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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을 파견하는 국가는 한국의 중앙정부가 아닌 동녕국 국왕부와 협의해야 하며 파견된 외교관의 신임은 동녕왕의 권한이다. 또한 대사나 공사급은 아니지만 대만성을 | [[대만성]]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을 파견하는 국가는 한국의 중앙정부가 아닌 동녕국 국왕부와 협의해야 하며 파견된 외교관의 신임은 동녕왕의 권한이다. 또한 대사나 공사급은 아니지만 대만성을 대표하는 영사급 외교 인력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아래 외국에 추가 파견할 수 있다. | ||
사실상 제한적인 외교권을 갖고 있는 것인데 현대 연방국가도 주의 외교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동녕왕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 사실상 제한적인 외교권을 갖고 있는 것인데 현대 연방국가도 주의 외교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동녕왕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
2022년 4월 18일 (월) 22:01 판
![]()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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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녕왕 東寧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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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성연호(존호: 광문왕) | |||
즉위일 | 2019년 3월 28일 | |||
지위 | 동녕국의 국가원수 | |||
관저 | 정헌궁 |
개요
동녕왕(東寧王)은 대한국의 번국인 동녕국의 국가원수이다. 현 국왕은 성연호.[2]
원래 동녕국이라는 번국은 근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6대 대만 총독을 역임했던 성용권의 대만에서의 인망과 총독으로서의 능력, 공헌이 선종 황제에게 인정받아 과거 정성공이 대만 남부에 세운 국가의 이름을 따 대만섬과 부속 도서를 영지로 하는 번국인 동녕국이 설치되었고 성용권이 그 초대 국왕 직위에 올랐다.
오대왕을 제외하면 제후왕과 고위 왕공족들 중에서는 가장 지위가 높으며 당연히 왕공족회의에서도 상임의장을 맡아 상석을 배정받는다.
권한
입헌군주제임에도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성을 이어받았고, 황제가 직접 보장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대만성, 그리고 그 국왕인 만큼 동녕왕의 권한도 상당히 강한 편이다.
외국 외교관 신임•접수
대만성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을 파견하는 국가는 한국의 중앙정부가 아닌 동녕국 국왕부와 협의해야 하며 파견된 외교관의 신임은 동녕왕의 권한이다. 또한 대사나 공사급은 아니지만 대만성을 대표하는 영사급 외교 인력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아래 외국에 추가 파견할 수 있다.
사실상 제한적인 외교권을 갖고 있는 것인데 현대 연방국가도 주의 외교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동녕왕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