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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2022년 12월 12일 (월) 00:16 판

[[파일:태극.png|]]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국기 국장
상징
국가 애국가
국조
까치 (관습상)
국목
소나무 (관습상)
국화
무궁화 (관습상)
국수
호랑이 (관습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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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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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ㆍ1 만세운동 1919년 3월 1일
  • 광복 1945년
  • 정부수립 1948년 8월 15일
  • 6.25 전쟁 1950년 ~ 1953년
  • 이북군정체제 1951년 10월 1일 ~ 1971년 10월 1일
  • 5.16 군사 정변 1961년 5월 16일
  •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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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특별시
최대 도시
서울특별시
면적
223,626km²
접경국
중국 (블파), 러시아 (블파), 일본 (블파)
인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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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76,833,483명
민족 구성
한민족 98.2%, 기타 1.8%
출산율
2.02명
평균 수명
78세
기대 수명
82.4세
공용어
한국어
국민어
표준 한국어
지역어
지방 방언
공용 문자
한글
종교
국교
없음 (정교분리)
분포
무종교 35.5%, 개신교 30.2%, 불교 28.9%, 천주교 5%, 기타 0.4%
군대
대한민국 국군
하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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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2특별시 7광역시
1특별자치도 13도
기초자치단체
87시 149군 69자치구 278읍 1937면 2213동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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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민주공화제, 단일국가, 양원제
국가 원수 (국무위원회 주석)
-
정부
요인
국무위원회 부주석
-
국회의장
김창성
대법원장
박상환
헌법재판소장
이건창
입법부
민의원, 참의원
여당
-
원내 야당
민주연합, 정의당, 국민의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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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
GDP
(PPP)
전체 GDP
$2,324,520,194,682
1인당 GDP
$30,254
GDP
(명목)
전체 GDP
$1,889,028,013,038
1인당 GDP
$24,586
화폐
공식 화폐
대한민국 원(₩)
ISO 4217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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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호
  민국연호, 서력기원, 단군기원
시간대
GMT+9 (대한민국 표준시)
도량형
SI 단위
ccTLD
.kr , .한국
국가 코드
410, KOR, KR
전화 코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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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다.

역사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한반도는 34년의 지배에서 마침내 해방을 맞았다. 민족의 신 독립 정부 수립을 향한 염원은 1946년 초 국민당 장제스 총통의 요청을 소련과 미국이 승낙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 가운데 김일성과 이승만 등 좌우 극단의 대립이 심화되기도 했으나 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의 개입으로 이는 일단락되었다. 먼저 좌파 계열의 정당과 우파 계열의 정당이 새로이 구성할 상회[1] 재적을 반으로 평등하게 가른 다음 4년의 기간을 거쳐 인민의 의지에 따라 이를 다시 정하자고 하였고, 이 계획을 미국과 소련 역시 수용해 상회 구성을 좌우 반반으로 했다.

인문환경

행정구역

교육

정치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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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제5대 제6-8대 제9-11대
이승만 장 면 윤보선 전두환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문익환 김영삼 김대중 정몽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이회창 박근혜 문재인 이낙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의원내각제를 채택중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며, 총리가 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건국 이래 대통령의 임기는 재선가능한 4년이었으나, 1980년 이후 7년간의 헌정 혼란기 이후 1987년에 이뤄진 개헌에서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에 한하여, 군통수권을 가지며 국가 상태가 위급하다 판단될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2/3의 계엄 해제 요구와 국무총리의 계엄 상태 거부가 함께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그 계엄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엄이 즉시 해제되고, 군 통수권은 다시 총리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 보면 상당히 조건이 간단함을 알 수 있다.

  •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국가 정부와 내각의 수반으로, 총리는 모든 장관급 장을 임면할 권한을 갖는다. 총리는 총선 직후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겸한다. 때문에 총리는 별도의 임기가 없으며, 다수당의 대표로써 장기 재임할 경우에도 총리는 대표로써 재임한 기간 만큼 재임할 수 있다. 총리는 국가의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정치적 시국을 전격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의 1/3의 동의를 받아 국회를 해산하고 당년이나 연말일 경우 이듬해 초에 총선을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아주 까마득한, 즉 의원내각제 개헌까지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써 부통령이 직선으로 선출되는 형태였으나 1965년 10월 개헌 이후 부통령은 폐지되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써 국가의 통치권은 새로운 정부수반인 국무총리가 가지게 됐다.(의원내각제 전환) 1980년 군부의 유망인사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개헌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은 그의 재임기간 8년간 이승만 정부 시기의 대통령중심제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1987년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동년 6월 29일 전두환 대통령이 사임하고 즉각 민정에 정권을 이양할 뜻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의원내각제로 회귀하였다.

경제

둘러보기

  1. 현재의 대한민국 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