149군 69자치구 278읍 1937면 2213동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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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민주공화제, 단일국가, 양원제
국가 원수 (국무위원회 주석)
-
정부
요인
국무위원회 부주석
-
국회의장
김창성
대법원장
박상환
헌법재판소장
이건창
입법부
민의원, 참의원
여당
-
원내 야당
민주연합, 정의당, 국민의당
경제
[ 펼치기 · 접기 ]
경제 체제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
GDP
(PPP)
전체 GDP
$2,324,520,194,682
1인당 GDP
$30,254
GDP
(명목)
전체 GDP
$1,889,028,013,038
1인당 GDP
$24,586
화폐
공식 화폐
대한민국 원(₩)
ISO 4217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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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호
  민국연호, 서력기원, 단군기원
시간대
GMT+9 (대한민국 표준시)
도량형
SI 단위
ccTLD
.kr , .한국
국가 코드
410, KOR, KR
전화 코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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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다.

역사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한반도는 34년의 지배에서 해방을 맞았다. 하지만 민족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전후 사상의 대결구도는 깊어지기 시작했다. 남쪽에서는 단독 총선거를 주장한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고 북쪽에서는 1948년 9월 9일,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정권을 수립하였다. 1949년 6월 26일에는 남북을 오가며 정치적 화합을 위하고자 노력했던 김구가 안두희에 의해 암살되었고 김일성은 적화통일에 대한 야망을 품고 중국과 소련의 승인을 받아 이듬해 6월 25일 새벽 군대를 이끌고 남침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마오쩌둥과 스탈린 역시 과도하게 소극적이었고, 자국의 참전으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던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일단은 김일성의 최종계획을 승인 했지만 김일성의 남침에 대해 병력을 지원해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마오쩌둥은 중국 전역을 평정한 지 겨우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대국 미국과 전격적으로 대치할 정치적 모험을 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리하고도 무모한 남침을 자초한 김일성의 정권은 결국 전쟁 시작 후 4달만에 평양을 한미 연합군에게 빼앗기고, 전쟁 시작 약 반년뒤인 1951년 3월에 이르러 김일성이 항복하면서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으며, 한국은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통일되었다. 전후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로 인한 특수 지지를 톡톡히 받아 본인이 사망한 1965년까지 안정적으로 재임할 수 있었으며, 이승만 대통령 사후 이승만 정부 시기의 부통령이었던 장면이 그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이은 장면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의 개헌을 원하였다. 1965년 7월 취임한 장면은 8월 5일 경 국회에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제출했고, 사흘 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영향으로 개헌안은 손쉽게 통과됐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9월 말까지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68%, 반대 32%로 찬성이 반대를 뛰어넘자 1965년 10월 1일을 기해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 공화국이 되었다. 의원내각제 하의 국무총리이자 정부수반이 된 첫 인물은 허정이었다. 비록 그는 이승만 정부 출신이었지만 이승만 정부시절 여당 강경파들에게 친야당(1965년 당시 장면의 여당) 성향이라는 공격을 듣고 서울시장에서 경질된 경험으로 보아, 1965년에 이르러 장면과 손을 잡은 허정은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약 5년간 재임하며, 이승만 정부의 잔재를 점차 청산하고 의원내각제 정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한편 군 제대 이후 1965년에 민주공화당을 세워 고향 구미를 토대로 자신의 군인 절 부하들과 함께 정계에 입성한 박정희는 자신의 야망을 토대로 특유의 카리스마와 말투를 통해 당년 총선에서 자신의 정당이 원내 2당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 5년간 정치적 위치를 쌓아가던 박정희는 1970년 총선에서 자신의 당 민주공화당이 원내 1당이 되면서 총리에 취임했다. 총리가 된 박정희는 1979년 병사할 때까지 재임했으며, 그의 내각은 허정 총리와는 다르게 다소 급진적이고 전격적인 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유명했다. 당시 박정희 내각이 논란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정책으로는 전국의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일례가 있다.

인문환경

행정구역

교육

정치

의원내각제를 채택중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며, 총리가 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건국 이래 대통령의 임기는 재선가능한 4년이었으나, 1980년 이후 7년간의 헌정 혼란기 이후 1987년에 이뤄진 개헌에서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에 한하여, 군통수권을 가지며 국가 상태가 위급하다 판단될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2/3의 계엄 해제 요구와 국무총리의 계엄 상태 거부가 함께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그 계엄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엄이 즉시 해제되고, 군 통수권은 다시 총리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 보면 상당히 조건이 간단함을 알 수 있다.

  • 만 5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국가 정부와 내각의 수반으로, 총리는 모든 장관급 장을 임면할 권한을 갖는다. 총리는 총선 직후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겸한다. 때문에 총리는 별도의 임기가 없으며, 다수당의 대표로써 장기 재임할 경우에도 총리는 대표로써 재임한 기간 만큼 재임할 수 있다. 총리는 국가의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정치적 시국을 전격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의 1/3의 동의를 받아 국회를 해산하고 당년이나 연말일 경우 이듬해 초에 총선을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아주 까마득한, 즉 의원내각제 개헌까지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써 부통령이 직선으로 선출되는 형태였으나 1965년 10월 개헌 이후 부통령은 폐지되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써 국가의 통치권은 새로운 정부수반인 국무총리가 가지게 됐다.(의원내각제 전환) 1980년 군부의 유망인사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개헌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은 그의 재임기간 8년간 이승만 정부 시기의 대통령중심제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1987년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동년 6월 29일 전두환 대통령이 하야할 뜻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의원내각제로 회귀하였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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