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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 | *1.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 | ||
*2.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 | *2-1.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 | ||
**2-1. 황장자 | **2-1-1. 황장자 | ||
**2-2. 황장손 | **2-1-2. 황장손 | ||
**2-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 **2-1-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 ||
**2-4. 황차자와 그 자손 | **2-1-4. 황차자와 그 자손 | ||
**2-5. 그 밖의 황자손 | **2-1-5. 그 밖의 황자손 | ||
**2-6. 황형제와 그 자손 | **2-1-6. 황형제와 그 자손 | ||
**2-7. 황백숙부와 그 자손 | **2-1-7. 황백숙부와 그 자손 | ||
* | *2-2.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 ||
* | *2-3.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 ||
* | *3.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皇室会議의 협의를 거쳐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
* | *4. 황제가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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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margin-right:auto;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margin-right:aut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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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제의 아들子일 경우 친왕親王에 봉한다. | *2. 황제의 아들子일 경우 친왕親王에 봉한다. | ||
*3. 황제의 딸女일 경우 공주公主에 봉한다. | *3. 황제의 딸女일 경우 공주公主에 봉한다. | ||
*4. | *4. 제1조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남성황족男性皇族일 경우 일괄적으로 군君에 봉한다 | ||
**4-1. 군君에 봉하는 품계는 친왕親王의 자子, 손孫, 증손增孫에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4-1. 군君에 봉하는 품계는 친왕親王의 자子, 손孫, 증손增孫에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
**4-2. 황제皇帝의 6대손까지는 특별히 편의를 보아 宗室로 인정한다. | **4-2. 황제皇帝의 6대손까지는 특별히 편의를 보아 宗室로 인정한다. | ||
*5. | *5. 제2조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여성황족女性皇族일 경우 친왕녀親王女는 공주公主, 친왕손녀親王孫女는 군주郡主, 친왕증손녀親王增孫女는 현주縣主에 봉한다. | ||
**5-1.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는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5-1.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는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
**5-2.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들은 혼인을 하였더라도 황실皇室의 작위를 잃지 아니한다. | **5-2.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들은 혼인을 하였더라도 황실皇室의 작위를 잃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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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대한국大韓國 황실皇室의 친왕親王은 궁가宮家를 창설할 수 있다. | ||
*2. | *2. 궁가宮家의 계승繼承은 황족皇族의 남계男系 남성男性 후손後孫만 가능하다. | ||
**2-1. | **2-1. 남계男系 남성男性 후손後孫이 없이 궁가宮家가 단절斷絶되었다면, 종실宗室의 아랫 항렬 중 마땅한 자를 뽑아 잇도록 한다. | ||
*3-1. 내환외치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은 행실을 행한 궁가의 장은 대황제의 칙명으로 폐한다. | |||
*3-1-1. 궁가의 계승 또한 제위의 계승순위를 따른다. | |||
*3-1-2. 궁가의 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임을 하게될지라도 계승법에 맞는 승계를 하도록 한다. | |||
*3-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란을 빚은 궁가의 장은 황족의 직위를 박탈당한다. | |||
*4-1. 궁가의 장이 질병이나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 |||
*4-2. 대리인은 궁가의 일원 내에서 궁가의 장이 설정한다. | |||
*4-3. 궁가의 장이 대리인을 설정할 수 없을 경우, 황실에서 적임자를 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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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4일 (수) 18:09 판
개요 |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내용 |
제1장 황위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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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황족의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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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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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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