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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demaro Ligioni (토론 | 기여) (→대률판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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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9일 (일) 22:15 판
대률판의원 大律判議院 |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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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만민공 대률판의원 정장 개.svg | |||||
명칭 | 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판의원 滿洲 民主 共和國 大律判議院 | ||||
표어 | 正經大原 정경대원 | ||||
설립 | 2000년 1월 1일 | ||||
대률판의상 | 제4대 대률판의상 구왈갸 로요 | ||||
주소 | 장춘 상급시 대률판의원 | ||||
설립근거 | 국가 대률(國家 大律) | ||||
세부 | |||||
대률판의관 |
대률판의상 포함 11인,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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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만민공 대률판의원 건물 (흰색).svg |
장춘 대률판의원 전경 |
개요
대률판의원(한자:大律判議院 ,로씨야어: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사법기관으로, 대률에 관한 모든 재판권한을 지니는 대률적 기구이다. 현행 대률에 의해 2000년 신설된 사법기구로 4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각부에서 인물을 추천하여 임명해 총 11인의 대률판의관이 있고, 그중 한명은 대률판의상을 대총통의 임명에 따라 임명된다.
장춘 상급시에 있는 장춘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대률판의원으로 불리고 독자적인 우편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처음에는 하얼빈의 문묘에 임시 대률판원을 설치했었으나 대률개정을 통해 대률판의원으로 다시금 편성되어 장춘의 괴뢰 만주국 팔대부 법무부에 속해있던 건물을 개조하여 이사해 지금에 이른다.
조직
- 대률판의상(大律判議相) 총리급 | 대률판의관(大律判議官) 장관급
- 대률판의관 비서실(대률판의상까지 담당)
- 대률연구소
- 대률교수회의
- 법률교수회의
- 사무처 - 사무처장 차관급
- 행정처 - 행정처장 차관급
- 기록처 - 기록처장 차관급
- 조정처 - 조정처장 차관급
대률판의상
파일:만민공 대률판의원 건물 (흰색).svg 역대 대률판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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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왈갸 로요 |
① 대률판의상은 대률판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결의 총책임자이다.
② 대률판의상은 대률판의원의 최고공직자이다.
대률판의상(大律判議相)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률만을 전담으로 하는 사법기관인 대률판의원의 수장이며, 대률판의관 11인중 한명을 대총통이 임명하여 임명된다. 임기는 대률판의관을 같이 지내고 대률판의관의 임기와 겸직하여 가는 체제이므로 대률판의관과 같은 6년의 임기를 지닌다. 의전서열은 5위이고 현재 제4대 대률판의상 구왈갸 로요가 취임중에 있다. 지금까지 대률판의상은 만주족 이외의 민족이 취임한 적은 없는것이 특징이며, 공관은 대률판의원 주변에 위치하여 있다.
대률판의관
파일:만민공 대률판의원 건물 (흰색).svg 대률판의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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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률판의원은 11인의 재판관인 대률판의관으로 구성한다.
②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양원의 의원직이나, 모든 행정관련 직책을 겸임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창의적 활동을 제외한 유급직을 맡거나 영리활동을 수행하거나 영리기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관은 탄핵 또는 권한정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④ 대률판의원의 수장인 대률판의상은 제64조에 따라 대총통이 임명한다.
⑤ 대률판의관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으로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
대률판의관(大律判議官)은 대률판의원의 재판관으로, 차관급 공무원이자 사법부의 고위판사이다. 이들은 대률판의원의 재판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중 한명은 대총통에게 대률판의상으로 임명되어 대률판의원의 수장을 맡는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판사로서 가질 수 있는 대판원장이외의 최고 커리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