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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 Nordmeri eite repimes udotol benodeloxum preu adetopa billo okalto Fridrihi Odrae Nordmeri narte kumasesequiam, | Republica Nordmeri eite repimes udotol benodeloxum preu adetopa billo okalto Fridrihi Odrae Nordmeri narte kumasesequiam, demokratu libere, pasam penofi mundece, at benobibam penofi kumasis; semtrila eimelar repimes udependu todlamel serfeitum en mundece; kobo deklar preu esteke eimelientrio foro repimes preu klina kuger rexokororar u bansequitega en kumasirus liberis at ubenos um tipeces todlae mundecei uk udotol en republica gabrixientro ideos narte benorikam kumasisus at serfimpekiam kumasepimirusis, hunva mantemelar at deokolper noces, cultoluas, at institum preu haga eimelar tuor 2,000 ayurae um familumas todlae uk udotol Marises kobo ales neumeptar; narte congrektilar consquituru preu enudubie dairectar repimes-kumasepimes neuvotimum demokrati libere preu poscovian kumasepimes, idovine benobibar um kumasepimirus, at tuorer kumasepimese, preu gabrixia actae valikonae at gosdi uto silmo kumasis todli ukobades axtablue anbeklsar bibo kumase at uereo penofi lisionos todlos ukobadres gabrixiantro tindeloces iostiriae preu ailezpian alis, delocraftam eitet axtakripentropo congreso republicae at alam enkasitape | ||
um refriendan um kumasepimirus todli; ita his deklamus alo reyefientro. | um refriendan um kumasepimirus todli; ita his deklamus alo reyefientro. | ||
2019년 3월 27일 (수) 14:32 판
한국어
서문
서문
북해공화국은 국부 프리드리히 오드라스 노르드메리 수상의 인간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대한 숭고한 의지를 계승하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국가로서, 세계 만방에 대해 완전히 자주적인 독립국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천부 인권과 국민 주권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인에 대한 탄압과 제형의 부정의에 대해 항거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국가로서 거듭날 것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2천여 년을 이어져 온 마리스 인을 비롯한 제민족의언어, 문화, 관습을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현대 시대의 시의에 맞게 고쳐나갈 것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기초로 하되 모든 개인이 사회의 모든 개별 영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이 소유하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며 국민을 위하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 국민국가를 지향할 것임을 확실히 하는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화국 의회가 법안을 작성하고 전 국민에 의한 투표로 이를 확정하였으므로 이에 그 실효를 선언하는 바이다.
공화국 국민을 대표하여
공화국 의회 의장 Kentono Maulizi odras Nordmeri
수상 Wilhelm von Tirpiz
최고법원장 Sharliz Mostios Delestini
세 사람이 서명한다.
제 1장. 민주주의와 헌법
제 1장 민주주의와 헌법
제 1조. (정체) 북해 공화국(이하 공화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1.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며, 공화국 정부의 공권력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입법된 법률에 근거한다.
2. 의회내각제 민주 공화정 이외의 정체는 금지된다.
제 2조. (시민) 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조. (신분제 금지) 공화국 내에서 민주 사회의 성립과 발전을 저해하는 특수 계급의 창립과 유지는 금지된다.
1. 타국의 귀족 지위는 공화국 내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4조. (정부의 구성) 공화국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선출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임명한 자들로 구성한다.
1. 모든 형태의 독재적 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제 5조. (헌법의 지위) 헌법은 모든 법률의 상위에 존재하며, 하위 법률은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훼손을 방조해서는 아니된다.
1. 하위 법률은 직접적으로 헌법과 상충해서는 아니되며, 그 법조문의 해석이 헌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하위 법률을 수정해야 한다.
2. 모든 형태의 초법적 권력 기구는 금지된다. 단, 계엄령이 발효된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
3. 헌법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의해 개정된다.
제 2장. 국민
제 2장. 국민
제 6조. (천부인권) 공화국 국민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그 누구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는 여러가지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어떠한 조건 없이도 그 자체로 존엄하며 목적이다.
-1. 모든 인간은 국적, 인종, 성별, 재산, 종교, 사상, 학력,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 7조. (생명권) 공화국 정부는 전시 혹은 재해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공화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도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다. 또한 공화국 국민은 스스로의 생명에 관한 결정권을 지닌다.
제 8조. (신체 자유) 공화국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국가에 의해서 체포, 구금, 감금 당하지 않는다.
제 9조. (재산권) 공화국 국민은 사유 재산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단체도 국가에 의한 합법적 조세, 벌금, 그리고 과징금 이외의 명목으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다만 민법이 규정하는 합법적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 혹은 법인이 법원을 통하여 개인, 법인 혹은 정부에 대한 추심과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0조. (사상과 종교의 자유) 공화국 국민은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어떤 사상과 종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 사상과 종교에 따른 양심으로 국제법이나 국내법 등의 준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헌법 재판을 통하여 이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제 11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화국 국민은 자유로이 타인과 연대하여 집회하거나 결사할 수 있다.
-1. 집회와 결사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되, 하위 법률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제 12조. (언론과 출판의 자유) 공화국 국민은 타인에게 제약받지 않고 언론 행위를 하거나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하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3조. (교육을 받을 권리) 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의 계발과 지식 습득을 위하여 정부에 의해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4조. (행복과 환경에 대한 권리) 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직/간접적 방법을 통하여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부는 공화국 국민에게 유해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 15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선거법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이나 성별, 종교 등에 관계 없이 선거에 참여하고 공무를 역임할 권리가 있다.
제 16조. (비밀권) 공화국 국민은 통신과 사생활에 있어서 타인 및 국가로부터의 비밀성을 보장받는다.
제 17조. (청원할 권리) 공화국 국민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 18조. (재판받을 권리) 공화국 국민, 그리고 공화국에 체류중인 모든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는 모든 경우에 공화국 사법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1. 그 어떤 자도 형사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그 어떤 자도 민사상의 소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9조. (인권위원회) 정부 국민의 이러한 기본권과 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원활하고 적극적은 운영을 보장, 보조해야한다.
제 20조. (시민적 의무) 공화국 국민은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만인의 평등함과 자유로움을 인정하고 보편적/관습적 윤리를 존중하며,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정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20조. (준법의 의무) 공화국에 입국한 모든 자는 공화국 외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의 효력을 가지는 모든 국제법, 그리고 공화국의 모든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권을 제약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화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역시 제 15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2. 무국적자 역시 제 15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제 21조. (납세의 의무) 공화국의 모든 국민, 그리고 하위 법률이 지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외국인은 하위 법률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22조. (공공복리 부합 의무) 공화국 국민은 그 모든 권리와 재산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
-1. 권리와 재산의 행사가 사회 질서를 중대하게 혼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고 여겨질 경우 국가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조. (근로의 의무) 공화국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장소에서든 근로할 의무를 가진다.
제 24조. (국방의 의무) 공화국 국민은 국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 그 누구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를 받지 아니한다.
-2. 국가는 준전시 혹은 전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을 징집 혹은 근로 지원에 동원할 수 없다.
-3.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는 남녀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25조 (국민적 의무) 공화국 국민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다양성을 가지는 주권자로 구성되는 현대 민주주의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국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에 손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공화국
제 3장. 공화국
제 26조. (영역) 공화국의 영토는 "마리스" 섬과 그에 부속된 9개의 섬으로 한다.
-1. 영공이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해서는 통용되는 국제법을 준용한다.
-2. 공화국의 영역에 관련하여 타국과의 별도의 협정이나 국제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 27조. (삼권분립) 공화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권력 주체로 구성된다.
제 1절. 입법부
제 1절. 입법부
제 28조. (입법부의 역할)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입법권을 가지며,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법률의 제정, 수정 그리고 폐기, 결의안의 의결과 철회 등을 진행한다.
-1. 입법부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하여 공화국 의회 사무처를 설치한다.
제 29조. (수장) 입법부의 수장은 공화국 의회 의장으로, 입법부의 행정적 사무와 입법 행위를 총괄한다.
-1. 공화국 의회 의장은 공화국 의회의 모든 의원 중에 국민이 선출하며, 상세한 자격과 선출의 절차는 하위 법률로 이를 정한다.
-2. 공화국 의회 의장은 공화국의 최고 헌법 기관이다.
제 30조. (단원제) 공화국 의회는 하나로 한다.
제 31조. (공화국 의회 의원) 공화국 의회의 의원은 국민에 의한 민주적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1. 의원의 자격, 선거구의 획정이나 의원의 정수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률로 이를 정한다.
-2. 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5 이상이 동의한 상태에서 탄핵 결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제 32조. (의원의 임기) 공화국 의회 의원의 임기는 3개월이며, 연임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1. 의원은 행정법상의 위법 행위로 30일 구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형사법 상의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제 33조. (책임 소멸) 공화국 의회 의원은 원내에서의 토론, 발언, 그리고 표결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34조. (정기회) 공화국 의회 정기회는 2주마다, 주말 2일간 개최해야 한다.
제 35조. (임시회) 재적 의원의 2/5 이상이 요구할 경우 내각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며, 내각은 내각 결의를 통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임시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막론하고 의회가 소집되고서 4일 이내에 소집할 수 없다. 또한 임시회의 회기는 2일을 넘길 수 없다.
제36 조. (건설적 내각 불신임) 공화국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고,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각은 7일 이내에 총사퇴해야 한다.
-1. 단, 차기 수상 지명에 대한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차기 수상은 전임 내각 총사퇴 이후 5일 이내에 취임해야 하고, 다시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3. 내각 불신임으로 인해 선출된 수상과 그 내각에 대해서, 당대 의회에서는 내각 불신임을 다시 결의할 수 없다.
-4.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 당대 의회에서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 37조. (의회 해산) 공화국 의회는 내각 불신임이 결의된 뒤 3일 이내, 혹은 공화국 의회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 조기 총선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의 명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1. 의회는 해산 명령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산되어야 하며, 해산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의회는 1년에 5회 이상 해산될 수 없다.
-3. 의회가 해산될 경우 내각 역시 총사퇴해야 한다.
제 38조. (의결 공개 원칙) 공화국 의회의 모든 의결 절차는 공개로 하며, 비밀로 할 수 없다. 다만, 문서화된 의결 과정 기록에 대해서는 구전을 허용하되, 문서 자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9조. (예산안 심의) 공화국 의회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 예산안을 심사한다.
-1. 공화국 의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 거부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의회는 의결을 통하여 내각의 동의 없이 이를 수정하고 확정할 수 있다.
-2. 예산안은 차기 회계년도 60일 전까지 제출되고 14일 전까지 그 심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 40조. (의결정족수) 공화국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제 41조. (의결) 하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화국 의회의 모든 안건은 재적 의원의 2/3가 표결에 참여하여 그 중 과반이 동의했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 42조. (출석) 공화국 의회는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수상과 내각 구성원을 비롯한 모든 공화국 국민과 공화국 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을 의결 과정에서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이나 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1. 출석 요구는 의무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하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벌한다.
-2. 수상과 내각 구성원은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공화국 의회의 허가 없이 의결 과정 중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3조. (법률) 공화국 의회는 정부 혹은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한다.
-1. 의결되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허용되지만, 만약 다시 부결될 경우 해당 법률안은 당기 의회에서는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2.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가결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공화국 의회 의장이 그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된다.
-3. 법률안의 폐기에 대해서도 상기 2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4조. (수상 지명) 공화국 의회 의장은 의원 중에서 한 명을 수상 후보로 지명하고 지명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의회는 이에 대해서 심의한다.
제 2절. 행정부
제 2절. 행정부
제 45조. (내각의 정의) 내각은 행정권을 가지며, 그 지도자인 수상과 수상이 하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임명한 행정각부의 장관으로 구성한다.
-1. 장관의 절반은 공화국 의회 의원을, 나머지 절반은 공화국 의회 의원이 아닌 자를 임명해야 한다.
-2. 그 외에 수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의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장관급 내각 구성직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다.
-3.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내각 구성원은 문민이어야 한다.
제 46조. (내각의 역할) 내각은 법률을 집행하고 국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공화국의 예산을 결정하고, 외교 제무를 처리하며, 조약 체결과 선전 포고를 결의한다.
-1. 예산안의 확정, 조약 체결, 그리고 선전 포고에 관해서는 공화국 의회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 47조. (수상의 지위) 수상은 공화국 정부의 행정 수반이다.
-1. 수상은 국민의 한 사람이자 공화국 정부의 최고 지도자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익을 위하며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한다.
제 48조. (수상령) 내각은 그 결의에 의하여 수상령을 공포할 수 있다.
-1. 수상령은 공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2. 수상령은 현행법에 반할 수 없으며, 만일 수상령과 새로이 제정된 법률안이 상충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우위를 정한다.
제 49조. (국무회의) 내각은 2주일에 1회, 2일간 의무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행정 사무나 제 46조에 명시된 내각의 직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1. 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 50조. (파면) 수상은 공화국 의회의 동의 없이 내각 구성원을 파면할 수 있다. 단,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내각 구성원을 5일 이내에 지명해야 한다.
제 51조. (임시 내각)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과 의회 해산 명령 발동이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 국정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각 부의 차관을 내각 구성원으로 하고 수상은 공석으로 하는 임시 내각을 구성한다.
-1. 임시 내각은 내각 회의를 협의 기구로서 기능하며 수상과 동일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제 52조. (연임) 수상과 내각의 연임은 제한되지 않는다.
제 53조. (행정부 구성) 내각을 비롯한 행정부 전체의 자세한 조직과 구성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 3절
제 3절. 사법부
제 54조.(사법권) 모든 사법권은 사법부에 속한다.
-1. 군사법원을 포함한 모든 특별 재판소의 설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 55조. (사법부 구성) 사법부는 최고법원, 중급법원, 기초법원의 셋으로 나누며, 최고법원장을 사법부의 장으로 한다.
-1. 최고법원은 법률이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재판이나 기타 법원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최고법원은 종심재판소이다.
-3. 최고법원은 상고 재판부와 헌법 재판부를 따로 두어, 헌법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 56조. (최고재판관 임명) 최고법원의 재판관은 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임명한다.
제 57조. (재판관 임명) 중급법원과 기초법원의 재판관은 최고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내각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임명한다.
제 58조.(재판관의 파면 및 징계) 재판관은 행정권에 의해서는 파면되거나 징계받지 아니한다.
-1. 재판관의 파면은 최고법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단, 최고법원장에 대한 파면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2. 재판관의 징계는 최고법원장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의회에 그 징계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최고법원장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59조. (재판 공개 원칙) 모든 종류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증거물 역시 만인에 공개되어야 한다.
-1. 다만, 증거물이 사생활 등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판이 끝난 후, 그 과정과 증거물을 기록한 기록물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의 재량에 의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 60조. (사법권 독립) 모든 재판관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법률을 바탕으로 자신의 양심과 재량에 비추어 재판을 진행한다.
제 61조. (재판관 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법률로 이를 정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파면 및 징계당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재판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 파면 몇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62조. (사법부 조직) 사법부의 조직이나 법관에 대해서는 하위 법률로 이를 자세히 정한다.
제 4장. 선거 및 투표
제 4장. 선거 및 투표
제 63조. (선거권)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은 투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투표할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제 64조. (민주적 선거 원칙) 모든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 대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다.
제 65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투표의 대원칙을 보장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그 조직에 대해서는 하위 법률로 이를 정한다.
북해어
서문
Consquituro Republicae Nordmeri
Retoskripta
Republica Nordmeri eite repimes udotol benodeloxum preu adetopa billo okalto Fridrihi Odrae Nordmeri narte kumasesequiam, demokratu libere, pasam penofi mundece, at benobibam penofi kumasis; semtrila eimelar repimes udependu todlamel serfeitum en mundece; kobo deklar preu esteke eimelientrio foro repimes preu klina kuger rexokororar u bansequitega en kumasirus liberis at ubenos um tipeces todlae mundecei uk udotol en republica gabrixientro ideos narte benorikam kumasisus at serfimpekiam kumasepimirusis, hunva mantemelar at deokolper noces, cultoluas, at institum preu haga eimelar tuor 2,000 ayurae um familumas todlae uk udotol Marises kobo ales neumeptar; narte congrektilar consquituru preu enudubie dairectar repimes-kumasepimes neuvotimum demokrati libere preu poscovian kumasepimes, idovine benobibar um kumasepimirus, at tuorer kumasepimese, preu gabrixia actae valikonae at gosdi uto silmo kumasis todli ukobades axtablue anbeklsar bibo kumase at uereo penofi lisionos todlos ukobadres gabrixiantro tindeloces iostiriae preu ailezpian alis, delocraftam eitet axtakripentropo congreso republicae at alam enkasitape um refriendan um kumasepimirus todli; ita his deklamus alo reyefientro.
Kobo kumasepimirus republicae, sinifiono tres kumases;
Kentono Maulizio odra Nordmero, cabrota congresi republicae,
Wilhelmo um Tirpiso, cabrohanarmo,
Sharlix Mosties Delestina, cabrota castelocei uto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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